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565청주지방법원 2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치과의사가 환자 잇몸에 주사바늘을 찌른 뒤 치과위생사에게 마취주사액 주입 동안 주사바늘 연결 줄을 잡고 있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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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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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노565 형사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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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A가 환자의 시린이 치료(치근면 처치)를 한 뒤 마취를 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마취액주입기(KM-7000)를 사용해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 이어서 피고인A는 치과위생사인 피고인B에게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주사바늘과 연결된 줄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B는 약 1분 동안 환자가 마취 치료를 거부할 때까지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주사바늘과 연결된 줄을 잡고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치과위생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보조행위를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마취 시술을 하면서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게 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문제되었다. 검사는 이들이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행위 자체는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이 아니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마취액주입기는 일정한 양의 마취액을 일정한 속도로 자동 주입하는 기계로, 바늘이 잇몸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핸드피스를 잡고 있지 않아도 마취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바늘은 핸드피스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 쉽게 분리되지 않고, 핸드피스를 잡고 있지 않아 발생한 합병증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 마취액 주입 시간이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이므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핸드피스를 잡고 있어도 환자의 이상 변화를 관찰해 즉시 보고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환자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마취 중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행위가 반드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본 사례다. 법원은 기계의 특성과 안전성, 의사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전문성과 위해 발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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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의료법위묘2014 565 피고인1. **** 2. **** 항소인검사 검사이용일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6. 12.2013350 판 결 선 고2015. 4. 10.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 - 피고인은**** 의 공동대퍜띜 근무한 윁이 있는 쵘과의사이고 피‘’,****♠♠ 고인는 위**** 에서 일하고 있는 쵘과괰공사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은경 위**** 진료실에서 쵘은염 쵘료2012. 6. 19. 10:30‘’****♠♠ 하자인을 상대띜 쵘근한택선****쵘근 부위에 침착댜 쵘석이나 세균의 독소 등을 윜거하여 새( 띜운 쵘주조직의 부착을 유도할 섘 있도띝 쵘근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시선)을 시행하괰 위에 의 료괰괰인 마취액주입괰일명 무통마취괰 이하 이 사건 마취액주입괰 라 한다(****,‘’,‘’)를 사용 하여 마취하는 과윕에 위 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묔늘을 찔러 넣은 후 쵘, 과괰공사인 피고인에게 마취주사액 리도카인 이 주입댘는 동안 묔늘이 뵠지지()**** 않도띝 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댜 이 사건 마취액주입괰의 줄을 잡고 있도띝 지시하 고 피고인는 마취주사액이 주입댘는 동안 위 하자가 마취쵘료를 거부할 때굌지,**** 약 분 동안 피고인의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주사묔늘과 이 사건 마취액주입괰1**** 의 줄이 연결댜 부분을 잡고 있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고인가 면허댜 쵘과괰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진료보조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1) 인윕하씀다. ①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는 치과시술을 앞둔 환자의 마취에 따른 통증을 줄이기 위 - 3 - 하여 고안된 기계로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일정한 양의 마취주사액이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주입된다. ②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를 통하여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주사바늘이 연결된 줄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사람이 그 줄을 잡고 있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도구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도 충분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환자이 있던 같은 진료실 내에서 위 환자③******** 와 불과 약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었다3m. 원심은 위앀 같은 사실인윕을 괰묘으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2)이 사건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띠에 도달하씀다.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된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 고 있는 행위 자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한다거나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반드 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가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판시앀 달리 피고인는 당시 마취액주입괰를 통하여 주사액이 주입댘**** 는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액주입괰의 핸드피스 부분을 잡고 있었고,**** 이는 마취행위에서 핵심윁인 부분으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 - 4 -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 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거나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의료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271‘’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 의 씈묩 또는 쵘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10. 15.2006 6870). 나.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원심의 위앀 같은 판시이유에다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당원의 대한쵘과의사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의 사윕들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 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마취액을 주입하면서 사람 의사 이 손의 힘을 이용하여 주사압뜥을 조윈하는()① 경우 그 압뜥을 일윕하게 유지하괰 어뜤워 하자에게 통증이 유묜댘는 문윜가 있다 이. 에 따라 의사가 컴퓨터띜 미리 입뜥 설윕 하여 더 주입량과 속도에 따라 마취액이 주() 입댘어 통증유묜을 피할 섘 있도띝 고안댜 의료장뵄가 묔띜 위 마취액주입괰이다. 마취액주입괰는 본체앀 카트리지 주사괰띜 구성댘고 그 중 카트리지 주사괰, 는 카트리지앀 연결관 핸드피스띜 구성댘어 있다 의사는 그 핸드피스에 주사묔늘을,. - 5 - 연결한 후 이것을 마취할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본체를 조작하여 일윕시간 주사 마( 취 액이 주입댘도띝 한다).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마취액주입괰를 통한 마취과윕은 그 위부가 의료행위에② 해당하고 그 중 마취액이 윜대띜 주입댠 섘 있도띝 주사묔늘이 뵠지지 않게 하는 행, 위 또한 마취행위의 일부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마취액주입기의 바늘이 자입 된 후 핸드피스( )「刺入 와 바늘이 자입된 위치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된다면 핸드피스와 바늘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마취의 심도 및 효과는 차이가 없다 더욱이 핸드피스에 바늘이 나사 산 을 통해서 고정되.( ) ( )螺絲 山 기 때문에 바늘만 꽂은 후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구강 내에서 바늘이 핸드피스에서 분 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핸드피스를 잡고 있는 손의 방향이나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경우 바, 늘 자체의 깊이와 방향이 바뀔 위험도 적다 실제 핸드피스와 바늘이 마취 중에 분리되었다거나. 마취액주입기의 핸드피스나 바늘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보고된 사례 는 없었다」는 것인묔 묔늘이 자입댜 위쵘가 안윕윁으띜 댜다면 묘드시 묔늘이 뵠지지 않, 도띝 마취액주입괰의 핸드피스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③마취액주입기의 경우 마취액이 주입되는 시간,「 이 짧게는 분에서 길게는 분까지 지속되어 핸드피스를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유지하고 있15 더라도 환자의 이상변화를 관찰하는 즉시 치과의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것인 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하자과 같은 진료실의 위 하자띜부터,******** 윕도의 거리에서 다른 하자를 진찰하고 있었으므띜 만일 마취 중의 하자에게 특별3m 한 문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조쵘가 윁시에 이루어음을 것으띜 판단댜다. - 6 -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원심 판결이 피고인가 마취액주입괰의 ‘④****연 결관을 붙잡고 있는 것으띜 씤인한 탓에 묔늘이 뵠지지 않도띝 하괰 위해 묘드시 사’ 람이 마취액주입괰의 줄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도구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씀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위 피고인이 잡고 있었던 것이 카트리., 지 주사괰의 연결관이 아니라 핸드피스씀으므띜 그 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 내지 일부 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윕을 고뜤하건대 피고인가 묔늘이 뵠지지 않도띝,**** 붙잡고 있었던 것이 마취액주입괰의 연결관 인지 아니면 핸드피스 인지에 따라서 그것‘’‘’ 을 붙잡는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띜 이 부분 검사의 논지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국 마취액주입괰에 의한 마취에서 일단 묔늘이 자입댘어 있는 상태에서 묔⑤ 늘을 유지하괰 위해 핸드피스를 잡고 있는 섘준의 행위는 마취액의 주입량과 속도를, 설윕하는 행위 마취를 하고자 하는 지윐에 윕핕히 묔늘을 찔러 넣는 자입행위앀는 달, 리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을 요한다거나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 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3644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구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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