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5고단2960창원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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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화약류 제조업체의 대표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최루탄 77,480개를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허가 없이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회사 마당에 보관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켰다.
- 피고인 회사도 대표자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위반행위에 관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 그리고 피고인 3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제조, 저장,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조방법 변경 허가 여부와 저장 허가 기준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이 제조방법을 변경하고 허가 기준을 초과해 저장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회사가 최루탄 제조 시 성분과 구조를 변경했으나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 판단했다.
- 수출용 화약류에 대해 구조 및 성능기준 적용 제외는 허가 자체 면제가 아니므로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 군용 폐기 최루탄에 포함된 흑색화약 총량이 허가 없이 저장 가능한 양을 초과해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킨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와 행정상 불이익,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관련 회사, 그리고 피고인 3은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하고 저장,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허가 절차를 무시한 점과 저장량 초과를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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