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함.
피고 A:징역 1년 10개월피고 B:1년 집유 2년피고 C:1년 2개월 집유 2년 6개월피고 D:6개월 집유 2년피고 E:6개월 집유 2년피고 F:6개월 집유 2년피고 G: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H는 2021년 2월 초순경부터 대부업 조직을 조직할 계획을 세우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H는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OO지역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중간관리자와 직원을 모집해 조직을 확장했으며, 대출 희망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전화로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하순경, B는 2021년 4월경, C·D·E는 2021년 6월경, F는 2021년 초순경, G는 2022년 7월경 각각 이 조직에 가입했다.
피고인들은 각자 거짓 성에 '실장' 직책을 붙여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대부계약 체결, 채권 추심, 수금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815%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고, 피고인 A·B·C는 범죄 이용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했으며, 피고인 A·B는 자금 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대포유심을 구입·이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총책 H가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 'AQ'를 만들었고, 피고인 A·B·C·D·E·F·G는 각 시기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 등을 맡으며 연 815%에 이르는 고율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D·E·F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G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H가 대부업 조직을 만들고 피고인들이 각 시기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행위는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B·C가 범죄 이용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A·B가 자금 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대포유심을 구입·이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피고인별 가입 시기, 역할, 수취한 이자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졌다.
핵심 정리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포폰·대포통장·대포유심을 이용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011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마. B
3.가.나.다.라. C
4.가.나.다. D
5.가.나.다. E
6.가.나.다. F
7.가.나.다. G
검 사이승훈(기소), 천예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 B, C, D, E, F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G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23.
- 2 -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A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B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2-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3-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D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4-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E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5-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F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6-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G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7-2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
- 4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H의 범죄단체조직
가. 불법 대부업 범죄집단 조직 계획
H(일명 ‘명실장’)는 본건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21. 2. 초순경부터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일명 ‘백실장’), I(일명 ‘하실장’), J(일명 ‘진실장’), K(일
명 ‘표실장’)을 모집하고, 이들을 통해 대부계약 체결 등 대출을 원하는 고객과 직접 연
락을 주고받을 직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
업을 하였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의 성명, 연락처, 직업, 대부금액, 대부조건 등이 기
재된 데이터베이스(일명 ‘DB’)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화해 법
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
는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H는 2021. 2. 초순경부터 2021. 7.경까지 **** L 사무실을, 2021. 8.경부터 2024. 5.
경까지 **** 남구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을 각각 마련하고, 2021. 6.경부터 2024. 5.경
까지 피고인 A로 하여금 **** M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위 사무실 내 책상,
가구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컴퓨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타인 명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대부업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신
- 5 -
규 직원들에게 초기 대부자금을 대여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영위할 사무실 및 물적시
설을 준비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H는 본건 대부업 범행의 총책이고, I, J, K 등은 **** 사무실에서 H를 보좌하며 사무
실 및 조직원 관리, 대부업무 관리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 사무실 운영하며 사무실 및 조직원 관리, 대부업무 관리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이고, N(일명 ‘최실장’), O(일명 ‘민실장’), P(일명 ‘정실
장’), Q(일명 ‘황실장’), R(일명 ‘성실장’), S(일명 ‘윤실장’)은 ****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일명 ‘남실장’), 피고인 C(일명 ‘금실장’ 또는 ‘이실장’), 피고인 D(일명 ‘은실장’), 피고
인 E(일명 ‘도실장’), 피고인 F(일명 ‘유실장’), 피고인 G(일명 ‘박실장’)은 **** 사무실에
서 각각 대부계약 체결, 채권 추심 및 수금 등을 담당하고, 이들은 각자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거짓 성(姓)에 ‘실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호칭하며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연락과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수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라. 영업방식
H는 불상의 방법으로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의 DB를 취득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를 중간관리자를 통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분배하고, 이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대부금액, 대부조건이 맞는
지 등을 확인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채무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
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추
후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 6 -
마. 조직관리 및 운영
H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각 사무실별로 만들어진 텔
레그램 단체방에 들어가 계약체결, 수금, 잔고 현황 등을 매일 보고받고, 직원들로 하
여금 업무를 하면서 가명,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여러 ATM기기를 이용하
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며, 고객 DB 관리.분배를 통해 각 사무실 또는 각 직원들
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원금을 손실한 경우 각 담당자가 부족한 금액
을 채우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을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H가 운영하는 본건 대부업 조직이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운영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불법 조직임을 알
면서도 피고인 A는 2021. 3. 하순경, 피고인 B은 2021. 4.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
고인 E는 2021. 6.경, 피고인 F는 2021. 8. 초순경, 피고인 G은 2022. 7.경 각각 위 범
죄집단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일명 백실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1.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T에게 3,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16.경까지 별지 [A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1-1 기재
- 7 -
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73,500,000원을 대부하고, 2021. 12. 8.경 U에게
5,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하면서 합계 7,0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
하여 연 8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14.경까지 별지 [A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B(일명 남실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1.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W에게 2,000,000원을 7주 동안 대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26.경까지 별지 [B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2-1 기재
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대부하고, 2021. 11. 4.경 V에게
2,5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하면서 합계 3,5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
하여 연 8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1.경까지 별지 [B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C(일명 금실장 또는 이실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1.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W에게 2,000,000원을 7주 동안 대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23.경까지 별지 [C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3-1 기재
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376,000,000원을 대부하고, 2021. 11. 24.경 X에게
2,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하면서 합계 2,8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
하여 연 8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23.경까지 별지 [C
- 8 -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 D(일명 은실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7.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Y에게 5,000,000원을 6주 동안 대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D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4-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대부하고, 2021. 11. 24.경 Z에게
2,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하면서 합계 2,8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
하여 연 8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D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 E(일명 도실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4.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AA에게 4,000,000원을 6주 동안 대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E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1,500,000원을 대부하고, 2021. 11. 4.경 AA에게 4,000,000
원을 6주 동안 대부하면서 합계 5,62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1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E 유죄 부
분]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 F(일명 유실장)
- 9 -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1.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AB에게 3,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F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6-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대부하고, 2021. 11. 15. AC에게
2,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하면서 합계 2,8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
하여 연 8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F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 G(일명 박실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7. 29.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AD에게 2,000,000원을 5주 동안 대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G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7-1 기재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대부하고, 2022. 7. 29.경 위 AD으로부터
합계 2,8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8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G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
이 총 6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23. 7.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제한이자
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송금받을 목적으로 H로부터 A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
- 10 -
략)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송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4. 5.경까
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4. 4. 30.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송금받을 목적으로 H로부터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송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4. 5.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할 대포유심을 구입하기로 H와 공모하고, 2021.
