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9226수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922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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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9월 1일부터 OO지역에서 의자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8년 6월 20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09년 6월 19일까지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2008년 6월 26일 OO지역 소재 부동산(토지 1,679㎡와 건물 638.48㎡)을 매매대금 10억 5,460만 원에 매수했다.
  • 피고는 2008년 6월 27일 원고에게 취득세 21,092,000원, 농어촌특별세 2,109,200원, 등록세 21,092,000원, 지방교육세 4,218,4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08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2008년 8월 27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사업 시작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벤처기업확인도 받았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4년 9월 사업을 시작한 후 2008년 6월에야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그 사이 2008년 6월 26일 부동산을 10억 5,460만 원에 사들인 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었고,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법이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 약 4,850만 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려면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원고는 2004년 9월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벤처기업확인은 2008년 6월에 받았으므로,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다.
  • 또한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법은 이런 지역에서 시작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취득세·등록세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과 같은 법에 함께 묶여 있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 결국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금 감면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시작한 지역과 시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시점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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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확인을 받음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으로부터 ****등 **** 1,679㎡ 및 위 지상 건물 638.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4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억 5,460만 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92,000원, 농어촌특별세 2,109,200원, 등록세 21,092,000원, 지방교육세 4,21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7. 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8. 8.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5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부터 ****라는 상호로 의자제조업에 종사하다가 2008. 6.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09. 6. 19.까지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조가 제2장직접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인 ****에서 창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일인 2004. 9. 1.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0.에야 비로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는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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