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0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7-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밭 3,000평에 대한 위탁경작권을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주고 양도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2일, 원고와 피고1은 OO지역의 밭 3,000평에 대한 1986년도 1년간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대가로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지급했다.
- 계약에는 원고가 밭을 경작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백미 44가마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됐다.
- 1986년 3월경, 피고1은 행방을 감추고 경작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밭을 경작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백미 44가마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체결된 밭에 대한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7조를 위반해 무효로 판단됐다. 쟁점은 이 계약이 법에 어긋나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자체와 손해배상 약정 모두 무효라고 봤다. 다만 피고1은 원고에게 받은 백미 22가마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 제17조는 농지를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1 사이 계약은 농지 위탁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법률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다.
-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도 계약 본질과 연결되어 무효로 본다.
- 피고1이 원고에게 받은 백미 22가마는 계약 무효로 인해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한다.
- 만약 백미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2에 대한 청구 및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도 효력이 없다. 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피고1은 원고에게 받은 백미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의 위탁경작권의 양도계약이농지개혁법 제17조 소정의 농지의 위탁경영 등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