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약 8개월 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에 소유권 이전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348 행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4월 26일부터 개인사업자로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1년 6월 23일 경매절차에서 OO지역 공장용지 985.1㎡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 원고는 2011년 12월 16일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가 되었고, 그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 원고는 2011년 12월 20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2월 16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며 2016년 8월 11일 취득세 123,787,470원, 지방교육세 11,638,340원, 농어촌특별세 6,189,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1년 6월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약 8개월 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하였다. 피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며 면제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법인전환을 위한 소유권 이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각각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로만 한정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객관적 사유로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자금사정이나 수익상 문제로 처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라는 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포괄양도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법인전환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핵심 정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포괄양도 방식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재산은 2년 내 처분 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 등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감면 요건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