7. 말경 **** M에 있는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스마텔(SKT)에서 개통된 AF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 휴대전화 대포유심을 27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할 대포유심을 구입하기로 H와 공모하고, 2021.
4. 초순경 **** L에 있는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큰사람(KT)에서 개통된 AG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 휴대전화 대포유심을 27만 원에 구입하였다.
- 11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지방법원 2024고단3151 사건의 P, R,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일
부 진술기재
1.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K, J, N, R, O, P, Q, H, N, I, S,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F, B,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AO, AP의 진술서
1.문자메시지, 대출 관련 피해자 입출금 내역, 대부내역 메모,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방 캡처 사진, 대부내역, 범행관련 메시지, 대부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메시지 대화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K),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 확인 – 2
개), 출금시 인터넷뱅킹 접속 IP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현금 출금 CCTV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 역IP주소[금융기관]), 수사고보서(본건 대부
범죄조직원간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서(대
부장부 스캔본 별권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외근수사 – **** M), 사무실별 근무자,
조직도, 조직원들 계좌사용 현황 보고내역, AQ팀 조직도, 행동강령, AQ팀 조직원
활동기간 현황, 불법대부 범죄단체 AQ팀 조직도, 수사보고서(피의자 K 외 2명 긴급
체포 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 12 -
1.수사보고서(대부업법위반 증거자료 별권 첨부 및 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33, 이하 증거목록 기재는 생략), 수사보고서(AQ팀 ****본부 무등록 대부영업
내용 확인), 범죄일람표(순번 135), 피고인 주소지에서 압수한 대부장부(5-1), 피고인
주소지에서 압수한 대부장보(5-2), H PC에서 확인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H와 A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정리한 대부 영업내역, 범죄일람표(순번 159), 사고연체방
범죄일람표, 텔레그램 사고연체방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부터 1479번까지 부분(순번 202),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0번부터 1471번까지 부분
(순번 107),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241),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순번 246, 247), 계
좌내역 일람표(순번 249)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B,C,D,E,F)
1.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압수절차에 관한 위법 사유 주장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 압수절차에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아래와 같이 압수된 압수물 자체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아래 제1의 나.항 기재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연
번
압수물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 5. 27. 압수 및 5. 28. 압수 관련
1PC본체
① 2024. 4. 26. 발부된 K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그 집행장소가 ‘피의자
운행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2024. 6. 11. 자 압수조서에는 2024.
5. 27.경‘AV 301호’에서 위 영장이 집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실제 K의 차량에서는 발견된 물건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는 위법하다.
② 경찰은 2024. 5. 27. K을 긴급체포 하였고, H 소유인 위 압수물을
K으로부터 긴급압수(이하 ‘5. 27. 압수’라 한다)하였으나, 사후압
2H AQ 수첩
3NH농협은행 등 현금봉투
4H 대부장부노트
5
AV 301호 표준임대차계
약서
- 13 -
나.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위법수집증거 목록
6삼성폰(SM-A530N)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
③ 경찰은 24. 5. 28. K을 석방한 직후 위 압수물을 다시 임의제출받
아 압수(이하 ‘5. 28. 압수’라 한다)하였는데, 위 임의제출은 긴급
체포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우
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것이므로, 그 제출자인 K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④ 설령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은
H에게 있으므로 PC본체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탐색 등 과정에서 소유
자인 H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하나, 참여권 고지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7삼성폰(SM-N950N)
8ZTE BLADE V9 VITA
9
삼성폰
(일련번호0594841)
10
삼성폰
(일련번호0304485)
11H 대부장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 및 6. 11. 압수 관련
12
갤럭시S21(SM-G991N)
휴대전화
①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그 집행장소가 ‘피의자
운행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K의 차량에서는 발견된 물건이
없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들을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것
인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라면 그 자체로 위법
하다. 긴급압수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
② 위 휴대전화들은 2024. 5. 28.자 압수조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으로, 압수 당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고, 참여권
고지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③ 경찰은 2024. 6. 11. K에 대한 피의자신문 도중 위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를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업무
용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조사가 끝난 이후
에서야 K으로부터 전자정보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등 적법절차를 위
반하였다.
