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발행인이 자체 인쇄시설 없이 자신을 인쇄인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502 형사 사건(1971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월간지 '사상계'를 발행하는 발행인이다.
- 원고는 자체 인쇄시설이 없음에도 자신을 인쇄인으로 등록하였다.
- 피고(문화공보부장관)는 1970년 9월 26일, 인쇄인 등록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원(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1970년 12월 7일 소원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결 취소와 효력상실 통지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월간지 '사상계'의 발행인(원고)이 인쇄인 등록 미비를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받았으나, 법원은 법령 해석상 발행인이 인쇄인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후 변경등록까지 수리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통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원 각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는 인쇄인을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며, 발행인이 인쇄인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인쇄시설이 없더라도 발행인이 인쇄인으로 등록된 것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는 1969년 4월 29일 원고의 변경등록 신청(인쇄인은 여전히 발행인)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록사항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인쇄인 등록 미비를 이유로 한 효력상실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기간행물 등록에서 인쇄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발행인이 자체 인쇄시설이 없더라도 인쇄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청이 이미 변경등록을 수리한 후에는 등록 미비를 이유로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2조 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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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어제의 오늘]1970년 월간지 ‘사상계’ 강제 폐간2011-09-28
해석·평가이 기사는 '사상계' 폐간의 배경과 경과를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기자나 관계자의 평가·해석·전망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견/해석이 사실상 없는 단순 사건 기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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