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7274서울행정법원 1심2017-01-06 선고검수완료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전화로 의견을 나누고, 원고가 회담 내용 등의 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274 행정 사건(2017년 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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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부터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 당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 발표를 했다. 발표에는 일본 정부가 당시 군의 관여로 여성들의 존엄이 훼손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같은 날 공동 발표 직후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약 5분간 전화로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전화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16년 1월 18일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전화회담 내용 등 목록에 적힌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외교관계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할 정○○라는 이유로 1월 27일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6년 2월 1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위안부 관련 전화회담 내용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장은 외교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인지, 특히 공개가 외교관계와 국가 이익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정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보유된 기록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자료는 없다고 보았다.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비공개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이 정한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되므로, 이 정보가 그 법률에 따라 이미 비공개로 정해진 정○○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전화회담은 공개되지 않는 외교 대화였고,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회담에서 오간 구체적인 말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그런 대화에는 상대국을 고려한 발언이나 협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양국 간 이해 충돌이 커지고,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외교 협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가 많고, 전화회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해도 손해배상청구권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공개로 얻을 이익보다 외교관계와 국가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비공개 전화회담 내용이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보이며,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별도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어 공개 거부 처분은 유지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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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657274 원고모임○○○○○ ○○ ○○○ 피고대통뜹뵄서실장 변 띠 종 결2016. 11. 16. 판 결 선 고2017. 1. 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띝 괰재 윕보에 대한 뵄공개결윕을 취소2016. 1. 27. 한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윕보 이하 이 사건 윕보 라.2016. 1. 18.(‘’ 한다 에 대하여 윕보공개청구를 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의 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2016. 1. 27. 관한 법률 이하 윕보공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앀 대통뜹괰띝물(‘’) 9112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통뜹괰띝물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을 결윕근거띜 하여(‘’) 171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고대통뜹괰띝물법에 따라 엄격히 보픸댘어야 하는 윕보 라는 이유띜,’ 뵄공개결윕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16. 1. 28.2016. 같은 이유띜 괰각결윕을 하씀다2. 1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피고의 주장.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뵄공개 윕보 주장1)911 대통뜹의 직무섘행과 관뜨하여 대통뜹 대통뜹의 보좌괰관 자문괰관 묏 경픸업무,· 를 섘행하는 괰관이 생산 윑섘하여 보유하고 있는 괰띝물 묏 물품은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대통뜹괰띝물 이다 대통뜹괰띝물은 그 특성상 국가안위보장 국민21‘’., 경윜 등 여러 촡면에서 민감한 윕보를 담고 있을 섘묖에 없다는 윐을 감안하여 대통뜹 괰띝물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댘고 있는묔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대,171 , 3 통뜹은 일윕한 대통뜹괰띝물 이하 대통뜹지윕괰띝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년의 범위(‘’)15 - 3 - 이내에서 열람 사본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섘 있는 괰간 이하 보픸괰간 이라 한다 을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같은 조 윜 항은(‘’),4 대통뜹지윕괰띝물띜 지윕댜 대통뜹괰띝물에 대하여는 국회재윁의원 분의이상의 찬32 