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등산화·등산의류·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에 OO지역의 땅(이 사건 토지)을 나누어 사들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합계 14억 7,340만 원가량 냈다.
- 원고는 2019년 3월 25일 그 땅 위에 지상 9층·지하 1층, 전체 면적 38,931㎡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 사건 건물)를 새로 지었고, 건물 취득세 등으로 33억 3,311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이 건물의 전용면적 19,255㎡ 중 본점 시설(자체 신발연구소, 이커머스, 소싱 사업본부, 전산실 등)이 48.96%, 중소기업에 임대했거나 임대할 예정인 면적이 21.82%를 차지했다.
- 원고는 2019년 10월 29일 피고에게 본점 면적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운영을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므로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 피고는 2019년 12월 24일 구내식당 부분 등 일부는 인용했지만,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점·임대 면적에 대한 감면 청구를 거부했고, 2020년 3월 4일에는 2017·2018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43,129,90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했으나 2022년 2월 2층 공실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인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본점 면적과 중소기업 임대 면적에 대해 제조업 시설용으로 사용한다며 지방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피고인 OO지역 구청장은 실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는 완사입·CMT 방식의 위탁생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제조업 등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5%, 재산세 37.5%를 깎아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데, 그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게 맡겨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는 단위도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기능, 고안·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완사입·CMT 방식으로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을 직접 갖추지 않고 완사입·CMT 같은 위탁생산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더라도, 설계·디자인·원재료 제공 등에 핵심 역할을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공간을 제조업용으로 쓰는 법인에게 감면 요건을 넓게 해석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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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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