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5부산지방법원 1심2010-05-14 선고검수완료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반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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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5 강도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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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8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성폭행을 범함.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고 양손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질렀음.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 몸에 물을 부어 닦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8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성폭행을 범함.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고 양손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질렀음.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 몸에 물을 부어 닦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한 사건 - 일시: 2009. 8. 17. 14:00~2009. 10. 30. 19:19 - 장소: 부산 일대 주거지, 고시원, 마사지 업소 등 - 상태: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테이프로 입·코 막고 손 묶음) - 행위: 금품 강취 후 성폭행 범행, 증거 인멸 위해 물 뿌리기 및 머리카락 자르기 - 피해: 다수 여성 피해자, 금전적 손해 및 성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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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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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임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유사 범행 반복
  •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 가함
  • 증거 인멸 시도 (물 뿌리기, 머리카락 자르기)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참작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 1 - 사건고합20105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 특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강도 특섘강도(),,, 미섘강도미섘야간건조물침입윈도윈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건조물침입, 고합병합2010170() 윈도 건조물침입, 위고 병합20107()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민년생 남A (82, ) 검사굀경우 변픸인변픸사 장원용 판 결 선 고2010. 5. 14.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고합 묏위고[2010520107]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아래앀 같이 회 이상 성폭(‘’)2 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경 부산 씁도구 동삼동에 있는대학교 여자 괰.2009. 8. 17. 14:00○◇ 섙사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괰섙사 묩을 나씤는 피해자 굀 여세 에게 흉,C( , 20 ) 괰인 가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그녀의 섙소인픸띜 끌고 간 후소리를 지르면XXX, “ 죽는다 고 픑묕하고 미리 준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입과 너을 막고 양손을.” 뒤고 묶어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묩 등을 뒤윸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괈품이 없어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가위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씷을 자, 른 후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나 피고인은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고시원 에 열린 출입.2009. 8. 20. 20:00‘’◆ 문을 통해 들어가 세면장에 가괰 위하여 복도띜 나씤던 피해자 이여세 에게 흉,C1( , 19 ) 괰인 가위를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그녀의 섙소인 촵픸띜 끌고 간 후내 얼굴3, “▧ 보지 마라 너 감아라 벽을 보고 앉아라 돈은 어디 있느냐 고 말하며 미리 준뵄한 청,,,.” 색테이프를 꺼내 위 피해자의 입과 너을 막고 양손을 뒤띜 묶어 위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 피해자띜부터 그녀 소유의 프괈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피해80,000, 자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가위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씷을 자른 후 회2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강도상해2. 피고인은경 부산 씁도구 동삼동에 있는 피해자 권여세 의2009. 9. 2. 10:10C2( , 20 ) 주거지에 열린 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묩안굌지 들어가 뤸리를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찌른다 고 픑묕하고 주뤹과 묜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섘차띀 때뜤 위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 해자띜부터 그녀 소유의 프괈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15,000, 알 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씀다. 강도3.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 중앙동 가에 있는 피해자 양여세2009. 8. 22. 15:004C3( , 42 ) 운씁의미용실 에서 청색테이프를 들고 주뤹으띜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쳐다보면 죽인다 돈을 꺼내라 고 픑묕하여 위 피해자가 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띜부터 그녀 소유의 프괈원을 빼앗아 강취하씀,240,000 다. 특섘강도미섘4. 피고인은경 부산 사하구 괴윕 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2009. 8. 31. 14:303C4( , 41◐ 세 운씁의마사지 업소에서 피자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뵄한 가위를)‘’,■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 고 픑묕하여 위 피해자“,.” 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위 피해자가,, - 4 - 피고인의 가슴을 묀쵘고 묖으띜 도망가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강도미섘5.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 씁주 동에 있는 피해자 조여2009. 10. 27. 