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받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6105 행정 사건(2022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용지 중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했다.
- 피고는 2019년 3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한 뒤 2019년 귀속 재산세는 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2019년 3월 19일자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고 2020년 1월 28일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2020년 9월 4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재산세 21,686,510원과 지방교육세 3,377,730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물이 존재했거나 철거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2019년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했는데 2020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에 대해 피고가 2020년 귀속 재산세 21,686,510원과 지방교육세 3,377,730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자, 원고는 이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환지예정지가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이고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열거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는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성을 보완하려는 제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은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 이 환지예정지는 지목,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종전 토지와 전혀 별개의 토지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 재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 보유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보유세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기간 규정을 근거로 재산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다.
- 피고가 2019년에 별도합산으로 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환지예정지는 상업나지에 해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 자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야 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전년도에 별도합산으로 과세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그렇게 과세하리라는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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