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일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 사본, 윜작 자료윜출을 허용하고 있다 뵄띝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17 ,9 윜 항이 보픸괰간의 괰산일을 대통뜹의 임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띜 규윕하고 있괰3 는 하나 위 규윕을 대통뜹의 임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부터만 보픸댘는 것으띜 해,“” 석한다면 국가안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윜의 안윕을 윀해할 섘 있, 는 괰띝물 등에 해당하여 그러한 괰띝물을 보픸할 필요성이 큰 윕보라도 대통뜹의 임, 괰 중에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각 픸가 규윕한 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단91 공개댘어야 한다는 것이 댘는데 이처럼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17 ,9 조 윜 항을 픕식윁 괰계윁으띜 윁용한다면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가 대통뜹에게 대통3·,17 뜹지윕괰띝물을 지윕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미 대통뜹지윕괰띝물에 보픸괰간을, 더 취지는 몰각댠 섘묖에 없다 따라서 뵄띝 보픸괰간 내에 있는 대통뜹지윕괰띝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대통뜹지윕괰띝물띜 지윕댠 씈윕인 윕보의 경우에는 최소한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의 취지 또는 위 규윕에 준하여 보픸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17 타당하고 이 사건 윕보는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항 윜 픸 법뜹에 따른 군사 외,1711 (ᆞ 교 통일에 관한 뵄묀괰띝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안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ᆞ 섘 있는 괰띝물 또는 윜 픸 대통뜹의 윕쵘윁 견해나 입장을 퍜프한 괰띝물띜서 공개)6 ( 댠 경우 윕쵘윁 피란을 불러일으킬 우뜤가 있는 괰띝물 에 해당하는 뵄공개 사항으띜) 규윕댜 윕보띜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다른 법률에 따라 뵄묀이나 뵄공개 사911 ( - 4 - 항으띜 규윕댜 윕보 에 따른 뵄공개 윕보라고 보아야 한다).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뵄공개 윕보 주장2)912 이 사건 윕보는 대통뜹이 일본의 섘상과 위핔띜 위안부 픑상 타결 관뜨 의견을 교하 한 회담 내용을 담고 있고 주체 묩식 사안이 한일 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씈하,, 게 대립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외국윕부 국윜괰구 묏 관뜨부처간의 픑의 픑상 또는 교‘·, 섭에 관한 사항 묏 외국윕부 또는 괰타 주요인사앀의 뵄공개회담 등 특윕사안에 관뜨’’ 댜 사항 으띜 공개시 외교관계에 씁향을 미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윕보띜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912‘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 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에’ 해당하여 뵄공개 윕보띜 보아야 한다. 공공괰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른 뵄공개 윕보 주장3)37 공공괰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괰띝물법 이라 한다 윜 조는 뵄공개괰띝(‘’) 37 물의 열람은 개인에 관한 윕보띜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 구한 경우 등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 건 윕보를 공공괰띝물법 윜 조에 따라 뵄공개괰띝물띜 분류하여 관리할 씈윕이고 원19 고는 공공괰띝물법 윜 조에 따라 뵄공개괰띝물을 열람할 섘 있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37 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윕보는 뵄공개 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1) - 5 -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 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섘 있고 이러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윁으, 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므띜 추가 또는 변경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앀 동일 성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4. 12.2010 2491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당초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앀,9112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항을 결윕근거띜 하여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171‘ 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고 대통뜹괰띝물법에 따라 엄, 격히 보픸댘어야 하는 윕보 라는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가 이 사건 소송 중’공 공괰띝물법 윜 조에 따라 뵄공개괰띝물을 열람할 섘 있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37 아니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씀으나 이는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 지 아니하여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댠 섘 없다.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사유의 존부2)911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르면 공공괰관이 보유 관리하는 윕보는 공개911,· 대상이 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뵄묀이나 뵄공개 사항으띜 규윕댜 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다. 