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6920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7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0구합76920 행정 사건(2021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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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2년 5월경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대부분을 마련해 지급했습니다.
  • 2012년 6월부터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1,399,403,680원을 받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병원에서 의사들은 진료와 의료인력 관리 등을 맡고 정해진 급여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행정부원장 직함으로 병원에 출근해 자금 지출을 결재하고 수익 배분을 주관했습니다.
  • 피고인은 의사 명의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현황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은 병원 운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당국은 2019년 7월 1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과 제2기분 516,231,080원을 부과했고, 피고인은 처분 전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은 일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병원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부과 시한이 지났는지, 가산세를 부과할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본세 등의 부과도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부과 시한이 지나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일부만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더라도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피고인이므로, 의료인이 제공하는 면세 의료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제출한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부가가치세 계산과 납부에 필요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정식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에 따라 본세 등에는 7년의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별도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부과됐으므로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병원 자금과 수익 배분을 실제로 관리했고, 의사들은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병원의 손실이나 수익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도 사업 운영의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제1기분은 66,269,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2기분은 445,752,6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진료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했다면 그 병원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부과 시한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도 그 범위에서만 일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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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6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7. 8. 판 결 선 고2021. 8. 17. 주 문 1.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9,4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45,752,64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 2 - 76,451,14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6,231,08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 ○○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99,403,680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9. 4. 의료법위반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은 2019. 3. 11.부터 2019. 4.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76,451,14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20. 7. 30.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자는 **** 등 의료인이 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은 부 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7. 26. 및 2013. 1. 26.부 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 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세법에 무지한 원고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상 법률효과까지 정확하게 인식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병원 운영 당시 의사 에 의하여 수행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확고한 판례가 존 재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 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 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 4 -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8.경 ◆◆◆, ◎◎◎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21억 원에 양수하기 로 하는 병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 머지 대금을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10억 원과 □□□의 투자금 2억 원 등으로 모두 지 급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인수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2012. 6. 1. ****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그만두려 하고 원고, □□□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원고, □□□과 **** 사이에 ① 2012. 6. 20.경 ‘원고, □□ □이 2012.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고, ② 2012. 8. 1.경과 2012. 8. 27.경 ‘****이 환자진료 및 의료인력 관리만 2012. 11. 31.까지 담당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고, □□□ 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 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 서 이를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배분을 직접 주관하였 다. ****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진료업무 이외에 직원채용이나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자금집행 등 병원 운영에 관한 결재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원 - 5 - 고로부터 매월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반면, 원고는 ****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현금, 직원급여 처리, 법인카드 사용의 방법으로 월 2% 상당의 수익을 가져갔다. 5) 원고는 2012. 6. 1.****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 신고에 있어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 다. 한편, 원고는 2013. 2. 10.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 2항에 따라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제출하였 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을 과세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100/110)과 매출세액 (10/110)으로 배분하여 과세함 ○ ****이 신고한 이 사건 병원 사업소득 차감 및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며, 실제 사업자 원고의 사업소득 과세함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경과되어 통고 처분 및 고발 생략함 7)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6 - 구분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합계 과세표준339,390,682원2,349,281,355원2,688,672,037원 매출세액33,939,068원234,928,135원268,867,203원 매입세액--- 가산세 합계42,512,075원281,302,947원323,815,022원 (위장등록가산세)3,393,906원23,492,813원26,886,719원 (부당무신고가산세)13,575,627원93,971,254원107,546,8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25,542,542원163,838,880원189,381,422원 차감고지세액76,451,140원516,231,080원592,682,220원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 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 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 7 -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 등 의료인 에 의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그러한 의료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 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 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 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 128 판결 등 참조). - 8 - 나)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제1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 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고, ‘과세표준신고 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제1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인적사 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제출내용’ 등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아 니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 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 명의 - 9 - 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 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 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 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 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 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 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명의위 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 10 -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 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 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없이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 도록 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의 개설 자격을 전문 의료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막으려는 것으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한 의사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원고로서는 그 운영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이 밝혀지 는 경우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 설한 병원에서 공급한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 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11 -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 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 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 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 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 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 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 - 12 -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 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 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사인 ****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위장 그 자체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소득을 **** 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한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 변경신고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 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 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 13 - 5)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 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445,75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합계 과세표준339,390,682원2,349,281,355원2,688,672,037원 매출세액33,939,068원234,928,135원268,867,203원 매입세액--- 가산세 합계32,330,355원210,824,507원243,154,862원 (위장등록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6,787,813원46,985,627원53,77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25,542,542원163,838,880원189,381,422원 차감고지세액66,269,423원445,752,642원512,022,065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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