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75로89서울고등법원 2심1975-10-20 선고검수완료

변호인이 담당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89 선거법위반 사건(1975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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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7년에 공소가 제기된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1975년 9월 9일 제26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종료를 선언하자,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1975년 9월 12일 제27차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했습니다.
  • 제27차 공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 이후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했습니다.
  • 원심(1심)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변호인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담당 재판장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피신청만으로는 불공평의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기각하여 원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피신청 후 진행된 소송은 검사 의견 청취와 피고인 최후진술 기회 부여 등 단순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 재판장은 사건이 1967년부터 27회 공판을 거쳐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지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 자신도 기피신청 전까지 재판부가 원만히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 객관적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기피신청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항고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기피신청 자체만으로 불공평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기피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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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김대중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초1033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항고의 취지는,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67고16991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황석연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동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원심결정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건 기피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황석연은 1975.9.9. 피고인의 변호인등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뒤 급속을 요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동년 9.12.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니 위 재판장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데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그 이유로 하는 본건 기피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원결정문상 분명한 바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본건 기피신청의 이유로 삼은 위 사유에 대하여 따져보건대, 위 재판장이 1975.9.9.의 제26차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종료하는 선언을 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이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과 위 재판장은 그 뒤인 동년 9.12.을 제27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나 위와 같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도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들어 이것이 곧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1) 본건 기록중, 1975.9.9.자 제26차 공판조서와 동년 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재판장이 위와 같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의 종료를 선언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위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직도 미진함을 이유로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판장은 위 피고사건이 1967년도에 공소가 제기된 이래 전후 27회에 걸친 공판절차를 통하여 이미 그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을 뿐더러 사건처리가 너무도 지연되었던 관계로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에 의거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2) 기록에 의하면, 위 1975.9.9.자의 기피신청이 있은 후에 진행된 소송은, 동년 9.12.에 열린 제27차의 공판으로서 동 기일에 다른 절차의 진행은 없었고 다만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고지된 당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한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그 내용이며, (3) 1975.9.26.자에 제28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기피신청이 있자 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뜻에서 담당재판부는 위 피고사건의 공판절차정지조치를 취하였고, (4) 특히 1975.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도 1975.9.9.자의 위 기피신청이 있기전까지는 위 재판장을 위시한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의 원만히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등의 제반사정을 엿볼 수 있을지언정, 달리 위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위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특단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더우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위 재판장에 의하여 1975.9.9.자의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된 위 소송절차가 설령형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본건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피신청은 결국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있어 당원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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