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고단12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대부업 등록 없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시키는 대출광고를 게시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함

피고 조○○: 징역 8개월피고 박○○: 벌금 300만원피고 김○○: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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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2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8개월, 피고인 박○○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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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SNS마켓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인 'OO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2023년 10월 5일까지 블로그에서 '실시간 개인정보 DB 판매 전문가'라고 홍보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공모했다.
  • 이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OO지역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같은 정부 지원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대출광고를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했다.
  • 광고를 보고 속은 대출희망자들이 온라인 양식에 성명, 전화번호, 4대보험 가입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을 입력하고 '상담신청'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가 곧바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스프레드시트에 자동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도록 프로그래밍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616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고, 이 정보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건당 16,000~25,000원에 판매했다.
  • 공동범행이 끝난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써서 3,282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취득했다.
  •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224 사건으로, 2025년 7월 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대출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대출희망자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건당 16,000~2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공동으로 524명의 개인정보를 616회 취득했고, 그중 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3,282회 취득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을,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정보를 모아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고객 신상이나 대출업체 실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로 대출희망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온라인 양식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도록 한 점, 이를 건당 16,000~25,000원에 판매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공동범행 부분과 단독범행 부분을 나눠 각각 대부업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지원 대출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부업 등록 없이 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속임수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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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대출희망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 탈취
  • 판매된 개인정보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
  • 피고인 조○○가 박○○, 김○○을 고용하여 범행 지시
  • 다수 피해자(524명, 1,812명)
  • 범행 수익 취득
↓ 감경 사유6건
  • 자백
  • 반성
  • 피고인 조○○ 초범
  • 피고인 박○○ 초범
  • 피고인 김○○ 이종 벌금전과만 있음
  • 피고인 박○○, 김○○은 고용되어 지시 수행, 주도적이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1. **** (89년생, 남) 회사원 2. **** (96년생, 남) 회사원 3. **** (91년생, 남) 회사원 검 사최**(기소), 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피고인 ****, ****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가 대표로 있는 SNS마켓/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인 ‘A’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은 2023. 10. 5.까지 B 블로그에서 ‘****’, ‘****’, ‘****’ 등의 이름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DB 판매 전문가라고 홍보하고, 피고 인 ****는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 집한 개인정보 DB를 제작하고, 고객과 연락하면서 부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3. 8. 1.부터 2023. 10. 5.까지 사이에 ****에 있는 A 사무실 및 같은 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 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대출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 3 -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8. 1.부터 2023. 10. 5.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 실은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DB화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 었고, 성명불상 고객의 신상이나 대출업체의 실존 여부조차 확인한 바 없음에도, 임의 로 만든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 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C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한 다음, 이에 속은 대출희 망자들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온라인 양식에 성명, 전화번호, 4대보험 가입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스프레드시트에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자동으로 DB화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6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23. 10. 6.부터 2023. 11. 24.까지 위 A 사무실 또는 피 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민금 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 - 4 - 로자 햇살론 대출’ 등 대출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 한 광고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23. 10. 6.부터 2023. 11. 24.까지 위 A 사무실 또는 피 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82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 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피고인 ****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1.형의 선택 - 5 - 피고인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공통적인 이유 피고인들은 B 블로그에 ‘실시간 디비를 수집,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성명불상 고객들과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 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뢰도가 높은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C에 게시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였다(피고인 들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광고를 할 수도 없었다). 대출희망자들은 피고인들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피 고인들이 제공한 온라인 양식에 성명,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 용여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와 동시 에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되는 방식 - 6 - 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대출희 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1개당 대략 16,000원에서 25,000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해간 성명불상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 죄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판매된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희망자 개인정보 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것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이다(증거기 록 1권 7쪽).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악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엄중한 피해를 고려할 때 대출희망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이익을 취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616회에 걸쳐 취득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 ****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3,282회에 걸 쳐 대출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 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 ****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는 초범이고, 피고인 ****은 이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에게 고용되어 조○ - 7 - ○가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한정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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