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15고정715창원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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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경, 피고인 1은 허가 없이 최루탄을 가스발사총으로 발사하는 시험을 김해시 야구장에서 진행했다.
  • 2013년 5월경, 피고인 1은 또 허가 없이 경북 문경시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과 다연발탄을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
  • 2014년 12월 말, 피고인 1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기존 수동식 최루탄 제조기를 제거하고 자동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하여 제조방법을 변경했다.
  • 2015년 3월 26일, 분말압축성형기에서 발생한 마찰과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공장 천정, 출입문, 벽 등이 불에 타 약 4,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 피고인 3은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로서 제조시설 변경에 대해 감독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조방법 변경에 대해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지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허가 없이 제조방법을 변경한 점과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을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제조할 때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1은 이를 받지 않고 최루탄 발사와 제조방법 변경을 했다.
  • 기존 수동식 제조방법에서 자동 분말압축성형기로 바꾸면서 제조 방식이 달라져 분말가루가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분출기에서 마찰과 불꽃이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
  • 제조방법 변경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 피고인 3은 제조보안책임자로서 허가 없이 제조방법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 피고인 1과 회사는 사건 이후 허가를 받았고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피고인 3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해 화재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 행위가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조방법 변경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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