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235대구고등법원 1심1985-03-15 선고검수완료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생산업체들이 필요 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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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235 형사 사건(1985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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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각 1979년 이전에 주택자재생산업 면허를 받거나 1980년 이후 등록을 하고 OO지역에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을 생산해 왔습니다.
  • 1979년 5월 건설부령으로 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시멘트 벽돌·블록 생산 시 필요한 대지 면적이 기존 990㎡에서 3,300㎡로 상향되었습니다.
  • 피고는 1979년 12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여러 차례 원고들에게 시설 보완을 지시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84년 4월 4일 원고들에 대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무효이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후 시설 기준(대지 3,300㎡ 이상)을 갖추지 못해 피고로부터 수차례 시설 보완 지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권한 없음, 소급입법 무효,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고, 시설 기준 강화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구청장)는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취소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 1979년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은 종전 면허자에게 일정 기간 내 새 기준에 맞추도록 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닌 경과규정에 해당하여 유효합니다.
  • 원고들은 수년간 수차례 시설 보완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입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나 생계 어려움은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업자는 등록 기준을 충족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청은 사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불이행 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시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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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김종수외 1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성외 2인)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5. 2. 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4.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4.4.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14,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1 내지 14,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거나 또는 피고에게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하고(1980.1.4. 법률 제3250호에 의하여 종전 면허제도는 등록제도로 되고 종전면허는 등록으로 간주되었다) 별지기재의 장소에서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소정의 주택자재생산업 중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의 필요시설인 3,3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와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는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또 원고들은 주택자재생산업면허취득 또는 등록당시 법이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였는데 그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그 개정규칙의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개정규칙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는 바, 위 개정규칙의 부칙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칙에 따른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자치법 제106조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및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규칙(1983.12.31. 규칙 제173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 중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권한을 그 산하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1979.5.31. 건설부령 제226호로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6조별표6이 개정되어 시멘트가공제품(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 시멘트 기와) 생산업의 필요시설 중 대지는 시멘트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압기 또는 전동기 1대마다 3,3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고(종전에는 990평방미터 이상), 위 건설부령의부칙 제2호에는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9.12.31.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설부령의부칙 제2호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이건 등록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금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한 주택자재생산업 시설이 쓸모없게 되고, 원고들의 가족들 생계유지가 막연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크므로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보완지시를 받고도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사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등록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15.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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