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34인천지방법원 1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공공개발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34 행정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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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2002년경 한국토지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의 공영개발로 OO지역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2003년 8월 재정경제부장관이 OO지역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2003년 12월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OO지역 토지 10,348,426.6㎡를 7,931억여 원에 매수하고, 2004년 5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은 뒤 2004년 5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에 '분양' 외에 감정가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임대'도 허용되자,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4월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정했다.
  •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6월 29일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OO회사와 이 사건 골프장 용지 1,390,012㎡에 관해, 2008년 2월 20일 국제업무타운 사업을 하려는 다른 OO회사와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 783,556㎡에 관해 각각 임대기간 20년(10년 연장 가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대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더 이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1년 9월 14일 원고에게 취득세 2,582,727,390원, 등록세 1,556,388,940원, 지방교육세 292,391,850원(골프장 용지)과 취득세 1,679,632,000원, 등록세 839,815,990원, 지방교육세 157,317,100원(국제업무타운 용지)을 각각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2월 5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2년 11월 1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사업용으로 취득하며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당초 계획과 달리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면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때부터 과세 대상이 되고,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면 규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데, 당시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감면을 받았더라도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 구 지방세법상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원고가 2007년 6월 29일과 2008년 2월 20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이고, 2011년 9월 14일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임대기간이 끝난 뒤 매각할 예정이거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는 주장, 공공사업 지○○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면을 받은 뒤 사업계획이 바뀌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다시 과세 대상이 되고, 부과제척기간도 그때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공기관이라도 감면 요건을 사후에 어기면 세금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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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 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 토지 1,390,012㎡에 대한 취득세 2,582,707,390원, 등록세 1,556,388,940원, 지방교육세 292,391,850원, **** 토지 783,556㎡에 대한 취득 세 1,679,632,000원, 등록세 839,815,990원, 지방교육세 157,317,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2. 5.경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 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원고 가 설립되었다)의 공영개발로 ****, **** 등 합계 542만 평을 주거.업무, 레저, 첨단농업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 개발방안’ 을 발표하고, 재정경제부 등 21개 관계 부처는 2002. 7. 29. **** 등 542만 평을 위락.국제금융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 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로 ****, 영 종, ****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 ****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2003. 12. 2.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518-1 외 1,234필지 10,348,426.6㎡를 793,134,700,000원에 매수하고(잔금지급일 2004. 5. 3.), 2004. 5.경 피 고에게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 - 3 - 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은 후, 2004.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2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8호, 2006. 11. 21. 제 2006-49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 **** 개발 1-①단계 실시계획, 위 실시계획변경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 개발 1-②단계 실시계획을 각 고시하였는데, 위 1-②단계 실시계획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의 처분조건 등에 관하여 ‘분양’ 외에 감정가 격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6. 4.경 현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 **** 외국인투 자유치시설 용지에 관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2007. 6. 29. 테 마파크형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과 사이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럭 1,390,012㎡(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용지’라 한다)에 관 하여, 2008. 2. 20. 국제업무타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와 사이에 같은 동 일원 투자5, 6블럭 783,556㎡(이하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라 하고,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기 간을 20년(종료 후 임대기간 10년 연장 가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관 하여 취득세 2,582,727,390원, 등록세 1,556,388,940원, 지방교육세 292,391,850원을,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에 관하여 취득세 1,679,632,000원, 등록세 839,815,990원, - 4 - 지방교육세 157,317,1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5. 3. 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4. 6. 2.이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소유권 이전등기경료일인 2004. 5. 20.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 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 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 ‘에 ’임대‘도 포함되므로,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 -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취득세) 및 제150조의2 제3항(등록세)은 각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 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ᆞ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 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일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당시 예정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주장.소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 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한국토지공사가 2007. 6. 29. 및 2008. 2. 20. 주식회사 블 루아일랜드개발 및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 6 -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이므로, 그 사유 발생일은 2007. 6. 29. 및 2008. 2. 2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행하 여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들고 있 고,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토지의 취득ᆞ개발ᆞ비축ᆞ관리ᆞ공급 및 임대’ 를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 각할 예정이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 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 설 용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매각, 20년 임대 후 매각, 20년 임대 후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20년 임대 후 매각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인 - 7 - 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임대 후 매각 방안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향후 계획이나 방침 에 불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해야 할 법령이나 계약 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3항, 제5항,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써 원고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해당 토 지를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기간이 20년이고 10년 연장도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회통념상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수익하는 것을 두고 일시적 취득이라고 하 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 고 있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공사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토 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 8 -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 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상 ’일시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 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공 급’을 토지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공 급’에는 소유권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5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기는 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감면규정 역시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특 혜규정이므로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 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 9 - 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 - 10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 - 11 - 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 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9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ᆞ개발ᆞ비축ᆞ관리ᆞ공급 및 임대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ᆞ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 - 12 - 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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