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4 / 218
전체 43,416건
- 2022가합1016042022가합101604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10-28
- 2019누119232019누11923 · 수원고등법원 · 2020-04-29
- 2016누123162016누12316 · 대전고등법원 · 2017-06-22
- 2023누123052023누12305 · 수원고등법원 · 2024-06-19
- 2007가합1482007가합148 · 춘천지방법원 · 2008-04-04
- 2014가합2030942014가합203094 · 대구지방법원 · 2019-04-18
- <br/>[1] 외국인인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말에 기망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br/><br/>[2]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5노777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지방세법 10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br/>71구295 · 서울고등법원 · 1972-08-22
- 2020구합859312020구합85931 · 서울행정법원 · 2022-01-13
- 1.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동 처분의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행정처분의 취소로 기득권이 박탈되는 경우와 취소권의 제한<br/>3.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공매처분취소의 적부(소극)<br/>84구919 · 서울고등법원 · 1985-04-08
- 2015나34882015나3488 · 인천지방법원 · 2016-04-08
- 2021고단16332021고단1633 · 울산지방법원 · 2021-10-21
- 89구122389구1223 · 부산고등법원 · 1990-04-18
- 2009가단2324432009가단2324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5
- 2009가합368572009가합368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9
- 2024가합1013922024가합1013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2
- 2중등기의 효력<br/>80나2252 · 서울고등법원 · 1981-01-22
- 2008누19482008누1948 · 부산고등법원 · 2008-10-31
- 2012가합62232012가합62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1-28
- [1]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저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br/>[2]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8구19789 · 서울행정법원 · 1999-07-01
-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2고단89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3-01-30
- 2021누206892021누20689 · 부산고등법원 · 2021-07-21
- 2014나20424772014나2042477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2021고단5912021고단591 · 울산지방법원 · 2022-05-25
-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50683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3
- 2014누60372014누6037 · 대구고등법원 · 2015-04-03
- 2016고단19692016고단196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5
- 2023로1282023로128 · 부산지방법원 · 2023-10-24
- 2012구합345942012구합34594 · 서울행정법원 · 2013-06-28
- 2021고단13952021고단1395 · 광주지방법원 · 2021-12-23
- 2023누109722023누10972 · 부산고등법원 · 2024-09-26
- 2022구단736762022구단73676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공제함이 없이 배당된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의 성립여부<br/>77나297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2023구합55302023구합5530 · 서울행정법원 · 2025-05-02
- 2007노2862007노286 · 부산고등법원 · 2007-08-23
- 2024구합920812024구합92081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br/>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4드합309189 · 서울가정법원 · 2015-06-17
- 2017나20530412017나2053041 · 서울고등법원 · 2018-04-05
- [1] 확인대상발명에 의하여 특정된 구성요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과 다르거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인대상발명 중 일부 불특정된 부분의 보완 여부를 불문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그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2]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내첨법 및 도공법에 의한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폭넓게 황토 성분이 함유된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5]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발명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6208 · 특허법원 · 2009-07-16
-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8노2681 · 대구지방법원 · 2008-12-05
- 2013고단26852013고단2685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2023가합619412023가합619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0
- 2017고합1452017고합145 · 울산지방법원 · 2017-09-22
- 2013구합115142013구합11514 · 대구지방법원 · 2015-04-29
-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全燒)된 경우에 그 화재가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2005나6212 · 대구고등법원 · 2006-08-18
- 2013노6312013노6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29
- 2011구합226622011구합22662 · 서울행정법원 · 2012-04-05
-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0도14843 · 대법원 · 2024-09-12
- 상법 제870조 제2항 소정의 선박의 발항의 의미<br/>87나1097 · 대구고등법원 · 1989-10-12
- 2013가단131902013가단13190 · 울산지방법원 · 2013-07-19
- [1]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서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한 사례<br/>[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의 정도<br/>[3]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ㆍ변경결정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구 도시계획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50 · 부산지방법원 · 2006-08-17
- 2005구합6162005구합616 · 서울행정법원 · 2007-01-10
- 2013가합134492013가합13449 · 인천지방법원 · 2015-10-30
- 2024구합617982024구합61798 · 수원지방법원 · 2025-01-08
-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2017가합548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6
- 2014누4412014누441 · 부산고등법원 · 2015-01-16
- 2023노5302023노530 · 서울고등법원 · 2024-07-12
-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br/>64나1743 · 서울고등법원 · 1965-10-02
- 국외의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4구59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0
- 2014구합82112014구합82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5-26
- 84구11084구110 · 광주고등법원 · 1984-11-27
- 1.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br/>92나1481 · 대구지방법원 · 1992-06-10
- 83구4483구44 · 대구고등법원 · 1984-03-15
-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이 있는 경우,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br/>98가합636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05-28
- 2017나167602017나16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01
-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br/>91드6348 · 서울가정법원 · 1991-11-21
- 2008누61122008누6112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4누10622004누1062 · 광주고등법원 · 2005-12-22
- 2015나3070342015나307034 · 대구지방법원 · 2016-05-04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보조참가인<br/>70사7 · 서울고등법원 · 1971-07-29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br/>70나54 · 광주고등법원 · 1971-03-31
