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410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26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 2023년 4월 3일경부터 2025년 3월 31일경까지 채무자 96명에게 모두 488차례에 걸쳐 대출 약정액 합계 29억 4,250만 원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뺀 17억 5,265만 8천 원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 두 사람은 대출금을 지급할 때 약정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채무자 한 명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만 원을 빼고 18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나옵니다.
- 2023년 4월 3일경부터 2025년 2월 28일경까지는 채무자 84명에게 모두 371차례에 걸쳐 약 11억 9,743만 5천 원을 대출하고, 연 20%의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합계 19억 1,233만 3천 원 받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제한이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과 초과 이자 수취의 기간 및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 없이 반복해서 대출을 했고, 대출 횟수와 전체 영업 규모가 컸습니다.
- 법정 제한이율을 넘겨 받은 이자액도 매우 커,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절박한 사정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점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이번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B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 영업을 이어가고,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영업·이자 규모가 크고 금융 취약계층의 사정을 이용한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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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 초과 수취 이자액이 매우 큼
-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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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78% 이율 적용…30대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2026-09-23
해석·평가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통한 초과이자 수취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절박한 처지를 영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 위험이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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