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인수대금 36억 원을 재원으로 출자전환(신주 5,537,081주) 및 유상증자(신주 4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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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92081 행정 사건(202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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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20년 5월 22일 OO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1년 10월 1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인수대금 36억 원을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신주 5,537,081주)하고, 인수자가 유상증자(신주 400,000주)에 참여해 합계 29,685,405,000원을 증자했다.
증자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6일, 원고는 구 주주 보유 보통주와 출자전환 주식 등 5,878,363주를 무상소각해 29,391,815,000원을 감자했고, 그 결과 출자전환 주식은 전부 소각되고 유상증자 주식만 남았다.
2021년 11월 3일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증자 및 감자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21년 12월 21일 상호를 변경한 뒤 같은 달 30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피고는 원고가 증자등기를 하고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23년 11월 10일 등록면허세 118,741,620원과 지방교육세 23,748,3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2023년 12월 9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년 9월 30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됐고, 세금과 가산세를 낸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인수대금 36억 원을 재원으로 출자전환(신주 5,537,081주)과 유상증자(신주 400,000주)를 통해 합계 29,685,405,000원을 증자하고, 다음 날 그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했다. 피고는 이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118,741,620원과 지방교육세 23,748,320원을 부과했고, 원고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자와 감자가 사실상 동시에 예정된 점, 그리고 회생절차 촉탁등기에 대한 면제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권리의 실질적 귀속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당시부터 자본금 증가와 동시에 감소가 예정되어 있었고, 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가 실제로 유지되지 않은 부분은 증자등기행위의 실질이 없다고 봤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회생절차에서 법원 촉탁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됐다.
그 부칙은 시행 전에 법원이 촉탁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원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회생계획 수행 중이었으므로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자본금을 늘렸다가 곧바로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과 회생절차 촉탁등기 면제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회생계획 수행 중인 회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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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208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1.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118,741,620원, 지방교육세
23,748,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회생절차종결 전 상호는 B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0. 5. 22. ****
회생법원 20**회합******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1. 10. 14. 회생계
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진행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
생절차’라 한다).
다. 1)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원고와 C 사이에 인수대금을 36억 원[= 신주발행 20억 원(주당 발행가액
5,000원, 40만 주) + 사채발행 16억 원(표면금리 3%)]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
하고 위 인수대금에서 M&A 주관사 용역수수료 및 관리인 특별 보수, 개시결정일 전일
까지의 공익채권, 미확정 채권 등 현실화 유보액 및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586,598,874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하여, ① 원고가 신주를 발행하면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고 그 채권액의 일부(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6.48%)를 위 신주로 출자전환하
여 신주발행 효력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② 원고가 4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면 C가 이를 인수하며(이하 ‘이 사건 유상증
자’라 한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효력발생 다음날에 위 회생계획 인
가 전에 발생한 구 주주 보유 보통주 및 이 사건 출자전환 주식(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포함) 전체를 무상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이
다(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① 2021. 10. 15. 이 사건 출자전환을 위하여 보통주
5,537,081주(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27,685,405,000원을 증자하고,
- 3 -
② 같은 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위하여 보통주 400,000주(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
행(인수자 C)하여 자본금 2,000,000,000원을 증자하여, 합계 29,685,405,000원을 증자
(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고, ③ 그 다음날인 2021. 10. 16. 이 사건 감자를 위하여 보통주
5,878,363주(=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생한 구 주주 보유 보통주 341,282주 + 이 사건
출자전환 주식 5,537,081주)를 무상 소각하여 29,391,815,000원을 감자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 5,537,081주 는 전부 소각되고, 이 사건 유상증
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 400,000주 만 남게 되었다.
마. ****회생법원이 2021. 11. 1.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①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 ②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이하 이 사건 출자전
환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증자등기’라 한다), ③ 이 사건 감자등기 등을 촉탁함에 따라 2021. 11.
3. 위 촉탁에 따른 증자 및 감자 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회생절차 전후의 원고의
증자 및 감자 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바. 원고는 2021. 12. 21. B에서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21.