13
갤럭시S10 5G(SM-G977N)
휴대전화
14
기록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8. 27. 압수
15USB(SanDisk, 32GB)
경찰은 2024. 8. 27. AH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위 USB(이하 ‘이
사건 USB’라 한다)를 임의제출받아 압수(이하 ‘8. 27. 압수’라 한
다)하였는데, 이 사건 USB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등 과정에서 AH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증거목록
출처
순번증거명칭
55대부장부 엑셀파일 출력물H PC본체 휴지통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 14 -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1) 변호인은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한 증거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동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별권[4]에 편철된 자료로 H PC에서 추출된 정보로 확인된다[기록 제4578쪽 수사보고서(AQ팀 ****
본부 무등록 대부 영업 내용 확인)].
81수사보고서(통화 녹취록(H-K)작성 및 첨부)
K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
82K-H 전화통화(장값 관련 내용)
83K-H 전화통화(AS 등 알고 있음)
84
K-H 전화통화(****팀에서 통장을 건네준다는
내용)
85K-H 전화통화(업무지시 내용)
86K-H 전화통화(돈 출금 지시 내용)
133범죄일람표
H 대부장부 및 K 휴대전화 추출 정보 등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134
수사보고서(AQ팀 ****본부 무등록 대부 영업
내용 확인)
H PC에서 추출한 정보
135범죄일람표
151H PC에서 확인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152
H와 A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정리한 대부 영
업내역
159범죄일람표
H PC 추출정보 + 대부장부 및 K 휴대전화 추
출 정보 등을 기반으로 작성
202범죄일람표(1)
206범죄일람표(1)
H PC + AR USB 추출정보 합산 자료
207범죄일람표(2)
210범죄일람표(1)
H PC 추출정보 + 대부장부 및 K 휴대전화 추
출 정보 등을 기반으로 작성
213
수사보고서(채무자 정부 3,015건 저장 대부장
부 파일 ‘25프로 xlsx’확인)
AH USB에서 추출한 정보
223범죄일람표
225CD 1장
226
수사보고서(AQ팀 불법대부업 통합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H PC 추출 정보, 대부장부 및 K 휴대전화 추
출 정보, 이 사건 USB 추출정보 등을 기반으
로 통합하여 작성
228범죄일람표
242텔레그램 대화내역 출처불명
1)
246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H PC, K 휴대전화 등에서 추출한 정보
247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250대부건별 대부장부, 메시지 내역 H 대부장부, K 휴대전화 등 포함된 자료
- 15 -
다.
○ 경찰은 K에 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대부업
법위반’이라 한다) 피의사실로 이 사건 압수영장(영장번호 2024-3995-2)을 발부받았는
데, 수색 및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는 집행일시 ‘2024. 5. 27. 18:38’, 집행장소 ‘피의자 운행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경찰은 2024. 5. 27. 15:50경 ‘**** AU, AV(이하 ‘AV’라 한다)‘에서 J, N, Q을 긴
급체포하고, 같은 날 17:48경 AV 옥상에 숨어 있던 K, P를 긴급체포하고, AV 301호
내에서 O을 긴급체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들을 ’K 등 6인‘이라 한
다).
○ 경찰은 2024. 5. 27. K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표의 연번 1 내지 11에 해당하
는 물건들(이하 ’이 사건 압수물 11점‘이라 한다)을 긴급압수하였다. 그중 긴급압수된
휴대전화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당시 K은 아래 휴대전화 5대가 전부 H 소유라고 주장
하였으나, 수사 결과 삼성폰 SM-A530N과 삼성폰 SM-N950N은 K이 실사용한 휴대전
화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8464-4쪽, 이하 ’수사기록‘이라 표기한 기록의 쪽수는 검사
가 제출한 2025. 7. 15. 자 의견서에 첨부된 2024고단3151, 2024고단3693 사건 기록의
1) 피의자의 주소지
**** 남구 *******
2) 피의자의 운행 차량
**** 벤츠(E250) 차량
3) 범행 장소(범행 계좌 접속 등 사무실)
**** 남구 AT
4) 위3)항 장소에 있는 본 건 범행 관련자의 의복에 부착된 주머니, 소지한 가방 또는 지갑
- 16 -
쪽수를 가리킨다)].
○ K은 2024. 5. 27. 18:00 AV 건물 내에서 K이 사용하고 있던 개인용 휴대전화 1
개[삼성폰 갤럭시S21 (SM-G991N), 이하 ’K의 개인폰(2)‘라 한다] 및 업무용 휴대전화
1개[Galaxy S10 5G (SM-G977N), 이하 ’K의 범행폰(2)‘라 한다]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 기재) 및 정보저장매
체 원본 반출 목록을 작성하였다(위 휴대전화 2개는 앞서 긴급압수되었던 휴대전화 5
개와는 다른 것이다. 수사기록 945~946쪽).
