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922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9월 1일부터 OO지역에서 의자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8년 6월 20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09년 6월 19일까지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2008년 6월 26일 OO지역 소재 부동산(토지 1,679㎡와 건물 638.48㎡)을 매매대금 10억 5,460만 원에 매수했다.
- 피고는 2008년 6월 27일 원고에게 취득세 21,092,000원, 농어촌특별세 2,109,200원, 등록세 21,092,000원, 지방교육세 4,218,4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08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2008년 8월 27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사업 시작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벤처기업확인도 받았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4년 9월 사업을 시작한 후 2008년 6월에야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그 사이 2008년 6월 26일 부동산을 10억 5,460만 원에 사들인 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었고,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법이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 약 4,850만 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려면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원고는 2004년 9월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벤처기업확인은 2008년 6월에 받았으므로,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다.
- 또한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법은 이런 지역에서 시작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취득세·등록세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과 같은 법에 함께 묶여 있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 결국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금 감면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시작한 지역과 시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시점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확인을 받음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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