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370제주지방법원 2심2020-12-15 선고검수완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으로 인해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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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 2명이 선출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 같은 해 3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 1명이 추가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위법했습니다.
  •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해당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선출 절차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위원 자격에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부모대표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공정성을 해칩니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적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부모대표 선출 절차와 위원 자격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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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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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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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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