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2026고단733부산지방법원 1심2026-09-10 선고검수완료

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음

피고 A: 징역 1년 2개월피고 B: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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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33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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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제공받은 채무자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제안하고, 대출금과 상환기일, 이자 등을 정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연락처와 얼굴·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해 채권을 추심하는 데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4년 1월 22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총 857,50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 피고인들은 대출 이자로 총 673,460,234원을 받았고, 적용된 연 이자율은 76%에서 40,150%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1,300,000원을 빌려준 뒤 나흘 만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정 진술과 거래내역 등 증거를 근거로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68,225,806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채무자 명단과 대부 현황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등도 대출과 이자 수취를 뒷받침했습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고, 확인된 이자율은 연 20% 한도를 크게 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대출 규모, 이자 수취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 판결은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채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B는 초범인 점은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각자의 전력과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76%에서 40,15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많은 채무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규모와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각자 범행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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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규모 약 15억 원으로 상당
  • 채무자들의 피해 미회복
  • 피고인 A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7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정서영(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68,225,80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4. 1.경 C로부터, 피고인 B은 2024. 1.경 D로부터 함께 무등록 대부 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가 제공한 DB를 토대로 채무자들 - 2 - 에게 접근하여 대출금액, 상환기일, 이자 등 대출 조건을 설명하고, 대출 원금이 100,000원인 경우 이자는 80,000원 상당을 받고,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1일 30,000 ~ 50,000원의 연체이자를 받거나 변제 연장비를 받기로 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대부계 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 채무자의 얼굴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 을 추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25. 7. 22. 이후부터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 른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대부업 영위에 관 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4.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1,300,000원을 대부하고, 2024. 1. 26.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이 자율 3,9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4.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3회에 걸쳐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합계 857,500,000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673,460,234원을 수 취하여 연 76% ~ 40,150%의 이자를 받고, 이와 같이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4, 15, 28, 47, 60, 73, 78, 81) 1.대부 현황 메시지, 채무자 명단 등, 대부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내 역, 텔레그램 입금방에서 확인되는 채무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액 각 68,225,806원 = 월 수익금 3,000,000원 1) × (22개월 + 23/31일),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8)] 1) 피고인 A의 검찰진술(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 B의 경찰진술(증거목록 순번 24)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불 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 규모가 약 15억 원으로 상당하여 죄책 이 무겁다.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23. 8. 10. 보험사 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 - 5 - 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공범들의 양 형 2) , 관련사건 진행 상황 3)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준민_________________________ 2) 상선인 C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년 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임(****고등법원 2026노468). D, G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 소되어 제1심 계속중임(이 법원 2026고단615). F도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중임(이 법원 2026고단914) 3)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2026. 9. 2.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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