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으로 16명에게 2억3천만원 대부, 연 90~120% 이자 수수 및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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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형사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9. 6.부터 2017. 4. 6.까지 1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229,920,000원을 대부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채무자 박○○에게 연 90.6% 및 연 120%의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 김○○·박○○에게 성관계 동영상·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9. 6.부터 2017. 4. 6.까지 1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229,920,000원을 대부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채무자 박○○에게 연 90.6% 및 연 120%의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 김○○·박○○에게 성관계 동영상·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을 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0. 서울 마 순번대부일시채무자대부액(원)대부조건 12016. 9. 6.김○○28,000,000매월 28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 22016. 9. 22.이○○6,000,0001개월 후 변제 32016. 10. 5.김○○10,000,000매주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 42016. 10. 18.정○○4,800,0002017. 4. 18.까지 매월 80만원씩 변제 52016. 10. 19.정○○18,300,000 1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되, 미변제시 매월 15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62016. 11. 2.박○○13,000,000매주 667,000원씩 6개월 동안 변제 72016.11. 10.김○○15,000,000매주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 82016. 11. 25.이○○29,220,0002017. 3. 25.까지 변제 92016. 11. 30.박○○3,000,000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변제하고 권○○이 보증 102016. 12. 7.정○○30,000,000매월 600만원씩 변제 112016. 12. 7.유○○5,600,0002017. 4. 6.까지 매월 140만원씩 변제 122016. 12. 21.권○○16,000,000 매주 667,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위 박○○이 보증 132017. 1. 10.박○○16,000,0002017. 6. 6.까지 변제 142017. 2. 10.최○○16,000,000매월 17일에 2,668,000원씩 6개월에 걸쳐 변제 152017. 3. 3.심○○6,000,0001개월 후 변제 162017. 4. 6.조○○13,000,000 2017. 5. 1. 400만원, 2017. 6. 1. 400만원, 2017. 7. 1. 500만원 각 상환 합계액(원)229,920,000 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김○○에게 매주 75만원씩 총 20주에 걸쳐 변 제하는 조건으로 돈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 1 까 지 위 피고인의 주거 및 서울, 경기 일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 1 공소사실의 ‘2017. 3. 3.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박○○ 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667,000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6. 11. 7.부터 2017. 2. 28.까지 총 14,000,000원을 받아 연 90.6%의 이자를 받았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박○○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7. 1. 2. 3,300,000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협박을 사용한 채권 추심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 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 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 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 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 지에서, 위 채무자 박○○ 2 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 ○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 2 공소사실의 ‘권○○’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이하 같음). 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 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 ○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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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음
-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포 협박
- 채무자 가족에게 알림
-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익 미반환
- 잘못을 인정
- 피해자 김○○ 고소취하
- 피해자 박○○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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