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68구85서울고등법원 1심1968-05-02 선고검수완료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기록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85 절도 사건(196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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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 기록 열람과 기록 등본 교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그리고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지 쟁점을 다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런 기록 열람 신청에 대해 검사가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와 고소인·피해자가 기록 열람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기록 열람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 열람 권한이 없으므로 거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사건 기록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해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기록 열람 권리는 법률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권리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검사가 기록 열람 신청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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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원 고】 곽진건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1965년 형제10947호 주거침입등 피의사건 및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같은청 1966년 형제8793호 절도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불허한다고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은 일종의 사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으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주거침입등 피의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며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한 위 각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을 부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형사사건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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