○ 경찰은 ’24. 5. 27. 17:48경 AV 301호에서 K을 긴급체포하며 같은 날 18:00경 압
수목록에 기재된 H 소유의 물건을 K으로부터 긴급압수하고, K에 대한 이 사건 압수영
장에 따라 압수목록에 기재된 K 소유의 물건을 압수영장 집행에 의하여 압수한다‘는
취지의 2024. 5. 28.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위 압수목록에는 이 사건
압수물 11점 외에 신한체크카드, 신한은행 OTP카드, K 대부장부노트, 한국은행 천원권
3매, 한국은행 오만원권 44매(이하 ’이 사건 압수물 5점‘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으나,
2) 이와 같은 휴대전화에 대한 각 명칭은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증거분석 결과 따로 지칭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3) 경찰이 2024. 10. 20. K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수사기록 8464-1쪽), K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총
7대이나 위 상세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는 6개이고, 그 중 상세목록에 없는 비타폰을 제외하면, 압수물
과 매칭되지 않는 정보저장매체는 SM-G955N(갤럭시S8+) 및 SM-G965N(갤럭시S9+) 2개뿐이다. 검사는 2025. 9. 12. 자 참고
자료 제출서를 통하여 삼성폰(일련번호0594841)은 SM-G965N(갤럭시 S9+), 삼성폰(일련번호0304485)은 SM-G955N(갤럭시
S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정리한 자료 등에서 위 삼성폰(SM-G965N 기종)을 ‘K 범행폰(3)’
이라고 칭하고 있다.
압수목록
이하 아래와 같이 지칭한다
2)
.
연번압수물
6삼성폰(SM-A530N)K의 범행폰(1)
7삼성폰(SM-N950N)K의 개인폰(1)
8ZTE BLADE V9 VITA비타폰
9삼성폰(일련번호0594841)
3)
K의 범행폰(3)
10삼성폰(일련번호0304485)삼성폰
- 17 -
K의 개인폰(2)과 K의 범행폰(2)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832~835쪽).
○ 한편, 경찰은 K 등 6인에 대하여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검사는 K의 긴
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요청서상 기재된 체포사유는 N, Q, J에 대한 내용이
고, 당해 피의자인 K에 대한 내용이 아닌 바, 승인 요청서 상으로 피의자 K에 대한 긴
급체포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수사기록 6966쪽).
○ 이에 경찰은 2024. 5. 28. 11:50경 K을 즉시 석방하고, 같은 날 12:30경 K으로부
터 긴급압수한 이 사건 압수물 11점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839~840쪽). K은 같은 날
12:35경 반환받은 압수물들을 경찰에 다시 임의제출하였다. 경찰은 ’2024. 5. 28. 12:30
경 긴급압수하였던 압수물에 대하여 K에게 교부하였으나 K이 임의제출하였다는 의사
를 표시하여 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는 취지로 2024. 5. 28. 자 압수조서(임의제
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836~838쪽). K은 2024. 5. 28. 이 사건 압수물 11점과 이
사건 압수물 5점에 대하여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841~843쪽).
○ K은 2024. 5. 28. 12:35경 PC본체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탐색·
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 기재)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을 작
성하였고, 같은 날 01:13경 K의 범행폰(1), K의 개인폰(1), 비타폰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 기재) 및 정보저장매
체 원본 반출 목록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938~938-1, 943~944쪽).
○ K은 2024. 5. 31. 15:48경 K의 범행폰(3), 삼성폰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 기재)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
출 목록을 작성하였다.
○ 경찰은 2024. 6. 11. 19:55경 K의 개인폰(2)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물로 선별·
- 18 -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고, K은 위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
권 포기서와 위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등을 확인하고 그 목록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157~1159-1쪽).
○ 경찰은 2024. 6. 11. 23:00경 ’복제가 끝난 K의 범행폰(2)를 같은 날 19:55경 K에
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K이 범행과 관련된 휴대전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휴대
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모두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K의 범행
폰(2)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2024. 6. 11.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K은 같은 날 K의 범행폰(2)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160~1161-1쪽).
○ 경찰은 2024. 10. 20. 16:00경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K으로부터 K의 범행폰
(2)을 압수하고,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K의 참여 하에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고, K은 위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수사
기록 8467~8471쪽).
○ 경찰은 2024. 10. 20. H에게 K의 범행폰(1), K의 개인폰(1), SM-G955N 및
SM-G965N, PC(카카오톡, 휴지통 등), PC(텔레그램 각 실장들)에 대한 각 전자정보 상
세목록 파일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K에게도 K의 범행폰(1), K의 개인폰(1),
SM-G955N, SM-G965N, PC(카카오톡, 휴지통 등), PC(텔레그램 각 실장들), K의 개인
폰(2), K의 범행폰(2), K의 범행폰(3), 삼성폰에 대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파일을 교
부하였다(수사기록 8464-1~8464-4쪽).
○ 경찰은 K 등 6인을 석방한 후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2024. 8. 27. I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 I와 함께 범행 중이던 AH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그
- 19 -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AH으로부터 휴대전화 5개와 이 사건 USB를 압수하였다(수사
기록 69, 71, 80, 82쪽).