한편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픸는 대통뜹 대통뜹의 보좌괰관 자문괰관 묏 경픸,21,· 업무를 섘행하는 괰관 대통뜹직 인섘위원회가 생산 윑섘하여 보유하고 있는 괰띝물을,· 대통뜹괰띝물 띜 윕의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는 법뜹에 따른 군사‘’,1711 , 6ᆞ - 6 - 외교 통일에 관한 뵄묀괰띝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안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ᆞ 섘 있는 괰띝물 윜 픸대통뜹의 윕쵘윁 견해나 입장을 퍜프한 괰띝물띜서 공개댠 경( 1 ), 우 윕쵘윁 피란을 불러일으킬 우뜤가 있는 괰띝물 윜 픸 에 대하여 보픸괰간을 따띜( 6 ) 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내지 항 같은 법 시행뜹.1724 , 윜 조에 따르면 대통뜹은 대통뜹괰띝물을 중앙괰띝물관리괰관으띜 이관하괰 위에 대9, 통뜹괰띝물생산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뜹지윕괰띝물을 지윕하고 대통뜹의 임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년 개인의 사생한과 관뜨댜 괰띝물의 보픸괰간은15 ( 년 의 범위 이내에서 보픸괰간을 윕할 섘 있는데 보픸괰간 중에는국회재윁의원30 ),① 분의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뜹지윕괰32, ② 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묜부한 씁장이 윜시댜 경우 다만 관할 고(, 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윜작 묏 자료윜출이 국가안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묏 국민경윜의 안윕을 심대하게 윀해할 우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씁장을 묜부하여서는 아니 댜다대통뜹괰띝관 직원이 괰띝관리 업무섘행상 필요에), ③ 따라 대통뜹괰띝관의 장의 사위 승인을 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통뜹지윕괰띝물에 대한 열람 사본윜작 묏 자료윜출이, 허용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윕보는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대통뜹괰띝물에 해당하고21, 그 공개가 부윁윈하다면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 따라 대통뜹지1711 , 6 윕괰띝물띜 지윕댠 섘 있으며 그 경우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해진 다른,911‘ 법률에 따라 뵄묀이나 뵄공개 사항으띜 규윕댜 윕보 띜서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는 윕’ 보에 해당할 섘 있다 그런데 프재굌지 이 사건 윕보가 대통뜹지윕괰띝물띜 지윕댜 사. - 7 - 윕은 보이지 않고 대통뜹지윕괰띝물띜 지윕댜다고 하더라도 보픸괰간은 대통뜹의 임, 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괰산하므띜 이 사건 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뵄묀이,‘ 나 뵄공개 사항으띜 규윕댜 윕보 라고 할 섘 없다 또한 이 사건 윕보가 향후 대통뜹지’. 윕괰띝물띜 지윕댠 씈윕이라는 사윕만으띜 이를 대통뜹괰띝물법 윜 조 소윕의 대통뜹17 지윕괰띝물에 준하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뵄공개 대상 윕보라고 보911 괰도 어뜵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사유의 존부912 윕보공개법 윜 조는 공공괰관이 보유 관리하는 윕보에 대하여 원쵙윁으띜 공개할3. 것을 규윕하고 있으나 윜 조는 씈외윁으띜 뵄공개대상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 9, 나띜 윜 항 윜 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12‘ 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들고 있다 결국 이앀 같은 사유를’. 들어 윕보공개를 거부하뜤면 그 뵄공개띜 인하여 보픸댘는 이익이 국민으띜서의 알 권 리에 포함댘는 일묘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윕도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괰준으띜 윕, 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띜 하는 사유 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윁 이익 등과, 행윕청이 공개 거부 사유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씁향 국가이익의 실질윁 손상,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윜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4, 5, 6, 71, 2, 81, 2, 12,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괰시다, 외무대신은경부터 위안부 문윜의 해결을 위하여 섘 차띀의 픑의를 거최 끝에2014. 4. - 8 - 별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괰자회견문 과 같은 내용으띜 합의하여2015. 12. 28.『』 공동괰자회견을 통해 공퍜한 사실 이하 이 사건 괰자회견 이라 한다 위 괰자회견문에(‘’), 서 일본 윕부의 입장 퍜명으띜 위안부 문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섘의 여성의 명‘ 씈앀 존엄에 굊은 상처를 입힌 문윜띜서 이러한 관윐에서 일본 윕부는 책임을 통감함’ 이라고 묜퍜한 사실 이 사건 괰자회견은 양국 윕부를 대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윁인, 내외신 공동괰자회견을 통하여 양국 국민과 국윜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 띜 묜퍜한 것이고 별도띜 교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존재하지 않아 합의를 문서핔하지 않은 사실 위 괰자회견 직후분부터경굌지 묕근픜 대통뜹은 일본 아베 총,17:4718:00 리띜부터 위핔를 묛고 위안부 픑상 타결과 관뜨하여 의견을 교하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위핔 윕상회담 이라 한다 위 위핔 윕상회담과 관뜨하여 일본 윕부에서는 한일 외교장’), 관회담에서 합의를 하씀고 위핔 윕상회담을 통해 최종윁이고 불가역윁으띜 해결댘었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 핈페이지에서는 일한섘뇌위핔회담 이라는 윜목,‘’ 으띜 위 위핔 윕상회담의 개요를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위핔 윕상회담에 관한 양국의 자료 중 일본 외무성 핈페이지 게재문 과 같고 이 사건 괰자회견의 내용에는‘’,』 없었던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윜는년에 한일청구권 경윜픑뜥 픑윕에서 최종‘1965 윁이고 아위하게 해결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라는 아베 총리의’ 묜언이 있었던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묘면에 우리 윕부의 입장은 일본 윕부의, 법윁 책임 인윕 여부앀 관뜨하여 이 사건 괰자회견에서 일본 윕부가 퍜명한 대띜 ‘당 시 군의 관여 하에 다섘의 여성의 명씈앀 존엄에 굊은 상처를 입힌 문윜띜서 이러한 관윐에서 일본 윕부는 책임을 통감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괰자회견만이 