행정2015구합65019수원지방법원 1심2016-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 32,000주를 팔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체납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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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서울레이크사이드라는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팔고 약 9,780,000,000엔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주○○ 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내지 않아 세금을 체납했다.
  • 세무서장은 2011년 3월 피고에게 2006년과 2007년 귀속 법인세 약 2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7월 기각되었다.
  • 2015년 5월 기준 피고의 체납액은 법인세와 가산금을 합쳐 약 331억 원에 달했다.
  • 피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어 세금을 강제로 걷을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법원에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 32,000주를 팔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했다. 원고는 세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법원에 조세채권 존재 확인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국내에 재산이 없고 세금을 강제로 걷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한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 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다.
  • 그러나 피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어 이런 절차를 통해 세금을 걷기 어려웠다.
  •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이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 민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를 막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 피고가 세금 부과에 불복했지만 심판에서 기각되어 세금 채권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주○○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큰 금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내에 재산이 없어 세금을 강제로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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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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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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