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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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7구합56933·서울행정법원·2017-06-30·1심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감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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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8059·서울행정법원·2012-10-19·1심
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며 온라인 통신망과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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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9226·수원지방법원·2005-01-13·1심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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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996·수원지방법원·2003-06-25·1심
벤처기업이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세금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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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705·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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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340·서울행정법원·2023-07-11·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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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3676·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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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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