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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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노4371·인천지방법원·2021-07-22·2심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징역 1년 2월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징역 2년 6월
2020고단8570·인천지방법원·2020-11-13·1심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징역 8월
2016노2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2심
타인 명의 은행 계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매수 및 양도하고,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함.
징역 1년 2월
2024고단3011·의정부지방법원·2025-09-23·1심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함.
집유 1년 10월
2021고단4436·대구지방법원·2022-07-05·1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고지서 위조 등으로 도박 자금과 계좌를 확보함
집유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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