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2789서울고등법원 2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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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피고는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음.
  • 2011년 4월,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연 24% 이자로 빌려줌.
  • 대여 당시,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기로 약속함.
  • 원고는 계약 직후 명의변경 청구 소송을 미리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었음.
  • 그러나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공법상의 지위로, 개인 간 계약으로 넘길 수 없음.
  • 이에 법원은 원고의 명의변경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갚지 않으면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기로 약속했으나, 이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위가 공법상 지위라 개인 간에 넘길 수 없고, 관련 법령에도 명의 변경 절차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기관이 주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 공법상의 지위임.
  • 해당 법률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를 개인 간에 넘기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음.
  • 따라서 개인 간 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명의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미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었지만, 법적으로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임.
  •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 명의 변경 청구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각하됨.

핵심 정리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는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지위라 개인 간 계약으로 넘길 수 없고, 관련 법률에도 명의 변경 절차가 없어 법원이 명의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명의 변경을 약속했지만, 법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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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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