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6노1872창원지방법원 3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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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김해시에 있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3은 이 회사의 개발부장이다.
- 2012년 중순경, 피고인 1은 해외 바이어의 요청으로 시위진압용 폭음탄을 시연하도록 피고인 3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3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문경시 낙동강 둔치에서 폭음탄을 발파했다.
- 2014년 하순경,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시위진압용 최루탄의 성능 확인을 위해 연소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3은 김해시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 5발을 도화선에 연결해 불을 붙였다.
- 피고인 1은 2012년과 2013년에 김해시와 문경시 등 여러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최루탄과 다연발탄을 가스발사총으로 발사하거나 연소 시험을 하였다.
- 2013년 8월에는 양산시 축구장에서 다연발 최루탄 2세트를 발파하였다.
-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제조한 혐의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하고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의 쟁점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약류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제조업자와 그 직원은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 허가 없이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저장 장소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변경된 제조방법과 저장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화약류 제조 설비 변경과 제조소 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아 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위험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무허가 화약류 사용 부분은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로 봤다.
- 결국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하고 제조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법원은 제조업자와 직원이 직무상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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