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 1심2016-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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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피고인 1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2 회사의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 이 공사는 화재로 손상된 제조공실의 바닥 기초공사와 거푸집공사를 포함했다.
  • 피고인 1은 변경 허가 신청을 2016년 2월 22일에 했으나,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
  • 관할 경찰청은 2016년 3월 8일에 변경 허가를 내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가 허가 없이 제조소 구조를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상된 제조소를 복구하는 공사가 허가 대상인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으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약류 제조업자는 제조소의 위치, 구조, 시설을 변경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인 1은 화재로 소실된 제조공실을 단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공실을 최루탄 조립 일관공실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 구조 변경을 시도했다.
  • 이러한 변경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할 행정청의 검토와 허가가 필요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 복구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무허가 구조 변경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화약류 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 복구가 아닌 실질적인 구조 변경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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