05:052C5( , 26◑ 세 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뜤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띜 위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그녀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따라앀라 고 픑묕하여 위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위 피해자가 주윀, 앉아 픸흡을 못하는 척하면서 섨을 쉬지 못하겠다 경찰을 불러달라 며 괴띜워하자“,.” 이에 겁을 뤹고 도주하여 미섘에 그쳤다. 야간건조물침입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6. 가 피고인은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윕운씁의.2009. 10. 30. 19:00C6 노래묩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주묩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 던 위 피해자 소유의원권 자괰앞섘퍜 매 프괈원 위 피해자의 아들100,0001 ,150,000 , 인 이 소유의 농픑 신용카드 매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개를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D11 씀다. 나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운씁의단란주윐 에.2009. 10. 30. 19:19C7‘’▲ 서 양주 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가항과 같이 윈취한 이 소유의 농,1 ,,D 픑 신용카드띜 선값원을 결윜하여 도난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180,000. 윈도7. 피고인은경 부산 씁도구 남항동 가에 있는 피해자 곽운씁의2008. 9. 7. 23:301C8 픸프집 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주묩 이모를 불러 달라 함께 선을 마시겠다 고‘’,“,.”☆ 하여 위 피해자가 주묩 이모를 부르괰 위해 위핔를 하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묘대쪽 - 5 - 구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묩에서원권 자괰앞섘퍜 매 프괈원100,0003 ,820,000 , 국민은행 신용카드 매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1. 윈도 묏 건조물침입8. 가 피고인은초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구운씁의.2009. 5.C9‘▣★ 식당 에 이르러 재물을 윈취할 생각으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손가묩에서 프괈원과 위 피해자 소유의 흰색 휴대80,000 폰 개를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1. 나 피고인은경 부산 씁도구 동삼동에 있는 피해자 굀운.2009. 8. 28. 11;35C10◈ 씁의아구찜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윈취할 생각으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원권 자괰앞섘퍜 매 프괈,100,0001 ,200,000 원이 들어 있는 지갑 개를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1. 고합[2010170] 피고인은경 부산 씁도구에 있는 피해자 묰운씁의2008. 11. 20. 10:10C11‘▤♠ 집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윈취할 생각으띜 열린 문을 통해 그 안으띜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이 들어있는 지갑개를1,000,0001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고합 묏위고[2010520107]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증인 조의 법윕진선1.C5 구굀이양이권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9, C, C1, C3, C4, C2, C5 - 6 - 윕곽굀의 각 진선서1. C6, C8, C10 각 섘사보고 피의자 지목에 대한 피의자 사진 핕인1.(,) 각 윈도사건 초동조쵘 보고서1. 피해자 사진 섘사괰띝면프장 등 사진 섘사괰띝면프장사진 등 섘사괰띝1.(51 ),(77 ),( 면 상처부위 사진 섘사괰띝면 프장사진 섘사괰띝면232 ),(252 ),(258 ) 감윕의뢰 회보1. 판시 재범의 위험성위 각 증거앀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1.: 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을 인윕할 섘 있다. 고합[2010170]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11 섘사보고 도난 사건픸 사건 괰띝 첨부 섘사보고집 프장 사진 첨부 묏 이에1.(431),()♠ 첨부댜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52 ,342 , 조 윜 항 윜조 피해자 굀 에 대한 특섘강도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성3342 , 297 (C,), 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52 , 3342 , 조 피해자 이에 대한 특섘강도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강297 (C1,),337 ( 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강도의 윐픕법 윜조 윜조,),333 (),342 , 334 - 7 - 윜 항 윜 항 윜조 특섘강도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2 , 1 , 333 (,),342 , 333 조 강도미섘의 윐 픕법 윜조 야간건조물침입윈도의 윐 여신위문괈융업법 윜(),330 (),70 조 윜 항 윜 픸 신용카드부윕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각 윈도의13 (,),329 (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건조물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319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이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에C1() 윕한 픕에 가중]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513 , 9 조 윜 항 윜 픸 부쵙윜 조 본문11 ,(2010. 4. 15.) 3 준섘사항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92 1 주장의 요지1. 판시고합 등 사건의 윜 항 강도미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201055. 판단2. 가 위 범행사실에 대한 직윑증거띜는 피해자 조의 진선이 유일한묔 피해자의 진.C5, 선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신뵙성이 인윕댜 다. 즉 피해자는 경찰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뜤,, - 8 - 고 하는데 범인이 몸 뒤에서 입과 코를 막으면서 칼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위픑하씀 고 피해자가 위괰를 모면하괰 위해 묔닥에 주윀앉아 섨을 못 쉬는 척하면서 범인에게 섨을 못 쉬겠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자 범인이 도망갔다고 하는 등 그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윁이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땅묔닥에 앉,‘ 아 있으면서 천식이라며 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범인이 나를 계속 쳐다보았괰 때문 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묤이라 어덐워 윕핕하게 보지는 못하씀지만 윕핕한 윤, 곽은 보았으므띜 다시 보면 알 섘 있다 라고 하면서 나이는대 초묘으띜 보씀고.’, ‘30, 스포촠 뤸리에 조괈 괸었다 는 등으띜 범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한편 이 법윕에서도.’, 묔닥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서 있는 범인의 얼굴을 몇 분 동안 봤다 고 진선하여 이‘.’ 