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2023고단4396부산지방법원 1심2024-04-24 선고검수완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대부조직의 팀장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하던 중, 총책이 검거되자 스스로 상담팀·중개팀·영업팀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1년 8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팀 직원 등과 공모해 38명의 채무자에게 총 61회에 걸쳐 합계 7,137만 원을 빌려주었다.
  • 같은 기간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총 59회에 걸쳐 이자 합계 5,388만여 원을 받았으며, 한 건은 8일 만에 연이율 2,45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도 했다.
  •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는 대부업 등록을 한 아들과 공모해, 등록 대부업자로서 총 5,053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56억여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대출 광고로 모인 고객과 다른 업체에서 확보한 명단을 이용해 상담·중개·영업 단계를 나눠 조직적으로 영업했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고객 명단까지 별도로 관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38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137만 원을 빌려주고, 연 20%를 훨씬 웃도는 이자(최고 연 2,456%)를 받아 이자 합계 5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와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17억여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38명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무등록 대부업자든 등록 대부업자든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연 1,622%~2,456%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이를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직접 대출 상담·중개·영업 조직을 꾸리고 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수취한 이자 규모가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등록 없이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하며 천문학적인 초과 이자를 챙긴 경우 실제로 징역형과 함께 몰수·추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 취득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상당 부분을 범죄수익으로 취득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슬기(기소), 진주환, 황두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5 내지 7호, 제10 내지 12호, 제14호, 제15호, 제17 내지 19호, 제21 내지 23호, 제25호, 제27호, 제33 내지 38호, 제41 내지 69호, 제73호, 제 93호, 제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358,43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B을 총책으로 한 속칭 C 대부조직에서 ‘목’팀의 팀장으로서 불 - 2 - 법 대부영업을 하던 중, 위 B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대부업 광고 및 중개,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 를 운영하기로 하고,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들 및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확 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1차 상담업무를 하며 인적사항, 대출 금액 등 정보를 확인 하고, 대출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위 명단을 보내주는 ‘상담팀’, 사고자(대출금을 갚 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상담팀으로부터 고객들 명단을 받아 사고자 여부를 확인하며 그 밖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는 ‘중개팀’, 상담팀으로부터 고객 명단을 받아 2차 상담을 한 뒤, 대출 관련 서류를 받고 대출금 입출금 및 수금 등을 관리하는 ‘영업팀’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를 설립하기 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영업팀으로 활동한 D 등과 공모하여,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8일 동안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1,3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38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1,3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 였다. - 3 -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가. 2021. 8. 3.경부터 2021. 11. 9.경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 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1,3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 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터 8일 동안 연이율 2,456%에 해당하는 700,000원을 이자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합계 53,887,86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 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21. 11. 12.경부터 2023. 7. 13.경 범행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피고인의 아들 F 등과 공모하여, G 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6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 터 15일 동안 연이율 1,622%에 해당하는 40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05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합계 5,603,975,89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로서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 4 - 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 ****, ****, ****, ****, F, ****, ****, ****, D,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금융기관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매입구좌와 대부시재금 운용 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대부업 등록 사실 및 미등록 대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대부 조직의 수익구조 및 총책의 범죄수익), 수사 보고서(이 사건 대부조직의 조직구조 및 역할 분담), 수사보고서(압수한 증거물에 대 한 수사), 수사보고서(정산표에서 확인되는 이자제한법 증거사실), 수사보고서(각 피 의자들 진술 정리) 1.수사상황(추징산정보고서), 수사보고(변호인이 제출한 최종 수정된 범죄일람표 등 첨 부) 1.수정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설명자료, 수정 범죄수익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 5 -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57,863,753원을 총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금 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중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 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액 295,55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중 신규구좌 수수료 약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30%를 범죄 수익으로 정산하여 받아갔으므로, 신규구좌 수수료 약 18%를 추징금 산정 시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 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 - 6 - 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규구좌 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에 불과 하여 이를 추징금 산정 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 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 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하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 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범죄수익 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실질적인 범행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 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