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의 실사용자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중과세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590 행정 사건(2019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1월, 원고의 처 명의로 OO지역 소재 토지 37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 2009년 1월, 원고의 아들이 위 토지를 매수했고, 그 지상에는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주택 163.19㎡가 있었다.
- 피고는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원고를 이 주택의 실사용자로 보아 재산세(주택)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년 1월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으며, 2019년 5월 조세심판원에서도 각하되었다.
- 원고는 실질 소유자가 아들이고 아들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처가 1997년 증여받은 토지 지상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피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를 실사용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질 소유자가 아들이고 아들에게도 중복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주택을 사실상 소유·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며,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같은 조 제3항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토지가 원래 원고 소유였고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해 온 점, 아들이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이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
- 따라서 아들이 아닌 원고가 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등기가 안 된 주택이라도 실제로 소유·사용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실사용자는 세금 부과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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