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병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인 중사 피해자에게 청소 종료를 알리며 소리치고, 야간 집결 시 늦게 와 대답하지 않고 짝다리를 하며, 순찰 시 경례 없이 자리를 피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됨. 법원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병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인 중사 피해자에게 청소 종료를 알리며 소리치고, 야간 집결 시 늦게 와 대답하지 않고 짝다리를 하며, 순찰 시 경례 없이 자리를 피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됨. 법원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불손한 태도와 무응답 등으로 면전 모욕하였다는 혐의. 1 2016. 3. 7. 12:00경 사병식당에서 청소 중 피해자의 지시에도 불성실하게 청소하다가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침. 2 2016. 3. 8. 01:20경 상황실 앞에서 야간 근무 투입 신고 집결 시 늦게 와 짝다리를 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3 2016. 3. 8. 03:40경 시험실에서 순찰 중인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 없이 자리를 피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4563 상관모욕
피 고 인A
검 사최두천(기소), 정대희(공판)
변 호 인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2017.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까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해병대 6여단 정보통신대에 복무
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00경 위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
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
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피해자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
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8. 01:20경 위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피해자에
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에게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
인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40경 위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
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
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
- 3 -
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이나 문서에 의
한 경우뿐 아니라 거동에 의한 경우(침을 뱉는 경우 등)도 포함하고, 부작위에 의한 모
욕도 가능하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
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의 명예에 대한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
나,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다.
(1)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 3. 7. 12:00경 당직부관으로서 사병식당 청소 관리감
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청소도구가 없다면서 식탁에 앉아 쉬는 것을 보고 행주로
식탁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청소를 하다가 청소가 끝날
무렵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
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평소 사병식당 청소는 간부 없이 청소를 담당하는 소대원들이
최선임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최선임으로서 소대원
- 4 -
들에게 청소를 지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위 표현은 후임병들에게 ‘청소를 그만 끝내
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E은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직후에 소대원들을 모두 집합시
킨 후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 좀 잘하자’는 취지로 질책한 후 해산을 시키면서 더 청
소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동이 상관인 E을
모욕할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 3. 18. 01:20경 야간 근무 투입을 위해 소대원들을 집
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집합하였고, ‘왜 너 혼자 이렇게 늦게 내려 왔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3회
정도 이름을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아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병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뒤늦게
집결하였으므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당직부관인 E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E은 위 직후에 피고인에게 ‘너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도 더
자고 싶을 거다. 생활반장이고 병장이면 모범을 보여라. 이와 같이 불량하게 행동하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피고인을 야간근무에 투입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
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E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03:40경 근무지 순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물으며 다가가니 피고인이 경례를
하지도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
고인은 당시 작업 중이라 일어서서 거수경례는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교대를 위해 교환대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일부러 자리를 피한
- 5 -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아무런 대답도 없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경
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
일지언정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기로 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상급자의 구체적.개별적 지시에 고의적 불복종), 상
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불손한 언행],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문란(자세불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
부되어 2016. 3. 21.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