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5고정3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05-08-10 선고검수완료
심령술사의 조언을 믿고 본인의 이름과 출생 정보를 숨긴 채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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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1일, 피고인이 OO지역 부론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함.
- 피고인은 이미 서울 고덕동사무소에 본인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상태였음.
- 심령술사의 조언을 믿고 본인의 진짜 이름 대신 다른 이름과 출생 정보를 허위로 적어 또다시 출생신고를 함.
-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에서 금지하는 이중 출생신고가 발생함.
-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였고, 수사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짐.
-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에서 심령술사의 조언을 따라 본인의 이름과 출생 정보를 숨기고 허위로 또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은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미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과 출생지, 출생일시를 허위로 적어 또다시 신고함.
-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1조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이중 신고임.
-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공무원의 진술,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 관련 서류, 지문 감식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함.
- 법원은 이중 신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심령술사의 조언을 믿고 본인의 진짜 이름을 숨긴 채 허위 정보를 적어 두 번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러한 이중 신고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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