- 2025구단526692025구단52669 · 서울행정법원 · 2025-09-10
-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0고합20 · 부산지방법원 · 2010-03-26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월 10, 20,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br/>86구1092 · 서울고등법원 · 1987-04-28
- 1. 은행지점 차장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br/>2. 은행지점 차장의 권한없이 한 수표금지급의 보증행위와 은행의 사용자책임<br/>83가합3237 · 부산지방법원 · 1984-03-14
-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br/>94나38191 · 서울고등법원 · 1995-04-04
- 2009나359192009나35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4
-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5구256 · 서울고등법원 · 1966-03-10
- 2015고합112015고합11 · 울산지방법원 · 2015-05-01
- 2023구합128852023구합1288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3
- 수산청장의 승인통첩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한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의 효력<br/>81구727 · 서울고등법원 · 1983-02-08
- 2018나1069732018나106973 · 대전지방법원 · 2019-01-24
- 2011나988312011나98831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범행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5노168 · 창원지방법원 · 2015-07-22
- 2022구합139732022구합13973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8-08
- 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실지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신문기자에게 건네준 감사원 감사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0고단3615 · 서울지방법원 · 1993-09-06
- 2023노16842023노1684 · 인천지방법원 · 2024-03-14
- 은행서무직원의 예금사무취급상의 불법행위와 은행의 사용자배상책임의 성부<br/>74나148 · 서울고등법원 · 1974-05-31
- 2013나212452013나21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6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br/>[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 인천지법 부천지원 · 2005-02-04
- 2012나175492012나17549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에서,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br/>2020나2047060 · 서울고법 · 2022-01-14
- 2006나1126032006나112603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21고정10882021고정1088 · 부산지방법원 · 2022-06-08
- 2006누89542006누895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7
- 2004누182162004누18216 · 서울고등법원 · 2005-12-02
- 2004누18292004누1829 · 서울고등법원 · 2007-01-24
-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고단37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8
- 2012가합514982012가합5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8
- 2011르6772011르677 · 수원지방법원 · 2011-11-29
- 2013고합812013고합81 · 울산지방법원 · 2013-06-14
- 2022노3262022노3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2-16
- 2011나921232011나92123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01누53702001누5370 · 서울고등법원 · 2002-08-27
- 2020고단27492020고단2749 · 울산지방법원 · 2021-12-24
- 2008노24692008노2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2
- 2007노3432007노343 · 춘천지방법원 · 2007-07-27
- 피고인이 외국환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이미 그 타인에게 건네진 경우에 그 외국환을 후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8노577 · 서울고등법원 · 1980-11-20
- 2015드합2004042015드합200404 · 부산가정법원 · 2016-02-04
-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5노221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17
- 2013고합442013고합44 · 울산지방법원 · 2013-05-13
- <br/>[1] 의약의 용도발명인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출원발명 화합물의 병용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br/><br/><br/>[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br/><br/>2004허4525 · 특허법원 · 2005-04-29
- 2015누21012015누2101 ·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 2014구합4382014구합438 · 울산지방법원 · 2014-05-29
- 2015고단4452015고단445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2008노502008노50 · 대전지방법원 · 2008-05-08
-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와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하여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br/>85나78 · 광주고등법원 · 1985-05-29
-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76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5
-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743 · 부산지방법원 · 2007-01-25
- 2008노9602008노960 · 인천지방법원 · 2008-07-17
- 피고 갑 소유의 자동차운전사가 피고 을 경영의 주유소직원인 병에게 위 차의 열쇠를 보관시킨 것을 병이 위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갑, 을의 책임여부<br/>84가합1171 · 수원지방법원 · 1986-01-22
- 2013가단168852013가단16885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2011가합392312011가합39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1
- 2013누281302013누28130 · 서울고등법원 · 2014-04-30
- 몰수선고의 효력범위<br/>73나46 · 광주고등법원 · 1973-12-14
- 2012고합6492012고합64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12
- 2015고합942015고합94 · 울산지방법원 · 2015-08-21
- 2016노4172016노417 · 부산고등법원 · 2016-09-22
-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br/>4291행178 · 서울고등법원 · 1959-07-28
- 2005가합170472005가합17047 · 부산지방법원 · 2006-08-23
- 2008가단473072008가단47307 · 전주지방법원 · 2009-06-25
-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선등록상표 “”, “”, “” 및 선출원상표·서비스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8허13954 · 특허법원 · 2009-04-10
- 2016구합844812016구합84481 · 서울행정법원 · 2017-06-15
- [1]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br/>[2]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누37782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10나28872010나2887 · 청주지방법원 · 2011-02-11
- 2015고합2922015고합292 · 울산지방법원 · 2015-12-18
- 위조된 공문서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br/>70노481 · 서울고등법원 · 1971-12-16
- 2020나20317062020나2031706 · 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2007노16862007노1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3
- 2008구합94302008구합943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0나1157082010나115708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2012구합36622012구합3662 · 인천지방법원 · 2012-11-16
- 2014나97152014나9715 · 대구지방법원 · 2015-04-22
- <br/>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3016 · 대법원 · 2025-12-04
-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3]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br/>[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의 거래금액란·거래기간란·특약사항란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나41325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22고단6022022고단602 · 울산지방법원 · 2022-05-12