○ 그런데 경찰은 AH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5개에 대하여는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 기재) 및 정보저장매체 원
본 반출 목록을 작성 및 제출받았으나, 이 사건 USB에 대하여는 따로 참여권을 고지하
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받지 않았다
4)
. AH은 위 휴대전화
5대 중 아이폰 3개에 대하여는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수사
기록 759~762쪽).
나. 5. 27. 압수의 적법 여부
경찰이 K을 2024. 5. 27. 긴급체포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 11점을 긴급압수하였으나
K에 대한 긴급체포승인요청이 불승인되자, K을 2024. 5. 28. 11:50경 석방하고, 같은
날 12:30경 K에게 이 사건 압수물 11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K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판단은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사건 압수물 11점에 대한 5. 27. 압수의 효력은 2024. 5. 28. 12:30경 K에게 반환함
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 27. 압수에 대하여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5. 28. 압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K에 대한 5. 27. 자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
4) AH에 대한 ****지방법원 2024고단2693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AH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USB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툰 것으로 보인다.
- 20 -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체포의 필요성),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
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
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
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
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경찰
의 K에 대한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경찰은 2024. 2.경 피해자 AJ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의 대부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였고,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등을 송금
받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였다. 계좌추적 결과 그 계좌에 접속한 IP주소
가 ’**** AT‘임을 확인한 경찰은 위 장소 인근 ATM 기기에서 위 계좌로 현금을 반복
- 21 -
적으로 출금한 자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그 자가 K이라는 점과 J 등 다른 공
범들의 존재까지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4. 26.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증거기록 336~418쪽). 그런데 위 대명동 사무실은 2024. 3.말경
까지 사용된 범행 장소였고, H 등은 2024. 4. 1.경 범행 사무실을 AV 301호로 옮긴 상
태였다.
○ 경찰은 2024. 4. 1. 이후 위 대명동 사무실에서 접속 이력이 확인되지 않자 범
행 장소가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범행 장소 확인을 위하여 2024. 5.
27.경 K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AV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AV 건물 계단에서 J, N,
Q이 내려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같은 날 15:50경 위 3명을 긴급체포하였다. AV
301호 내에서 범행 중이던 K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자마자 휴대전화 일부를 숨
기고 P와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가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17:48경 긴급체포되었다(증
인 B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61~764쪽).
○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K에게 긴급체포의 이유,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엿
보이지 않는다(변호인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으며 K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따라서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상의 오기를 이유로 한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K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은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 직후 K을 즉시 석방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위법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다. 결국, 경찰의 K에 대한 긴급체포는 검사의 불승인이 있기 전까지 그 요건을 갖춘
체포로서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 22 -
2) 이 사건 압수물 11점을 임의제출한 K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K은 2024. 5. 27.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대체
로 협조적으로 답변하였고, 조서 말미에 “긴급체포되면서 H 방에서 압수된 PC, 휴대
폰, 부동산 계약서 등은 모두 H 소유물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그러나 수사결
과 그 중 3개의 휴대전화
5)
는 K이 실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K이 2024. 5. 28. 석방될 당시 경찰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 11점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였고, K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전부 임
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K은 그 후 수사절차는 물론 기소 후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압수물
11점에 대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수사를 총괄하
였던 증인 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K은 당시 압수물의 처분에 대하여 경찰 수사관들
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순응해서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어서, 달리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5. 28. 압수에 관한 K의 임의제출 의사에는 그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
3) 5. 28. 압수 절차에서 H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ᆞ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
자가 압수ᆞ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
5) K의 개인폰(1), 범행폰(1), 범행폰(3)
- 23 -
실적으로 지배ᆞ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ᆞ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
인 압수ᆞ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ᆞ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ᆞ수색 당시 외형
적ᆞ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저장매체의 외형적ᆞ객관적 지배ᆞ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
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ᆞ이용 등에 관여한 사
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ᆞ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나) 판단
○ K은 H와 상당기간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함께 하여 온 공범이었고 AV 301호
사무실을 H와 함께 사용 중이었으며 H가 부재중일 때에도 직원들을 관리하며 대부업
법위반 범행을 지속하여 왔다.
○ K이 2024. 5. 27.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 방에 있던
PC본체, 휴대전화 등이 H 소유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K 등 6인은 AV 301호
에서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함께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압수된 PC본체와
휴대전화 등에 대하여 K 등 6인이 대부업법위반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통상 휴대전화의 경우 그 기기의 특성상 소유자가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인데, H는 그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
- 24 -
황이었으므로, 압수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
로 볼 때, K으로부터 긴급압수한 PC본체나 휴대전화 등에 대하여 그 전부가 H의 소유
로서 H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거나 H가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
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 경찰은 5. 28. 압수 이후 H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H는 2024. 5. 29. 자정 무
렵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H는 일주일에 3일 정도 AV 301호에 출
근하고,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자신은 K 등 6인에게 대부 실행 지시만 할
뿐 직접 대부를 실행하지는 않고, AV 301호에 있는 PC본체로만 텔레그램에 접속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5. 27. 압수 당시 위 PC본체에 있는 H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이미 ‘나가기’ 기능이 실행되어 관련 대화내역이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경찰이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H는 K이나 O이 텔레그램 대화방 나가기를 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기
도 하였다(증거기록 867, 869쪽). 즉,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뿐만 아니라 K에게도
PC본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가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PC본체나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관하여 자신만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 적도 없다. 한편,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사무실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6대를 K 등
6인이 각자 하나씩 나누어 사용 중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현장에 있던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5. 28. 압수가 이루어진 무렵 PC본체 등 저
장매체의 사용주체(전자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의 공범들 중 특별히 H에게만 전속적
인 권한이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혐의의 상당성 등
이 인정되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K이 범행 현장에 있던 PC본체와 휴대전화 등을
현실적으로 점유 내지 소지하면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
- 25 -
사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H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경찰은 2024. 5. 28. 이 사건 압수물 11점을 K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
서 그와 같은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고, K은 같은 날 이 사건 압수
물 11점에 대한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PC본체, K 범행폰(1), K 개인폰(1), 비타폰에 대
하여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등에 관한 참여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2024. 5.