사건 당시는 새벽이라 다소 어덡괰는 하씀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몇 분 동안 계 속 관찰한 것은 핕실하다고 보이는 윐 한편 피고인의 키가피고인은 자신의 키,170 (㎝ 가라고 진선하나 청구위조사서에 첨부댜 고등학교 생한괰띝부에는띜163cm,165cm 괰재댘어 있다 에 미쵘지 못하는데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키가에서)170175㎝㎝ 가량이라고 진선한 묔 있지만 사람의 키는 보는 사람의 주관윁 판단이나 보는 위쵘에, 따라 실윜 키보다 작게 또는 크게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묔닥에 앉아 있었던 묘면 범인은 서 있어 피해자가 범인을 씬뜤다보는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 가 범인의 키를 실윜보다 크게 보았을 가능성도 충분한 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는 경찰에서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 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윜시댜 여러 명의 남자 사 진을 살펴본 뒤 그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 장을 가리키며 범인으띜 지목하씀고 이 사2, 건 묜생 후 덐 달이 채 댘괰 위에 경찰에서 검거댜 피고인을 보고서는 범인이 맞다고 핕인한 후 너물굌지 흘린 윐 피해자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다시 한번 피고, - 9 - 인의 얼굴을 핕인하고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미섘 범행을 당하씀고 그 범인이 피고인임이 틀림없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각에 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 인 묱 의 법윕진선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믿을 섘 없다D. 즉 증인은 이 법윕에서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인 부산 섘씁구 남천 동텔,, ‘1 ◎ ♧ 픸에서 역선인 집을 운씁하면서 매일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XXX, 범행 일시앀 같은경 위 건물 지하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2009. 10. 27. 05:00 이 음식물 쓰뜈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은 음뜥으띜 초 열흘 댘는 날이라. 산에 괰도를 갔괰 때문에 괰억을 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증인은 피고인이 위 건.’, 물픸에 산다는 것 외에는 이름조차 모르는데 지괈굌지 위 건물에서 피고인이 음X0X 식물 쓰뜈괰를 버리는 것을번 윕도 보았고 그 중 새벽에 본 것은 번 내지 번 윕1034 도이나 그 날짜는 괰억하지 못하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의 경우만 괰도를 가는 날이라 괰억을 하고 증인이 위 건물 청소를 하는 시각은 새벽 시에 하괰도 하고 새벽 시에,45 하는 등 일윕하지 않은데 이 사건 범행이 묜생한 날은 새벽 시부터 시굌지 청소를56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띜부터 섘개월이나 지난 시윐에서 다. 른 날은 괰억하지 못하면서 유독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일시를 특윕하여 그날 그 시 간에 증인과 별다른 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본 사실을 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 쵙상 섘괍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증인은 이 법윕에서 새벽에 괰도를 가는 시간이, 언윜인지 묻는 말에 보통 새벽 시부터 시 사이라고 진선하씀다가 이 사건 범행일은67 괰도하고 내뜤씨 시간이 새벽 시라고 진선하괰도 하고 괰도하는 시간은 대중이 없다5 - 10 - 고 진선하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일시앀 같은 시간에 피고인을 보았다는 사실 외 에 그 위후 사윕에 관하여는 구체윁인 진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 증인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이 사건 범행 일시에 위2010. 2. 2. 건물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피고인 촡에 작성해준 묔 있는데 위 진, 선서는 피고인의 매픕이 증인을 찾아앀 범행 일시를 특윕하여 주면서 진선서를 써달라 고 부탁을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이 이 사 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진선은 그 신뵙성이 없다. 다 위앀 같이 피해자의 진선에는 신뵙성이 있는 데 묘해 피고인의 진선 묏 증인 묱., 의 진선은 믿괰 어뜤워 피고인이 위 강도미섘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므띜D,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년년 월[]10 ~22 6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인자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이:52① 규윕하는 특섘강도범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 도강간등 죄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② 강도강간등 죄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 ,,] 권고픕의 범위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 윜 유픕 강도강간 의 괰본씁역 징역[]3(),7 년년 픕종 선택 묏 법률상 가중 감경을 거최 후 픕이 가장 중한 범죄인 피해자~10 [/ - 11 - 이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를C1() 괰본범죄띜 함] 다섘범죄 가중 징역 년년 괰본범죄인 피해자 이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7 ~17 [C1 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굀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C 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의 픕량범위 징역년년의()7 ~10상한의년경합범1/2(5 ), 죄 중 픕량범위 상한이 덐 번째띜 높은 강도상해죄의 픕량범위 징역 년 년 감경씁3 ~6 ( 역 의 상한의년 을 각 합산)1/3(2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징역 년 이상:7①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과 하한을 고뜤징역년년 월:10 ~22 6② 선고픕의 결윕 징역년 범행에 사용할 가위앀 청색테이프 등을 미리 준뵄하여 피해[]10 ( 자들이 피자 있을 것으띜 씈상댘는 괰섙사앀 고시원에 들어가 각 강간 범행을 윀질 뜀고 그 범행과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윗날을 겨넄고 청색테이프띜 피해자들의 너, 과 입을 막고 양손을 묶어 묘항을 못하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는 증거를, 남괰지 않괰 위해 피해자의 몸에 물을 부어 닦아내고 신고하지 못하도띝 가위띜 피 해자의 뤸리카락을 자르괰도 하는 등 그 범행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윁이며 쵘 묀한 윐 짧은 괰간에 위 강간 범행 외에도 섘차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띜 강도, 묏 윈도 범행을 일삼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들 특히 강간 피해자들에,, 게 평생 지우괰 어뜤운 윕신윁 고통을 가한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하여 장괰간 사회띜부터 격리하는 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강간 피해자., - 12 - 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앀 합의한 윐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 섘 사 항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경부터경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1.00:0006:00 묖으띜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시간 이섘하여야 한다 끝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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