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907서울고등법원 2심1968-11-20 선고검수완료

간척 농지와 함께 설치된 관개·방조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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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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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907 민사 사건(1968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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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2년 9월경 원고의 피상속인이 OO지역에서 간척사업을 완료하여 농지 306필지와 관개·방조시설을 소유하게 됨.
  • 1951년 9월 1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자인 원고가 농지를 상속받음.
  •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간척 농지는 국가에 매수되어 80여 농가에 분배되었으나, 관개·방조시설은 매수되지 않아 원고가 보상을 받지 못함.
  • 원고는 1967년 1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3,973,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간척 농지와 그 부속시설 중 관개·방조시설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다수 농가를 위한 광범위한 부속시설이 농지개혁법상 매수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시설들도 국가에 매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개·방조시설은 특정 농가의 특정 농지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농가를 위한 필수 시설임.
  • 이러한 시설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여 관리하거나, 토지개량조합 등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농지개혁법과 관련 시행령, 보상요강 등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부속시설이 반드시 특정 농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시설도 매수 대상임을 인정함.
  •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액수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법원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국가의 주장은 다수 농가를 위한 부속시설은 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간척 농지와 함께 설치된 광범위한 관개·방조시설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해야 할 대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이 시설들이 특정 농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농가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을 근거로 원고의 보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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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1가1256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973,200원 및 위 금원중 금 2,260,300원에 대하여는 1967.12.22.부터 나머지 금 1,712,900원에 대하여는 1967.12.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각 토지대장), 동 6호증의 1,2(각 호적등본 및 호적초본), 동 8호증(토지대장등본), 동 9호증(지적도면),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2호증(농지부속시설인정신청서), 동 3호증(농지부속시설보상대상 몽리농지 및 분배농지증명서), 동 4호증(인증원)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충남 서산군 대산면 (주소 생략) 답 495평 외 306필지 65,227평은 망 소외 2가 1932.9.경 간척준공한 위 소외 망인 소유농지이었던 바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피고에 매상되고 80여 농가에 분배된 사실 별지 제2, 제3목록기재 각 시설 및 토지는 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었고 위 간척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관개 방조시설 및 그 부지로서 위 제2목록 기재 시설은 농지개혁법 2조 2항 "가"호에 위 제3목록기재 토지는 같은항 "나"호에 각 해당하는 부속시설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51.9.15. 사망하고 그 장자인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유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충남 서산군수 및 농지위원장으로 부터 위 제2,3목록기재 시설이 위 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피고는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본건 시설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2조 2항 가, 나호 소정의 부속시실이 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나 별지 제2,3목록기재 시설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농지의 경영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 위 제2,3목록기재 시설과 같은 방대한 시설을 갖춘 관계시설 및 방조시설은 성질상 몽리면적이 광대한 것으로서 어느 특정농가의 특정농지에 부속하여 그 농지만을 몽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특정농가에 이를 분배할 수도 없는 한편 이와 같은 시설은 당해 몽리지역 농지이용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농가에 분배할 수 없다 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아니하고 원고소유자의 소유로 남아 그 소유자의 자의적 처분에 맡겨진 상태로 방치된다고 하면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이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의당 이와 같은 시설도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가 관리하거나 형편에 따라서는 토지개량조합이나 수리계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상 해석에 의하면 매수된 농지의 부속시설을 반드시 전부 분배할 필요는 없고 또한 매수농지의 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제3장의 각 규정을 보더라도 매수된 부속시설은 반드시 전부 분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환액과 보상액이 같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농지개혁법상 규정은 분배되는 농지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농림부 1960.12. 개정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규정한 그의 부속시설의 평가방식중 비분배농지포함 시설평가 방식에 관한 부분에는 부속시설 몽리농지중 비분배농지가 포함된 시설에 관한 보상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보상할 부속시설이 반드시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1조 2항 각호에서는 위 법 2조 1항에 든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와 부속시설이 되는 경우를 한정 열거하고는 있지만 위에 본 바와 같은 부속시설은 성질상 몽리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각호 예정한 사유가 서로 경합하여 존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관하여는 위 법에도 아무런 규정을 한 바 없으니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농지개혁법 동시행령과 농지개혁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별지 제2목록기재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2,260,396원이고 별지 제3목록기재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금 1,712,899원으로서 합계 금 3,973,295원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수액 한도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3,973,200원 및 위 금원중 금 2,260,3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1.22.부터 금 1,712,900원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정한 1967.12.2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2.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이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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