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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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9226·수원지방법원·2005-01-13·1심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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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163·청주지방법원·2019-06-27·1심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고 취득세 감면 근거를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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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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