31. K의 범행폰(3)과 삼성폰에 대하여도 참여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4) 소결
K은 석방된 상태에서 2024. 5. 28.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 11점
에 대하여 임의제출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4. 5. 27. 압수는 K의 석방으로 압수의 효
력이 종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K의 2024. 5. 28. 자 임의제출로 그 인과관계가 단
절되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임의제출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5. 28. 압수는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는 헌법과 형
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K은 2024. 4. 1.경 이미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AT)에서 AV 301
호로 사무실을 이전한 상태였다. 경찰도 2024. 5. 27.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 이전에
K 등이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 26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AV 301호’에 대한 압
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
○ 5. 27. 압수에 대한 2024. 5. 28. 자 압수조서 기재에 의하면 ‘AV 301호에서 K
을 긴급체포하며 이 사건 압수물 11점을 긴급압수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K으
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 5점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즉, 경찰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AV
301호’에서 위 영장에 기해 이 사건 압수물 5점을 K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수물 5점에 대한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는 위법하다.
○ 검사는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K이 소지한 가방이나 의복에 부착되어 있
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압
수영장의 압수.수색할 장소의 기재에는 “4) 위3)항 장소에 있는 본 건 범행 관련자의
의복에 부착된 주머니, 소지한 가방 또는 지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4)항 역
시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범행장소인 “AT 사무실”에 있는 범행 관
련자의 의복에 부착된 주머니, 소지한 가방 또는 지갑에 대하여만 수색하여 발견된 물
건에 대하여만 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수색할 수 있는 장소는 K의 차량뿐인데 그 차
량에서의 수색결과 발견된 압수할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에 기하여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 5점은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K의 개인폰(2)과 K의 범행폰(2)에 대한 압수의 성격 및 적법 여부
1) K의 개인폰(2)에 대한 압수의 성격 및 적법 여부
○ 2024. 6. 11. 자 압수조서 기재에 의하면, K의 개인폰(2)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 27 -
기하여 그 전자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경찰은 2024. 5. 27. K으로부
터 참여권 포기의사가 명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등을 작성 받았고,
2024. 6. 11. K의 개인폰(2)에 대한 전자정보만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
록을 작성한 뒤 그 휴대전화기 본체는 K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AV 내에서의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K의 개인폰(2)으로부터 추출된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절차 역
시 위법하고, 그 저장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K의 범행폰(2)에 대한 압수의 성격 및 적법 여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경찰은 2024. 6. 11. K의 범행폰(2)과 그 전자정보를
K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제출
물 압수에 대한 제출자 K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의 위법
성과는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K의 범행폰(2) 및 그 저장정보에 대
한 6. 11. 압수는 적법하다.
○ 경찰은 K의 범행폰(2)에 대하여 2024. 5. 27.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압수
한 뒤 같은 날 K으로부터 참여권 포기 의사가 명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을 제출받았다.
○ K은 2024. 6. 11.경 K의 개인폰(2)은 반환받았으나, 같은 날 K의 범행폰(2)에
대하여는 업무용 폰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추출된 전자정보와 휴대전화기까지 전부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 28 -
경찰은 같은 날 K의 범행폰(2)과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
는 취지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6)
.
○ 이러한 K의 임의제출 의사에 관하여 달리 임의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고, K은 임의제출 이후 이어진 수사절차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
도 임의성을 다툰다거나 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 한편,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한 압수 절차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
나, K은 2024. 5. 27.경 이미 K의 범행폰(2)에 대한 참여권 포기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2024. 6. 11. 위 휴대전화기 자체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임의제출 하
여 경찰이 같은 날 이를 새로이 압수한 이상,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의 위법성
은 K의 임의제출 의사에 따른 압수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K
의 범행폰(2)에 대한 6. 11. 압수는 적법하다.
