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2026고단410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8 선고검수완료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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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410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26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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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 2023년 4월 3일경부터 2025년 3월 31일경까지 채무자 96명에게 모두 488차례에 걸쳐 대출 약정액 합계 29억 4,250만 원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뺀 17억 5,265만 8천 원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 두 사람은 대출금을 지급할 때 약정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채무자 한 명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만 원을 빼고 18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나옵니다.
  • 2023년 4월 3일경부터 2025년 2월 28일경까지는 채무자 84명에게 모두 371차례에 걸쳐 약 11억 9,743만 5천 원을 대출하고, 연 20%의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합계 19억 1,233만 3천 원 받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제한이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과 초과 이자 수취의 기간 및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 없이 반복해서 대출을 했고, 대출 횟수와 전체 영업 규모가 컸습니다.
  • 법정 제한이율을 넘겨 받은 이자액도 매우 커,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절박한 사정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점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이번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B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 영업을 이어가고,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영업·이자 규모가 크고 금융 취약계층의 사정을 이용한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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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 초과 수취 이자액이 매우 큼
  •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4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윤철민(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2026.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행위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4. 3.경 **** 등지에서 길거리에 뿌려놓은 대부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 자 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 약정 금액의 10%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31.경까지 - 2 -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96명에게 총 488회에 걸쳐 합계 2,942,5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를 공제한 1,752,658,000원 을 실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제한이자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 연 20%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교부하 고 그로부터 105일 기간 법정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178%의 이자 2,720,000원 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초과 이 자율)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84명에게 총 371회에 걸쳐 합계 1,197,435,000원을 대부하면서, 그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 합계 1,912,33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피고인들: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 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 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 - 4 - 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을 통한 초과이자 수취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이루어져 금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영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영업의 규모와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이 매우 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불법 사금융 범행은 그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고 적발이 쉽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 이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5 -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연 178% 이율 적용…30대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2026-09-23

    해석·평가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통한 초과이자 수취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절박한 처지를 영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 위험이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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