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으로 인해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음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 2명이 선출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 같은 해 3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 1명이 추가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위법했습니다.
-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해당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선출 절차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위원 자격에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부모대표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공정성을 해칩니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적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부모대표 선출 절차와 위원 자격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