○한편, 변호인은 경찰이 2024. 5. 30.경 K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압수되지
아니한 불상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불분명한 경위로 압수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달리 불상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AH에 대한 8. 27. 압수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AH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
사건 USB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함에 있어, AH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USB로부터 추출된 전자정보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
는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6) 그 후 경찰은 2024. 10. 20. K의 범행폰(2)으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도 별도로 작
성하였고, 그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위 휴대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6. 11. 압수와는 무관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 29 -
증거 명칭
증거능력
인정 여부
비고
압수물
PC본체
○
H AQ 수첩
NH농협은행 등 현금봉투
H 대부장부노트
AV 301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삼성폰(SM-A530N)[K의 범행폰(1)]
삼성폰(SM-N950N)[K의 개인폰(1)]
ZTE BLADE V9 VITA(비타폰)
삼성폰(일련번호0594841)[K의 범행폰(3)]
삼성폰(일련번호0304485)(삼성폰)
H 대부장부
○
갤럭시S21(SM-G991N) 휴대전화 저장정보
[K의 개인폰(2)]
X증거배제결정
갤럭시S10 5G(SM-G977N) 휴대전화
[K의 범행폰(2)]
○
USB(SanDisk, 32GB)
X증거배제결정
신한체크카드
X증거배제결정
신한은행 OTP카드
K 대부장부노트
한국은행 천원권 3매
한국은행 오만원권 44매
서증 등
55
7)
대부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81
수사보고서(통화 녹취록(H-K)작성 및 첨
부)
○
82
K-H 전화통화(장값 관련 내용)
83
K-H 전화통화(AS 등 알고 있음)
84
K-H 전화통화(****팀에서 통장을 건네준
다는 내용)
85
K-H 전화통화(업무지시 내용)
86
K-H 전화통화(돈 출금 지시 내용)
133
범죄일람표
8)
○
134
수사보고서(AQ팀 ****본부 무등록 대부
영업 내용 확인)
9)
○
135
범죄일람표○
151
H PC에서 확인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152
H와 A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정리한
대부 영업내역
○
159
범죄일람표 ○
202
범죄일람표(1)○
- 3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
7) 이하 증거목록 순번임
8) 별권[13] 관련
9) 별관[4] 관련
206
범죄일람표(1) X
증거배제결정(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
207
범죄일람표(2)X
증거배제결정(순번 206 중
****사무실 관련 자료만 분류한
것임)
210
범죄일람표(1) ○
213
수사보고서(채무자 정보 3,015건 저장
대부장부 파일‘25프로.xlsx’확인)
X
증거배제결정(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
22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7041
쪽 부분부터 7042
쪽의 7번째줄까지
X
증거배제결정(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
223
범죄일람표X
증거배제결정(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
225
CD 1장 X
증거배제결정(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
226
수사보고서(AQ팀 불법대부업 통합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X증거배제결정
227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7762쪽부터 7763쪽의 10번째줄까지,
7766쪽의 11번째줄부터 18번째줄까지
X
증거배제결정(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
228
범죄일람표X
증거능력 없는 증거(AH의 USB에서
추출한 정보)와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혼재되어 있고 이를
분리하기 곤란하므로 전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
242
텔레그램 대화내역○
246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247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250
대부건별 대부장부, 메시지 내역○
- 31 -
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
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
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
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
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 제
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 32 -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 제
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
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
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
○피고인 B, 강가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 33 -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부업 조직 일명 ‘AQ’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범
죄단체에 가입.활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
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다만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
솔체계’가 요구되는 ‘범죄단체’와 달리,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
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
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 34 -
말하고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집단
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
64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H는 2021. 2. 초순경 무등록 대부업, 법정 최
저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AQ’라는 이름의 범죄집단을 조직하
였고,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진 범죄단체에 가
입 및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AQ팀은 특정 조직원들이 다수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
고 법정 최저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한다는 공
동의 목적이 분명하였고, 2021. 2.경부터 2024. 5.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시간적 계속성도 갖고 있었다.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총책인 H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출희망자
면담, 차용증 작성과 가족, 지인 정보 등 확보, 채권 추심 등 대부 영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특히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나이, 가담 시기 등에 따라 I, J, K, A 등은
- 35 -
관리자로서 하위 직원 감독, 일일마감 보고, 주 마감보고, 근태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Q은 대포계좌를 공급.관리하는 역할을, N은 대포유심을 공급.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등 H – 중간 관리자 – 하위 직원의 위계질서가 있었다.
○ H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대부 초기자금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고, 조직원들은 자의에 따라 탈퇴는 가능했지만 위 지원금을 모두 변제해
야만 했고, 조직원들은 H의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가부 결정 및 지시에 이의 없이 따
랐다. 조직원들은 매월 이익금을 정산하여 그중 60%를 H에게 상납하였고, 그와 별도로
H가 보내 준 채무자 DB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대부약정금액의 25%를 DB수수료 명목
으로 지급하였다. H는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각 대포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수시로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잔고가 남아있는 조직원에게 DB를 넘기거나 조직원들의 통
장 잔액을 합하여 1건의 대부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A는 2021. 2.경에는 **** W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AQ팀에 가입
하여 불법 대부 업무를 배운 뒤 2021. 6.경 **** AX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과
AQ팀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H는 피고인 A에게 AQ팀 ****사무실 운영
비, 직원들 회식비 등 명목으로 이익금의 10%를 따로 분배해 주었다. A는 **** 사무실
직원들이 회식할 때 ****로 내려와 회식에 참석하곤 하였다.
