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기록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85 절도 사건(196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 기록 열람과 기록 등본 교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그리고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지 쟁점을 다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런 기록 열람 신청에 대해 검사가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와 고소인·피해자가 기록 열람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기록 열람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 열람 권한이 없으므로 거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사건 기록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해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기록 열람 권리는 법률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권리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검사가 기록 열람 신청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