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3노530서울고등법원 2심2024-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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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 2와 공모한 사람들이 47개 주식 종목에 대해 기업분석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고팔아 약 1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2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천 3백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 피고인 2는 금융투자분석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 검찰은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 2의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 판단도 있었으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기업분석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그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점을 인정했다.
- 일부 거래는 시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선행매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다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법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률 위반이 인정되었다.
-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피고인 2가 일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형량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소 가벼운 편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금융투자분석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매매를 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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