한일간의 위 안부 합의의 위부띜 이 사건 위핔 윕상회담은 합의 내용에 포함댠 섘 없으며, 그 내용 - 9 - 은 별지『위핔 윕상회담에 관한 양국의 자료 중 청앀대 보도자료 앀 같고 그 내용에‘’,』 는 앞서 본 일본 외무성 핈페이지 게재문의 아베 총리 묜언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사 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과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9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윕보는 한일 양 윕상간의 윕상회담 내용으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 사건 괰자회견 외에 위안부 합의의 내용 속에 포함시킬 것 인지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구체윁인 내용에서도 서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윐 특히 뵄공개윁으띜 진행댘는 위핔 윕상회담에서 씤간 내용은 사윁인, 내용이나 외부에 알뜤지지 않을 것을 위윜띜 하여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섘도 있 고 상대묩의 입장을 고뜤하여 의띀윁인 내용을 포함시킬 섘도 있는묔 이를 공개할 경, 우 외교윁 윕쵘윁 공묩의 대상이 댠 우뜤가 크고 향후 이루어질 섘 있는 다른 나라앀, 의 윕상회담에서도 우리 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윸앀 외교 교섭뜥이 약핔댠 섘도 있는 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윕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묰상책임 소송에서, 손해묰상청구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익의 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댘어 있고 이 사건 윕보에 의하여 일본 윕부의 손해묰 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 은 묘면에 이를 공개할 경우 한일 양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괴장을 초, 래할 섘 있어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미쵘는 씁향이 크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 히 해할 우뜤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 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띜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뵄공개 윕보에 해당한다912. - 10 - 라 소결띠. 결국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이 윕하고 있는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굀남균 - 11 - 목 록 씤후 시분에서 약분간 진행댜 한일 윕상 회담에 관하여2015. 12. 28.5 4815 위 회담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묜퍜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윜를1. 포함하여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윜는년 한일 청구권 픑윕으띜 최종윁으띜1965 아위하게 해결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 변핔가 없다는 묜언을 묕 대통뜹에게 하씀다고 한 묔 이에 대한 묕대통뜹의 답변이 괰재댜 한일 위핔 윕상 회담 회의띝,. 위 위핔 윕상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묕대통뜹에게 한 사죄가 괰재댜 한일 윕상2. 회담 회의띝. 끝. - 12 - 한일 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한국측 표명사항일본측 표명사항 한국 윕부는 일본 윕부의 퍜명과 이번1) 묜퍜에 이르괰굌지의 조쵘를 평가하고, 일본촡이 퍜명한의 조쵘를 착실히 실2) 시한다는 것을 위윜띜 이번 묜퍜를 통해 일본 윕부앀 함께 이 문윜가 최종윁 묏 불가역윁으띜 해결댠 것임을 핕인함 한. 국 윕부는 일본 윕부가 실시하는 조쵘에 픑뜥함. 위안부 문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1) 섘의 여성의 명씈앀 존엄에 굊은 상처를 입힌 문윜띜서 이러한 관윐에서 일본 윕, 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띜서 다시 한번 위안부띜, 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쵘유 하괰 어뜤운 상처를 묛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마음으띜부터 사죄앀 묘성의 마 음을 퍜명. 한국 윕부는 일본 윕부가 주한일본대2) 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 엄 유지라는 관윐에서 우뜤하고 있는 윐 을 인지하고 한국 윕부띜서도 가능한 대, 응묩향에 대해 관뜨단체앀의 픑의 등을 통해 윁윈히 해결댘도띝 노뜥함. 일본 윕부는 일본 윕부의 씈산에 의해2) 모든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쵘유 하는 조쵘를 강구함 구체윁으띜는 한국. 윕부가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윁으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윕부, 씈산으띜 자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 국윕부가 픑뜥하여 모든 위안부분들의 명씈앀 존엄의 회복 묏 마음의 상처쵘유 를 위한 사업을 행하괰띜 함. 한국 윕부는 이번에 일본 윕부가 퍜명3) 한 조쵘가 착실히 실시댜다는 것을 위윜 띜 일본 윕부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윜 사회에서 동 문윜에 대해 상픸 뵄난 뵄판· 하는 것을 자윜함. 일본 윕부는 위의 조쵘를 착실히3)2) 실시한다는 것을 위윜띜 위안부 문윜가 최종윁 묏 불가역윁으띜 해결댠 것임을 핕인함 또한 일본 윕부는 한국 윕부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윜사회에서 동 문 윜에 대해 상픸 뵄난 뵄판하는 것을 자윜· 함. - 13 - 전화 정상회담에 관한 양국의 자료 청와대 보도자료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문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띜서, 위안부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 쳐 쵘유하괰 어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띜부터 사죄앀 묘성 의 마음을 퍜명. 이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씈앀 존엄 의 회복 묏 마음의 상처 쵘유를 위한 사 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괈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윜가 최종윁 이고 불가역윁으띜 해결댠 것임을 핕인. 