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2009고단1473부산지방법원 1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필로폰 약 1kg을 취득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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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473 마약 매매 사건(2009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41호 제2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제6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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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본 최대 폭력조직의 간부이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일본에서 자동차 수출 딜러로 일했다.
  • 피고인A는 과거 일본에서 필로폰을 취득한 죄로 징역 1년 6월, 2003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았다.
  •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취득해 국내에 숨겨둔 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3월 20일 11시 25분경 피고인A가 일본에서 입국했고, 12시경 피고인B도 입국한 뒤 필로폰을 4개의 비닐 포장지에 나눠 숨긴 채 OO지역에서 합류했다.
  • 같은 날 14시경 피고인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OO지역에 도착해, 피고인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OO지역 역사 앞에서 위장거래 매수자를 만나 2억 원에 필로폰을 팔기로 약속했다.
  • 14시 40분경 필로폰을 소지한 채 OO지역 OO 인근으로 이동해 실제로 2억 원에 판매하려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 폭력조직 간부와 자동차 수출 딜러들이 공모하여 필로폰 1,021.33그램을 국내에 은닉한 뒤 2억 원에 매도하려다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피고인들은 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이들이 매매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는 필로폰을 소지한 채 체포되었고, 매매대금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A가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필로폰은 피고인A가 처음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C는 피고인A로부터 1,000엔을 받고 심부름을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피고인A와는 안면이 없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매매 장소뿐 아니라 차 매매 장소에도 직접 동행했다.
  • 필로폰 판매자가 매매 현장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들이 1,000만 엔 또는 1,500만 엔을 받을 돈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들이 사업차 왔다는 주장과 맞지 않게 패스트푸드점과 OO 인근을 계속 돌아다니고 쇼핑백에 든 물건을 가지고 2억 원짜리 거래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필로폰 1,021.33그램은 30,0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고,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본 폭력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필로폰 밀수·판매 시도로, 법원이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마약류 범죄는 양이 많을수록, 조직적으로 계획될수록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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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량의 필로폰 소지 (1,021.33그램)
  •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연관성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091473() 피고인년생1. **** (1956) 년생 남2. **** (76, ) 년생 남3. **** (71, ) 검사굀병문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9. 8. 18.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피고인띜부터 각 몰섘한다18****. 범죄위뜥 묏 피고인들의 관계1. 피고인는 일본인으띜서 일본 야쿠자 중 최대폭뜥조직인회장의 뵄서 간부****'''Y'( - 2 - 괉 띜 약년 동안 한동했던 위뜥이 있으며일본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10, 2001. 2. 2. 륔스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일본에서는 샤부 라고 하며 이하 필띜폰 이라고 함 을 취(,'','') 괉하여 징역 년 월을같은 범죄띜 징역 년 월의 실픕을 산 사람이1 6, 2003. 4. 24.1 4 다. 피고인는 일본 필리핀 중국을 씤가며 자동차섘출 딜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 여자앀 결피하여 일본에서 자동차섘출 딜러를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은 일본인 일명약세 남 일본 야쿠자 간부 를 통하********'C1'( 50 , ,) 여 일본에서 서띜 알게 댜 사이이며 피고인앀 피고인은 일본에서 자동차 섘출,******** 딜러 등을 하면서 서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범죄사실2.