- 2009노35162009노3516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9-02
-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6노870 · 청주지방법원 · 2007-06-13
- 2024누348892024누34889 · 서울고등법원 · 2024-10-25
-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br/>90노2897 · 서울고등법원 · 1990-12-21
- 78구16178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79-07-24
- [1]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내부 정산지침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수당 등을 위 제도 시행 후에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통보한 사안에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은 근거법규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807 · 대구지방법원 · 2009-12-09
- 2017노7412017노741 · 울산지방법원 · 2017-08-18
- 2012고합3022012고합302 · 춘천지방법원 · 2013-08-27
- 2013라4602013라460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2023고단10512023고단105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6
-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br/>83가합59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03
- <br/>[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br/><br/>[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br/>[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甲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4년 범행’)에 대하여 甲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甲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乙, 丙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3년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6도348 · 대법원 · 2021-11-18
-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1642 · 광주지방법원 · 2014-05-22
- 2015노6012015노601 · 광주고등법원 · 2016-03-31
-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br/>96가합42432 · 서울지방법원 · 1997-02-21
- [1]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br/>[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2008가단46958 · 대구지방법원 · 2009-11-25
-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3노2655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2015가단524102015가단52410 · 제주지방법원 · 2015-11-10
- 2016누772252016누77225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b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일반 수요자 등이 영문자로 된 상표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문자의 사전적 의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허7196 · 특허법원 · 1998-11-12
- 98노131098노1310 · 서울고등법원 · 2002-02-07
- 82구69082구690 · 서울고등법원 · 1983-03-24
- 2025구합566842025구합56684 · 서울행정법원 · 2026-05-21
-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드단500409 · 수원가정법원 · 2020-12-23
-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공모하였는데 동 체포 감금의 범행과정에서 일부가 금품을 강취한 경우 전원에 대하여 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76노955 · 서울고등법원 · 1976-08-19
-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3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13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br/>71노103 · 서울고등법원 · 1971-04-29
- 2007고합1592007고합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0
- 2012누23462012누2346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2021구합224962021구합22496 · 대구지방법원 · 2022-04-06
- 2011고정13132011고정1313 · 울산지방법원 · 2012-09-27
- [1]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br/>[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부분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011허1432 · 특허법원 · 2011-06-22
-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戊 법인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乙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丁 회사가 戊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丁 회사는 戊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48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2
- 2013구합71002013구합7100 · 서울행정법원 · 2014-01-10
- 2016나384852016나384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2가합5369062012가합5369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9
- 2008고단70812008고단70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17
- [1] 甲 등이 乙 투자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ㆍ매도 지시를 받는 형태로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乙 투자연구소가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투자연구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 乙 투자연구소가 甲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마치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형태의 행위도 투자자문으로서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甲 등을 기망한 행위이고, 乙 투자연구소의 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면 단기간 내에 100%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회원가입 및 乙 투자연구소의 투자자문에 따른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甲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33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23
- 2016가합5052452016가합505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
-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br/>68노441 · 서울고등법원 · 1969-07-15
-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노517 · 대구고등법원 · 1971-09-24
- 2021고단30302021고단3030 · 울산지방법원 · 2022-05-17
- 2012고정9672012고정967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2011고단13392011고단1339 · 제주지방법원 · 2012-04-04
-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br/>98가합27222 · 서울지방법원 · 1999-07-14
- 2017나205942017나20594 · 대구고등법원 · 2018-01-24
-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br/>2.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소환없이 피고인이 불출도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br/>84로2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22
-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br/>2000나13597 · 부산고등법원 · 2001-12-06
- 2021고합942021고합94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11가합16552011가합1655 · 대구지방법원 · 2011-10-20
- 2013고단66242013고단6624 · 대구지방법원 · 2014-01-16
- 2005나95612005나9561 · 광주고등법원 · 2006-12-07
- [1]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이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乙은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르1534 · 대구지방법원 · 2012-04-27
- 2018고합1662018고합1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