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군사우편을 통해 소포를 반입하며 밀수 행위에 가담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2790-1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9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경 피고인들이 상피고인1로부터 대가를 받고 미군사우편을 이용해 밀수 행위에 가담함.
- 소포 1상자당 300달러, 총 2,400달러를 받기로 약속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소포 내용물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 관세법위반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 관련 협정에 따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미군사우편을 이용한 밀수 행위에 가담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들이 소포 내용물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소포 내용물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사실 오인이나 법률 적용 오류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과 미국 간 군사 관련 협정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소할 수 없으며, 법령의 착오라는 사유만 예외로 인정됨.
- 검사의 주장인 사실 오인과 형량 부당은 이 협정에서 인정하는 법령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 채증법칙 위반 주장도 법령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미군사우편을 이용한 밀수에 관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물과 가액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국제 군사 협정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제한되어 있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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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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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중 「제9항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정하는 법령의 착오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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