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제2항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