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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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676 행정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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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등산화·등산의류·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 3월 25일 OO지역에 지하 1층, 지상 9층, 전용면적 19,255.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다.
이 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본점 시설 48.96%,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면적 21.82%, 기업부설연구소 3.03%, 지식산업센터 2.67%, 기타 23.51%로 구성됐다.
피고는 2021년 7월 10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세 56,444,330원과 지방교육세 11,288,810원, 합계 67,733,14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0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9월 22일 건물 2층 공실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피고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과소 산출됐다고 보고 2023년 1월 10일 원고에게 재산세 4,769,980원과 지방교육세 953,970원을 추가 부과했다.
원고는 본점 면적과 중소기업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 사용하므로 재산세가 감경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등산용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2019년 OO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뒤, 본점 면적과 중소기업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사용한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경을 주장한 사건이다. 피고는 202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2023년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소 산출됐다며 추가 부과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면적 중 일부만 감경 대상으로 인정하여, 추가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산세를 감경받으려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원고가 본점 면적을 제조업 운영을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임대 사용해야 한다고 봤다.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새 제품으로 바꾸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포장만 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기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겨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더라도, 제조업의 경우 제품 성능·디자인·원재료 설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실제 제조시설을 갖춰야 감경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면적 중 일부만 감경 대상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회사가 재산세를 깎아받으려면, 해당 면적이 실제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쓰였는지가 핵심이다. 단순히 회사 본점이나 임대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통계청 기준에 따른 제조업 활동에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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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736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9.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표’의 각 ‘부과세액’란
기재 202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ᆞ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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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5. **** S 대 5,750.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총
면적 38,931.27㎡, 전용면적 19,255.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법인명
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본점 시설 면적을 ‘이 사건 본점 면적’, 중소기업 임대 면
적 또는 임대 예정 면적을 ‘이 사건 임대 면적’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
세 56,444,330원, 지방교육세 11,288,810원의 합계 67,733,1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이 사건 본점 면적이나 이 사건 임
대 면적인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표’의 각 ‘구분’란 기재 각 호실을 ‘이 사건 각 호
실’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9. 22.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건물 2층 공실 부분(201호 내지 205호)
에 관한 심판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과소산출되었다고 보아 2023. 1. 10. 원고
1) 2021. 5. 3. 상호가 ‘W’에서 ‘V’로 변경되었다. 이하 ‘V’라 한다.
구분용도전용면적(㎡)비율
본점 시설
원고의 본점 시설인 자체 신발연구소, 이커머스실,
소싱 사업본부, 전산실, 감사실, 재경실 등
9,427.7148.96%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면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T, U, V
1)
에 임대한 면적과 중
소기업에 임대 예정인 면적
4,202.0721.82%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면적584.013.03%
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 면적514.112.67%
기타4,527.5923.51%
합계19,255.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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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표’의 각 ‘수시부과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세 4,769,980원, 지방교육세 953,970원의 부과
처분을 추가로 하였다(이하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
분표’의 각 ‘부과세액’란 기재 202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
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경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표’
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재산세 감경 요건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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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
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
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제조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목의 2)요건을 ‘원재료 요건’이라 한다].
I.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
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
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
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
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
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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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산업집
적법상의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고가 이 사건 본점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임대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
계청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감경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
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내 이러한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재산세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재산세 감경의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
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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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조항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세를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
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범위
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목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
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경대상이 되는
제조업이라고 제한한다면 위와 같은 간접 방식의 제조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
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의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이 발생한다.
