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없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시키는 대출광고를 게시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2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8개월, 피고인 박○○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SNS마켓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인 'OO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2023년 10월 5일까지 블로그에서 '실시간 개인정보 DB 판매 전문가'라고 홍보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공모했다.
- 이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OO지역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같은 정부 지원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대출광고를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했다.
- 광고를 보고 속은 대출희망자들이 온라인 양식에 성명, 전화번호, 4대보험 가입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을 입력하고 '상담신청'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가 곧바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스프레드시트에 자동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도록 프로그래밍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616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고, 이 정보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건당 16,000~25,000원에 판매했다.
- 공동범행이 끝난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써서 3,282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취득했다.
-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224 사건으로, 2025년 7월 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대출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대출희망자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건당 16,000~2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공동으로 524명의 개인정보를 616회 취득했고, 그중 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3,282회 취득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을,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정보를 모아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고객 신상이나 대출업체 실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로 대출희망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온라인 양식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도록 한 점, 이를 건당 16,000~25,000원에 판매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공동범행 부분과 단독범행 부분을 나눠 각각 대부업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지원 대출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부업 등록 없이 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속임수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대출희망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 탈취
- 판매된 개인정보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
- 피고인 조○○가 박○○, 김○○을 고용하여 범행 지시
- 다수 피해자(524명, 1,812명)
- 범행 수익 취득
- 자백
- 반성
- 피고인 조○○ 초범
- 피고인 박○○ 초범
- 피고인 김○○ 이종 벌금전과만 있음
- 피고인 박○○, 김○○은 고용되어 지시 수행, 주도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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