○ AQ팀 행동강령 중 ‘6. 현재 사용이름 바꾸기(얼마안된사람은 그대로 사용, 한글
이름 외국이름 회사이름등 다양히 사용하기(예: 한차장, 이선생, 김기명대리, 완전대부
하나대부 등 영어이름은 필립씨 프리드씨 등 각자 창의력 발휘해 바꾸기) 바꾼 후 보
고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었고 조직원들은 모두 가명 내지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 H는 피고인들과 연락을 위해서 참여자가 다른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 36 -
만들어 닉네임(○실장, ○팀장)만 이용해 대화하고, 기존 조직원은 AQN(예컨대, H는
‘AQ1’이다), 기존 조직원의 소개로 영입된 조직원들은 가지번호를 붙여 AQN-1(예컨대,
R는 ‘AQ6’인데, R의 소개로 영입된 AY는 ‘AQ6-1’이다)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조
직원들에게 대포유심을 공급해 주었고, 범행 장소인 사무실을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
근무하거나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조직원들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
였다.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K 등 6인이 긴급체포되자 H는 이 소식을 즉시 다른 공
범들에게 알려 각자 사용하던 장부, 휴대전화기, 대포유심 등을 모두 제거하는 등 조직
적으로 대처하였고, 우량 고객 정보 및 미회수 채권 관련 채무자 정보를 모아 I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받는 공범들은 조사 내용을 다른 공범들과 공유하였다.
○ 이와 같은 위계질서의 존재, 수사 개시 시의 조직적인 대처, 행동강령의 준수
등으로 H, K, I, AZ 등 7인은 AQ팀 조직 활동 중 적발되어 2022. 7. 15. ****지방법원
에서 대부업법위반죄로 벌금형
10)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AQ팀 조직은 와해
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 AQ팀 행동강령 중 ‘2. 입금 장부, 재대완료 장부 빠짐없이 보내기. 제대컨펌 작
업 또한 금액 컨펌받고 나가기. 증액원하는 손님 3개월치 통장내역 받고 심사후 소개
또는 증액 나가기.’, ‘3. 잔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 ‘9. 정산 월200,300,300 4개
월차부터 잔고 보고 등으로 각자 지분대로 분배합니다.(통 정산후 본인돈으로 대출) 매
달 말일 주정산외 월 대출금액 따로 계산해서 보고하기.’, ‘10. 장부 뒷장 입출금 내용
10) H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공범들은 각 벌금 500만 원
- 37 -
정확히 기재(현금입금 출금)’과 같은 강령은 조직원들의 범행
전반에 걸쳐 비교적 엄격히 지켜진 원칙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H가 갑상선암 수술 등
으로 부재중일 때에도 J 등의 관리 하에 불법 대부업 영업의 유지.존속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H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원들 중 일부는 채무자 DB를 빼돌려 별개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 H는 조직원들과 대부분 1:1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채무자 DB를 전달하
였는데, 전체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사고연체방’을 따로 만들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
나 허위 대출신청 사례 등을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 하게 하여 사고연체방에 올라온 채
무자에게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등 부실채권 발생 방지를 위해 전체 조직원들과 정보
를 공유하였다.
추징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
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
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
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피고인들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
하여 수취한 이자에 법정이자 상당액과 상납금, DB값을 공제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 38 -
그런데 피고인들이 수취한 이자 상당액은 대부분 신규대출이나 재대출 형식으로 다시
대출하는데 사용되었고, 남는 수익금은 월에 한 번 꼴로 정산하여 60%는 H에게 상납
하고, 그와 별개로 대부약정금액의 25%는 DB수수료 명목으로 따로 지급함으로써, 사
실상 피고인들이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
항, 제8조 제2항) 대부업자가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본래 채
무자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채무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상당액을 채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의 액수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들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조직적
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대포통장, 대포유심 등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
- 39 -
적을 회피하여 오는 등 범죄의 목적,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들이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
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
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 변제하지도 못하였
다.
피고인 A는 가담기간이 길고 AQ팀 ****사무소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소
직원들을 관리하고 ****사무소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
주기도 하는 등 AQ팀의 유지.존속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수
익금의 10%를 더 많이 분배받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약
20년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후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가담기간이 길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C도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대부계약 체결 건수도 많은 편으로 그 죄질이 좋
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자발적으로 탈퇴하였으며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는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발적으로 탈퇴하였고
약 20년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그 후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 F는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발적으로 탈퇴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40 -
피고인 G은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탈퇴하였으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형
을 선고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3. 22.경부터 2024. 5. 9.
경까지 별지 [A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93,6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3. 22.경부터 2024. 5. 9.
경까지 별지 [A 무죄 부분] 1-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
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10.경부터 2024. 4.
1.경까지 별지 [B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31,45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10.경부터 2024. 4.
- 41 -
26.경까지 별지 [B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채무자들
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29.경부터 2024. 5.
21.경까지 별지 [C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283,4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29.경부터 2024. 5.
21.경까지 별지 [C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채무자들
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4.경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D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4.경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D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무자들로
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 E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1.경부터 2023. 5. 4.
경까지 별지 [E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5,1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15.부터 2023. 4. 27.
- 42 -
경까지 별지 [E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
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 F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F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4.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F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채무자들
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 G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8. 11.경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G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7. 29.경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G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채무자들로
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피고인별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
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는 유죄를 선고하는 판시 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와 각 포괄일
- 43 -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제한이자
율 초과이자 수령으로 인한 각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보현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