③ 이 사건 조항상 사업자가 입주하게 되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이고, 산업집
적법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은 “법 제2
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
정을 형성하는 기계ᆞ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
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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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
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
신산업 등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
률 제10252호로 개정(2010. 7. 13. 시행)되면서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경 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지식기반산
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감경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2)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
(1) 의류제품의 생산 방식은 크게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체 생산
- 8 -
방식’과 생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외부의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으
로 구분되는데, ‘아웃소싱 방식’은 의류업체가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임가공, CMT
2)
및 완사입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2) 원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완사입 방식으로 생산하고, 겨울철 구스다운 패
딩, 퍼 등의 일부 제품만을 CMT 방식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제조업, 즉 앞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목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해당 여부
(1) 원재료 요건의 의미
완사입 방식은 생산업체가 원단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CMT 방식은 생산업체가 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결국 원재료 요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
는가에 달려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산업체
2) Cutting, Making, Trimming의 약자이다.
○ 임가공 방식은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원‧부자재를 모두 구매한 뒤 생산업자
에게 가공만을 맡기는 방식임
○ CMT 방식은 본사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단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
체에게 공급하고 기타 부자재는 생산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생산 방식임
○ 완사입 방식은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원재료 명세서와 가공방법 등을 생산
업체에 제공한 뒤 생산업체가 원단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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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는 경우까
지 원재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재료 요건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
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
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
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괄호 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서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② 계정은 ‘부기(簿記)의 원장(原帳)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 부
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에 대하여 그 증감을 계산ᆞ기록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를
의미하는바
3)
, 원재료 요건의 괄호 안의 ‘원재료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라
는 것은 원재료 비용을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시킴으로써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
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보인다.
③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원재
료의 가격 변동 등과 관련된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생산업체가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추후 전부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사실상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
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
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제조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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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열거하면서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와 동일한 형태의 조문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관한 질의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의 제품 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
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 11. 30.), 제조
업의 원재료 요건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한 경우로 한정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감면대상 사업으로 제조업을 들
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에 관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
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ᆞ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
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
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재료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제조업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
대 면적을 임차한 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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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먼저 생산할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와
원단 등의 원ᆞ부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원ᆞ부자재의 가
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품번, 제작 수량, 디자인, 패턴, 원ᆞ부자재의 종
류 및 그 공급업체, 세부 수치, 납기 등)을 해당 제품의 작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생산업체에 전달한다. 이후 원고는 생산업체와 협상을 통해 임가공비 등을 결정
하고,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 확정된 단가(원ᆞ부자재명, 공급업체, 수량 및 그 단가,
임가공비 등)를 토대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생산업체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 생산업
체와 생산계약을 체결한다. 생산업체는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에 따라 원ᆞ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정해진 가격에 원ᆞ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한다(완사입 방식). 겨울철 구스다운 패딩, 퍼 등의 일부
제품의 경우 원고가 원단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공급
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다(CMT 방식). 원고는 생산업체에 원ᆞ
부자재 매입가격에 임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납품받은 제품을 자
기명의로 시장에 판매한다.
② 원고는 원고의 관계회사인 T, U, V에 이 사건 임대 면적 중 일부를 임대
하였는데, 위 회사들도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①, ②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의 임차인들은 생산
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목의 요건 중 1), 3), 4)요건을 모
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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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접 원ᆞ부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원ᆞ부자재의 가격을 결정하며, 생산업체에 원ᆞ부자재 매입
가격에 임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원ᆞ부자재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부담하였고, 원ᆞ부자재의 가격이 변동되거나 수량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생산업체에 해당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이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항목의 원재료 명세서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명세서’의 사전적 의미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인 점
4)
, 원고가 생산업체에 제공한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에
원ᆞ부자재의 명칭, 종류, 수량, 가격 및 그 공급업체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를 전달함으로써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생산업체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원재
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목
의 요건 중 2)요건인 원재료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임차한 회사들의 제품 생
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
는 임대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
하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13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표
(단위: 원)
끝.
- 15 -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
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
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
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
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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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ᆞ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
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
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
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
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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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ᆞ조립ᆞ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ᆞ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
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
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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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
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
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ᆞ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ᆞ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ᆞ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ᆞ고시하는 표
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
I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
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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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ᆞ소ᆞ세ᆞ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
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III.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ᆞ정리ᆞ분할ᆞ포장ᆞ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
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
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
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
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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