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담당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89 선거법위반 사건(1975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7년에 공소가 제기된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1975년 9월 9일 제26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종료를 선언하자,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1975년 9월 12일 제27차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했습니다.
- 제27차 공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 이후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했습니다.
- 원심(1심)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변호인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담당 재판장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피신청만으로는 불공평의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기각하여 원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피신청 후 진행된 소송은 검사 의견 청취와 피고인 최후진술 기회 부여 등 단순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 재판장은 사건이 1967년부터 27회 공판을 거쳐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지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 자신도 기피신청 전까지 재판부가 원만히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 객관적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기피신청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항고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기피신청 자체만으로 불공평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기피를 인정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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