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노2475서울고등법원 2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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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부터 7월 사이,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약 300억 원 상당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시기 공소외 1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했으나, 지속적인 적자와 보건당국의 조사, 임상시험 정지, 분식회계 적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음.
  •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함.
  • 주식 매수는 공시 직전과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피고인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사실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음.
  • 이 사건으로 인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난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는지였다. 법원은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 회사는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은 회사의 재정 위기 해소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
  • 이 계약 체결 정보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내부 정보로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함.
  • 피고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했음.
  • 주식 매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선단체 자산 운용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자선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 정보를 미공개 상태에서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법원은 이 정보를 중요한 내부 정보로 인정하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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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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