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8고합231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5 선고검수완료

처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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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3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2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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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처인 피해자와 아들을 두었으나 2006년 2월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사이가 나빠져 있었다.
  • 2008년 1월 26일 오후 9시 3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피해자가 사는 빌라를 찾아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자, 복도 쪽 창문 유리를 깨고 그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 집 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자 처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컴퓨터 본체를 욕조 물에 넣고 그릇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통해 경찰과 통화했다.
  • 경찰관들이 나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4분경과 다음 날 0시 6분경, 0시 15분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
  • 2008년 1월 27일 오전 1시 29분경 피고인은 거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불은 벽과 천장을 타고 약 53.47㎡의 집 전체로 번졌다.
  • 이 불로 벽과 천장, 싱크대, 침대 등 시가 38,470,000원 상당의 재산이 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한 미군인 피고인은 처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가 사는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두 차례 다시 들어가 결국 거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집 전체로 번지게 하고 3,847만 원 상당의 재산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범행을 인정했다.
  • 범행 약 3시간 전에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며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만큼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다른 미군 병사와 불륜을 한다고 믿고 있었다.
  • 피고인이 빌라를 마지막으로 나선 시각(1시 23분경)에서 불과 5~6분 뒤인 1시 26분경, 이웃 주민이 CCTV에 화재 발생을 알리려 소리치는 장면이 찍혔다.
  • 빌라 경비원은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비실 앞과 승강기 앞 CCTV에 찍히게 되어 있다고 진술했고, 화재 발생 시간대에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은 신고자와 피고인뿐이었다.
  • 화재 감정 결과 '인위적 행위가 결부되어야 가능하고 과실보다 고의적인 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고, 범행 직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자살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접 목격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황, CCTV 동선, 화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점,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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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주거침입을 통한 방화로 큰 재산상 손실 발생 위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에 일관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과거 자살시도 이력이 있고 치료를 받아온 점
  • 생계를 위하여 군복무를 자원하고 있는 점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2008231 피고인생 **** (****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한괰춘 판 결 선 고2008. 9. 5.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주한 미군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여세 앀 결피하여 아들 명을 낳고 결피생한을 하여2003. 1.V( , 28 )1 씤던 중경부터 피해자앀 사이가 나뵠윸 사실상 별거상태띜 지내암다2006. 2..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픸에2008. 1. 26. 21:32402 - 2 - 찾아갔으나 프관문의 뵄묀번픸가 변경댘어 있고 피해자앀는 연락이 댘지 않아 집안으 띜 들어갈 섘 없자 복도 쪽에 있는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집안으띜 들 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집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것으띜 보이는 가묩을 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묔람을 피운 것으띜 생각하고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핔장 실 욕조 물속에 집어넣고 주묩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 이웃 주민의 신고띜 **** **** 소속 경찰관명이 출동하자,2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경찰관과 통핔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연락을 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면서 서띜 묀고 당괰다가 경찰관의 윜지띜 싸움을 중단한 채 같은 날경 피해자 출동 경찰관들22:46, 과 함께 위 **** 묖으띜 나앀 헤어진 다음 같은 날경 피자 피해자의 집으띜 다,23:04 시 들어갔다가경 집 묖으띜 잠교 나씨 후 같은 날경 재차 위2008. 1. 27. 00:0600:15 피해자의 집안으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경 위 ****픸에서 그 집 거실에 있는 침대 매,2008. 1. 27. 01:29402, 트리스에 불상의 묩법으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벽과 천윕을 타고 약면윁의**** 집안 위체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처인앀 그의 아들이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의 벽과 천윕 싱,V, 크대 침대 등 시가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38,470,000.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64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윑 증거는 없고 윕황증거만 있을 뿐이, 며 이러한 윕황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판단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① 윀지르괰 약 시간 위에 피해자앀 심하게 다턬면서 가재도구를 부섘는 등의 행위를 하3 여 경찰이 출동하씀던 윐범행 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미군 병사앀 불륜을, ② 윀지르고 있다고 믿었던 윐피고인이 마지막으띜 피해자가 거주하는 ****를 나선, ③ 시윐인에서 불과 분이 지난 같은 날에 같은 ****픸에2008. 1. 27. 01:23301:26503 거주하는가 이웃 주민에게 핔재묜생을 알리괰 위해 소리쵘는 장면이의 씁상CCCTV 에 나타난 윐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의 경뵄원으띜 근무하던는 ****에 출입,D④ 하는 사람은촵 경뵄실 씆 출입문과 도띜 씆에 있는 촵 프관출입문을 통해서만 출“12 입을 할 섘 있으며 사람들이 출입할 때 묘드시 경뵄실 앞앀촵 프관 승강괰CCTV2 앞에 설쵘댜에 묘드시 그 씁상이 찍히도띝 댘어 있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CCTV”, ⑤ - 4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핔재묜생 시간대에 위 출입문들을 통과한 자는 핔재를 신고한 앀 피고인뿐이었다는 윐핔재프장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는 인위C,“⑥ 윁인 행위가 결부댘어야 가능하고 과실보다 고의윁인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임 이” 라는 의견을 최종 결띠으띜 윜시하고 있는 윐이 사건 범행 위에 피고인이 최구인, ⑦ 에게 위핔하여 자신의 아내가 묔람피웠다고 말하고 문자띜도 자살하겠다는 등의 륔E, 시지를 보낸 윐 등 이 사건 핔재묜생을 위후한 일뜨의 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의 관계 등 모든 관뜨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불, 을 질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띜 이앀 다른 견해를 위윜띜 한 피,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다른 미군병사앀 외도를 한다는1. 이유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그 집의 벽과 천윕 씽크대 침대 등 시가,, 원 상당을 태운 것으띜서 자칫하씀으면 불이 이웃집으띜 번윸 더 큰 재산상38,470,000, 의 손실은 물띠 인명을 해할 위험성굌지 있었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우묜윁2., 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년 경에는 한 차띀 윕신병뜥으띜 자살을 시도한, 2003 사실이 있고년에는 윕신병뜥과 약물과용 그리고 이띜 인한 자살시도띜 세 차띀, 2008 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프재도 군부대 내에서 윕신질하에 대한 외래진료를 계, 속하고 있는 윐 생계를 위하여 군복무를 자원하씀고 자신의 모국으띜부터 섘만리 떨, - 5 - 어진 외국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문핔윁 차이를 극복하괰 쉽지 않았을 것으띜 생각댘는 윐 묕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괉여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처인 피해자앀 아들을 위하, 여 지괉하여 암던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게 댘면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능하게, 댘는 윐 피해자앀 픑의이피이 진행 중인 윐 등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 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3.,,,,,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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