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병을 구입하고 판매장부에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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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고단902 마약 단순투약 사건(199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46조의2 제1항, 마약법 제66조 제2호, 마약법 제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2월 11일, 피고인 1은 OO지역에서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ml 5병을 구입했다.
- 피고인 1은 이 구입 사실을 판매장부에 적지 않았다.
- 법률에서는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 판매장부에 내용을 적도록 요구하고 있다.
- 검찰은 피고인 1이 판매장부에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처벌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판매장부에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률이 판매 시 장부 기재를 요구할 뿐 구입 시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 판매장부를 작성하고 판매 내용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6조 제2호와 제71조는 판매장부 미작성이나 판매 내용 미기재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법 조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입 내용을 장부에 적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이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한외마약 판매 시 판매장부에 내용을 적는 것은 의무지만, 구입 내용을 적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구입 내용을 적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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