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170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8-11 선고검수완료

미등록 대부업으로 16명에게 2억3천만원 대부, 연 90~120% 이자 수수 및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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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형사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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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9. 6.부터 2017. 4. 6.까지 1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229,920,000원을 대부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채무자 박○○에게 연 90.6% 및 연 120%의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 김○○·박○○에게 성관계 동영상·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9. 6.부터 2017. 4. 6.까지 1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229,920,000원을 대부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채무자 박○○에게 연 90.6% 및 연 120%의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 김○○·박○○에게 성관계 동영상·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을 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0. 서울 마 순번대부일시채무자대부액(원)대부조건 12016. 9. 6.김○○28,000,000매월 28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 22016. 9. 22.이○○6,000,0001개월 후 변제 32016. 10. 5.김○○10,000,000매주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 42016. 10. 18.정○○4,800,0002017. 4. 18.까지 매월 80만원씩 변제 52016. 10. 19.정○○18,300,000 1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되, 미변제시 매월 15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62016. 11. 2.박○○13,000,000매주 667,000원씩 6개월 동안 변제 72016.11. 10.김○○15,000,000매주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 82016. 11. 25.이○○29,220,0002017. 3. 25.까지 변제 92016. 11. 30.박○○3,000,000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변제하고 권○○이 보증 102016. 12. 7.정○○30,000,000매월 600만원씩 변제 112016. 12. 7.유○○5,600,0002017. 4. 6.까지 매월 140만원씩 변제 122016. 12. 21.권○○16,000,000 매주 667,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위 박○○이 보증 132017. 1. 10.박○○16,000,0002017. 6. 6.까지 변제 142017. 2. 10.최○○16,000,000매월 17일에 2,668,000원씩 6개월에 걸쳐 변제 152017. 3. 3.심○○6,000,0001개월 후 변제 162017. 4. 6.조○○13,000,000 2017. 5. 1. 400만원, 2017. 6. 1. 400만원, 2017. 7. 1. 500만원 각 상환 합계액(원)229,920,000 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김○○에게 매주 75만원씩 총 20주에 걸쳐 변 제하는 조건으로 돈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 1 까 지 위 피고인의 주거 및 서울, 경기 일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 1 공소사실의 ‘2017. 3. 3.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박○○ 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667,000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6. 11. 7.부터 2017. 2. 28.까지 총 14,000,000원을 받아 연 90.6%의 이자를 받았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박○○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7. 1. 2. 3,300,000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협박을 사용한 채권 추심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 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 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 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 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 지에서, 위 채무자 박○○ 2 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 ○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 2 공소사실의 ‘권○○’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이하 같음). 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 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 ○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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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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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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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음
  •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포 협박
  • 채무자 가족에게 알림
  •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익 미반환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
  • 피해자 김○○ 고소취하
  • 피해자 박○○과 합의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17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이○○ (760915-1), 회사원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검 사김창수(기소), 여한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경훈 판 결 선 고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을 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0. 5. 서울 마 - 2 - 순번대부일시채무자대부액(원)대부조건 12016. 9. 6.김○○28,000,000매월 28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 22016. 9. 22.이○○6,000,0001개월 후 변제 32016. 10. 5.김○○10,000,000매주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 42016. 10. 18.정○○4,800,0002017. 4. 18.까지 매월 80만원씩 변제 52016. 10. 19.정○○18,300,000 1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되, 미변제시 매월 15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62016. 11. 2.박○○13,000,000매주 667,000원씩 6개월 동안 변제 72016.11. 10.김○○15,000,000매주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 82016. 11. 25.이○○29,220,0002017. 3. 25.까지 변제 92016. 11. 30.박○○3,000,000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변제하고 권○○이 보증 102016. 12. 7.정○○30,000,000매월 600만원씩 변제 112016. 12. 7.유○○5,600,0002017. 4. 6.까지 매월 140만원씩 변제 122016. 12. 21.권○○16,000,000 매주 667,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위 박○○이 보증 132017. 1. 10.박○○16,000,0002017. 6. 6.까지 변제 142017. 2. 10.최○○16,000,000매월 17일에 2,668,000원씩 6개월에 걸쳐 변제 152017. 3. 3.심○○6,000,0001개월 후 변제 162017. 4. 6.조○○13,000,000 2017. 5. 1. 400만원, 2017. 6. 1. 400만원, 2017. 7. 1. 500만원 각 상환 합계액(원)229,920,000 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김○○에게 매주 75만원씩 총 20주에 걸쳐 변 제하는 조건으로 돈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 1) 까 지 위 피고인의 주거 및 서울, 경기 일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 1) 공소사실의 ‘2017. 3. 3.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 3 - 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박○○ 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667,000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6. 11. 7.부터 2017. 2. 28.까지 총 14,000,000원을 받아 연 90.6%의 이자를 받았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박○○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7. 1. 2. 3,300,000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3. 협박을 사용한 채권 추심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 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 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 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 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 지에서, 위 채무자 박○○ 2) 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 ○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 2) 공소사실의 ‘권○○’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이하 같음). - 4 - 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 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 ○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박○○ 자필 진술서 및 카톡 캡처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알몸사진 등 정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동영상 화면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및 카톡내용, 녹취록 및 카톡내역, 금융자료회신, 압수물 1번 사본(수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 박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 5 -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 김○○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박○○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은 점. -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대여시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 계를 요구하고, 그 알몸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으며, 채무자 가족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기까지 하였음. 또한 채무자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면서 채무자에 게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찍어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함. -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채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음. 판사 신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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