아베 총리띜부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 띜서 다시 한번 위안부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쵘유하괰 어뜤운 상처를 묛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마음으 띜부터 사죄앀 묘성의 마음을 퍜명. 그 묔탕 위에서 위안부 문윜를 포함하여 일한간의 재산 청구권의 문윜는년의·1965 일한청구권 경윜픑뜥 픑윕에서 최종윁이· 고 아위하게 해결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이번 합의에 따 라 위안부 문윜가 최종윁이고 불가역윁 으띜 해결댘었음을 하씁. 묕 대통뜹은 괈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씈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쵘유하는 소중한 괰회띜 만들어 가야하며 양국 윕부가 어뜤운 과윕을 거, 쳐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띜도 괈번 합 의를 묔탕으띜 신뢰를 쌓아가며 새띜운 관계를 열어갈 섘 있도띝 괴묀히 픑의해 나가괰를 희망함. 묕근픜 대통뜹으띜부터 이번 외상회담에 의해 위안부 문윜에 관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면서 새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괰 위해 서띜 노뜥해가 고 싶다는 묜언. - 14 - 양 윕상은 이번 합의를 양 윕상이 책임 을 가지고 실시할 것 또한 앞으띜 여러, 가지 문윜에 있어 이번 합의의 윕신에 묔탕하여 대응할 것을 핕인. 양 윕상은 괈번 위안부 픑상 타결이 한 일관계의 개선과 지속윁인 묜위으띜 이 어질 섘 있도띝 괴묀하게 픑뜥해 나가괰 띜 함. 양 윕상은 안위보장 인윁교류 경윜를,, 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일한픑뜥을 강핔하고 일한관계를 앞으띜 위진시켜 나가는 중요성을 핕인. - 15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목적1 (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ᆞ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정보공개의 원칙3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ᆞ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조비공개 대상 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1.(··· 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2.ᆞ ᆞ ᆞ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11 () 공공기관은 제 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1010①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1② 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10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 - 16 -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④ᆞ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목적1 ( )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ᆞ 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ᆞ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 이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 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1. ""(71「」「 헌법 제 조 및 공직선거법 제 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67187.)」「」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ᆞ 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6( "「」 이라 한다") 의 제 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2. 1.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 이라 한다.3 2( " ")「」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 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 공직자윤리법 제 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15.)「」 제 조 공개16 ( )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9①「」 - 17 - 제 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 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17 ()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 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 ""① 한다 에 대하여 열람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ᆞ 수 있는 기간 이하 보호기간 이라 한다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른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1.ᆞ ᆞ 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6. 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② 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기간은 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15. ,③ 보호기간은 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30.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④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회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1.3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2.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 ,, 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3.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17 1① - 18 -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5 1 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 항에 따라 첨부된 의1② 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17 3③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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