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502서울고등법원 1심1971-10-26 선고검수완료

월간지 발행인이 자체 인쇄시설 없이 자신을 인쇄인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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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502 형사 사건(1971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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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월간지 '사상계'를 발행하는 발행인이다.
  • 원고는 자체 인쇄시설이 없음에도 자신을 인쇄인으로 등록하였다.
  • 피고(문화공보부장관)는 1970년 9월 26일, 인쇄인 등록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원(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1970년 12월 7일 소원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결 취소와 효력상실 통지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월간지 '사상계'의 발행인(원고)이 인쇄인 등록 미비를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받았으나, 법원은 법령 해석상 발행인이 인쇄인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후 변경등록까지 수리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통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원 각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는 인쇄인을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며, 발행인이 인쇄인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인쇄시설이 없더라도 발행인이 인쇄인으로 등록된 것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는 1969년 4월 29일 원고의 변경등록 신청(인쇄인은 여전히 발행인)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록사항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인쇄인 등록 미비를 이유로 한 효력상실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기간행물 등록에서 인쇄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발행인이 자체 인쇄시설이 없더라도 인쇄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청이 이미 변경등록을 수리한 후에는 등록 미비를 이유로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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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2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2조 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

【원 고】 부완혁 【피 고】 문화공보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70.12.7.자로 원고의 소원을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9.26.자로 월간지 사상계에 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을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70.12.7.자로 정기간행물등록말소통지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소원을 각하한 재결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1970.9.26.자로 월간지 사상계의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을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1970.9.26.자로 월간지 사상계의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을 통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의 적부를 살펴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1970.12.7.자로 월간지 사상계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말소통지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소원을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소원에 대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통지에 대한 취소청구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0.9.26.자로 정기간행물 "사상계" 등록말소통지라는 제목으로 월간지 사상계에 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그 처분사유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있어서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4조 3호에 의하여 인쇄인도 등록사항중의 하나이고 2조 9호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정기간행물이 월간일 때는 인쇄인의 개념은 발행인 자신이 자체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쇄책임자를 말하고 자체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인쇄계약을 체결한 등록된 인쇄소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3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미비할 때에는 1964.12.31.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자체시설이 없음에도 발행인 자신이 인쇄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쇄인으로 하여 등록사항을 보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부칙 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사항인 인쇄인에 관하여,같은법 2조 9호는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되……당해 정기간행물의 인쇄책임자 또는 발행인과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신의 인쇄시설을 갖지 않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인쇄인으로 등록하였으면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인쇄계약을 체결한 등록된 인쇄소의 책임자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하여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등록사항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4.12.31.이후인 1969.4.29.자로 위 사상계에 관하여 그 등록사항변경신청서(인쇄인은 역시 발행인의 원고가 겸하였음)를 접수하여같은법 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14조,민사소송법 89조,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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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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