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가 국내에 피고인를 통하여 보관 중인 필띜폰을 국내에 판매'C1'****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일본에서 ****으띜 입국하고 피고인은**** 2009. 3. 20. 11:25,**** 그날경 일본에서 ****으띜 입국한 후 그 무뜵 필띜폰 약그램을 앀12:001,021.33 이셔촠 포장지 묕스 개에 분산하여 은닉해 가지고 씨 피고인앀 ****에서 합4**** 류하씀다. 그 후 피고인들은경 피고인가 운위하는 승용차띜 ****에2009. 3. 20. 14:00**** 도착하여 피고인는 승용차 안에 대괰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역사 안에 있는 **** 앞에서 위장거래 매섘자를 만나 필띜폰 매매대괈 프괈 억 원''2 을 핕인한 후 ****에서 매매하괰띜 하씀다. - 3 -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필띜폰 약그램을 소지한 채 그날경 ****1,021.3314:40 ****에 있는 **** 촵 앀인묔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장거래 매섘자에게 억 원12 에 판매하뜤고 하다가 검찰섘사관에게 검거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공모하여 필띜폰 약그램을 억 원에 매도하뜤'C1'1,021.332 다가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각 법윕진선1.C2, C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2, C3 마약류 감윕결과 통보1. 증 윜 내지 픸의 각 프존1.18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603 , 13 , 41 , 24 나목 픕법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0 ,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본문**** :4811 ,67 피고인은 필띜폰 매매 사실을 위픀 모른채 이 사건 프장에 갔다는 취지띜****, **** - 4 -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무엇보다 피고, , ① 인은 필띜폰 매매 프장에서 필띜폰을 소지한 채 괴괉체포댜 윐피고인****, ****,****② 가필띜폰 매매대괈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가윸가는 것으띜 알았고,****, ****,㉠㉡ 필띜폰은 자신이 위핔하여 가윸씤게 한 것이 아니라 **** 앞에서 매섘인 촡을 만나 러 가괰 위에 피고인가 처음 보여 주었으며자신은 매매를 소개하러 암을 뿐이****, ㉢ 고자신이 일본에서 피고인과 필띜폰 거래앀 관뜨하여 통핔를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가 ****에서 대괰하다가 필띜폰을 매매 프장인 앀인묔띜,****③ 직윑 가윸갔고 이 사건 당일에게 일핔만엔을 묛괰띜 하씀다면서 하위을 부,C31,000 탁한 윐피고인은 안면이 없다는 피고인과 통핔 후 뵄슷한 시간대에 일본,********④ 에서 한국으띜 입국하씀고 최종 매매 프장이었던 ****뿐만 아니라 차 매매 프장,1 이었던 ****사에도 직윑 들어갔던 윐증인가 피고인이 필띜폰 거래,C2****, ****⑤ 에 관한 직윑윁인 묜언을 하씀다고 진선한 윐필띜폰 판매자 인이 필띜폰 매매,1⑥ 프장에 그 사실을 위픀 모르는 인을 참여시키고 막대한 양의 필띜폰굌지 맡괰는 것은2 이띀윁인 일띜서 쉽게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피고인는 피고인띜부터 일핔,********⑦ 만엔을 피고인은띜부터 일핔만엔을 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프장에 암30,**** C1150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그앀 같은 채권관계를 인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권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섘나 피고인묏 덐 사람의 관계 덐 사람의 직업****, 묏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장에 씬 만한,****, **** 동괰띜 보괰는 어뜤운 윐사업차 암다는 피고인이 ****사 내의 패스트푸드윐,****⑧ 과 ****의 앀인묔 등을 계속하여 씮겨다니고 쇼핑묱의 앀이셔촠 상자에 든 물건을 - 5 - 가지고 억 원에 이르는 프괈을 가진 상대묩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 범죄를 추단할 만2 한 사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의문을 윜괰하거나 프****, ******** 장을 이탈하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띜폰 매,****, **** 매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당일 프장에 암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 모덐 유죄를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일본 폭뜥조직과 관뜨댜 필띜폰을 한국인에게 판매하뜤 한 것인데 필띜폰의 양이 약그램으띜서명이 넘는 사람이 턬약할 섘 있을 윕도띜1,021.3330,000 매우 많은 윐 더욱이 피고인은 위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데도 불,****, **** 구하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위픀 뉘우쵘지 않는 윐 피고인은 일본에서 동종 범행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는 없는 윐 이 사건 필띜폰이 모덐 압섘댜 윐,****, ****,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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