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33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제공받은 채무자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제안하고, 대출금과 상환기일, 이자 등을 정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연락처와 얼굴·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해 채권을 추심하는 데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4년 1월 22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총 857,50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 피고인들은 대출 이자로 총 673,460,234원을 받았고, 적용된 연 이자율은 76%에서 40,150%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1,300,000원을 빌려준 뒤 나흘 만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정 진술과 거래내역 등 증거를 근거로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68,225,806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채무자 명단과 대부 현황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등도 대출과 이자 수취를 뒷받침했습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고, 확인된 이자율은 연 20% 한도를 크게 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대출 규모, 이자 수취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 판결은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채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B는 초범인 점은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각자의 전력과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76%에서 40,15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많은 채무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규모와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각자 범행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규모 약 15억 원으로 상당
- 채무자들의 피해 미회복
- 피고인 A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