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7노4935대구지방법원 2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철재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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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도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함
  • 이 도로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이 농기계와 수레를 이용해 통행하던 유일한 길임
  • 도로는 원래 포장되지 않은 공터였으나, OO회사가 공장 차량 통행을 위해 포장함
  • 도로 옆에 보행 가능한 구거가 있었지만, 돌층계로 막혀 통행로로 쓸 수 없게 됨
  • 피고인은 이 도로 인근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도로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펜스 설치로 인해 도로 폭이 크게 줄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육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를 통행 방해로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도로는 원래 공터였으나 포장 후 인근 주민과 공장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가 됨
  • 도로 주변 지형상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임
  • 도로 옆 구거는 돌층계로 막혀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통행 권리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공중이 이용하는 육상 통로를 의미함
  • 피고인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도로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임을 알고 있었음
  • 펜스 설치로 도로 폭이 줄어 주민들의 농기계와 수레 통행이 불가능해져 교통 방해가 인정됨

핵심 정리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농기계와 수레를 이용해 다니는 유일한 길로,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어렵게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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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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