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93고단902수원지방법원 1심1993-04-27 선고검수완료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병을 구입하고 판매장부에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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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고단902 마약 단순투약 사건(199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46조의2 제1항, 마약법 제66조 제2호, 마약법 제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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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2월 11일, 피고인 1은 OO지역에서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ml 5병을 구입했다.
  • 피고인 1은 이 구입 사실을 판매장부에 적지 않았다.
  • 법률에서는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 판매장부에 내용을 적도록 요구하고 있다.
  • 검찰은 피고인 1이 판매장부에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처벌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판매장부에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률이 판매 시 장부 기재를 요구할 뿐 구입 시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 판매장부를 작성하고 판매 내용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6조 제2호와 제71조는 판매장부 미작성이나 판매 내용 미기재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법 조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입 내용을 장부에 적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이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한외마약 판매 시 판매장부에 내용을 적는 것은 의무지만, 구입 내용을 적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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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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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2.11. 안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같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밀리리터짜리 5병을 구입하였으면 즉시 판매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안양시 안양동 817의 21 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같은 피고인 1이 위 법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도 그 내용을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의 판매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을 알지 못한 당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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