12. 30. 종결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자등기를 마쳤음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2023. 11. 10.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118,741,620원{= 과세표준 이 사건
- 4 -
증자액 29,685,405,000원 × 세율 4/1,000[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지
방교육세 23,748,320원, 합계 142,489,940원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12.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30.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등록면
허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 142,489,940원 및 가산세
4,274,6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부터 자본금의 증가와 동시에 자본금의 감소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의 자본금이 실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은 증자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증
자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전부 등록면허세 면제대
상이 되었다. 지방세법 부칙 제3조는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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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ᆞ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ᆞ간이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당시 ‘회생계획 수행 중’이었으므로, 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개정규정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
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
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
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
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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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회생채무 등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토
대로 후속으로 이루어진 무상 소각을 통하여 회생채무 등이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효과
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할뿐더
러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
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
에 대하여 2015. 12. 29.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그 문언
대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세법률주의가 요구
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
334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
는다.
1)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
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
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달리 비과세대상으
로 삼을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단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것이 소각될 예정에 있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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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자본증가 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인하
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본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위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에서 회생
절차 자체가 아닌 자본증가 등기, 회사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본래의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비과세가 적
용되는 대상을 회생절차 자체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자의 의
사는 ‘회생절차 자체에 관한 등기, 가령 회생개시결정이나 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등
기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증자등기에 관
하여는 실질적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한편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도 회생채무자인 주식회사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증자하였다가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볼 수 있
고, 이는 그 자체로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실질적
재산의 변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재산권의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출자전환 후 주식을 소각하
는 경우 또는 액면발행으로 출자전환하였다가 전부 무상소각하는 경우 외에 할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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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자전환하였다가 무상감자하는 경우, 할증발행을 통해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해
당 신주를 무상감자하는 경우, 발행된 신주를 일부만 소각하는 경우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원고는 회생
계획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 및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 즉
이 사건 증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어,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회생법원이 2021. 12. 3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은 통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
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수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생절
차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참조).
2)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인수대금 36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M&A 주관사 용역수
수료 및 관리인 특별 보수, 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공익채권, 조세채권 및 미확정 채권
등 현실화 유보액 합계 2,013,401,126원을 차감한 나머지 현금 1,586,598,874원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는 것이다(갑 제8호증 전자소송기
록 면수 기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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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미확정채권 등 현실화 유보액’은 총 1,471,548,004원으
로, 그 내역은 ① 회생담보권 유보금액 총 602,011,927원(= E를 담보권자로 하는 미발
생구상채권 유보금액 592,779,216원 + G를 담보권자로 하는 미발생구상채권 유보금액
9,232,711원, 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 유보금액’이라 한다), ② 회생채권 유보금액 총
370,211,169원(= E를 피고로 하는 미발생구상채권 유보금액 212,454,181원 + G를 피
고로 하는 미발생구상채권 유보금액 157,756,988원, 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 유보금액’
이라 한다), ③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관련 유보금액 총 499,324,908
원(이하 ‘이 사건 소송 관련 유보금액’이라 한다)이다(갑 제8호증 전자소송기록 면수 기
준 23 내지 24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5절 3)에서는, 원고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유보금액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여 사후관리 변제재원으로 관리하고, 추후 미확
정채권 등에 대한 변제책임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에 이를 에
스크로우 계좌에서 출금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처리할 것을 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 전
자소송기록 면수 기준 65 내지 66면).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2. 22.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생담보권 유보금
액 및 이 사건 회생채권 유보금액 전액, 이 사건 소송 관련 유보금액 중 23,548,080원,
합계 995,771,176원의 예치를 위하여 D은행(** 지점) 에스크로우 계좌(계좌번호 :
******-*******) 개설허가를 받아 위 금원을 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였다. 2024.
1. 1. 현재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993,681,542원이다.
그렇다면, 2024. 1. 1. 현재 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금원과 관련한 회생채권
의 대부분이 아직 미확정되는 등 여러 이유로 변제가 다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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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개정규정의 개정이유는 ‘대상 법인 및 채권자의 회생 비용 전반을 절감하
여 파산보다 회생절차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등기.등록의 유형을
구분하여 면제 여부를 달리할 사유가 크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정규
정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 규정을 둔 이유는 ‘정부의 요청으로 개정된 법률이 정책·실
무상 혼선을 발생시켜 불과 8년 만에 다시 정부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구
법 적용 기간이 8년에 불과하여 그 전후 기간 등기·등록에 대해 면세를 받은 자와
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아직 회생 절차
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
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까지는 소급.적용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이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185)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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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
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
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
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②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가압류ᆞ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제3항, 제74조(관리인의
선임)제1항ᆞ제3항,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또는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제1
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
2)
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
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각 조문 번호 뒤에 괄호를 부기한 뒤 해당 조문
의 제목을 기재하였다.
- 13 -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ᆞ회생담보권
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
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ᆞ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
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지방세법
- 14 -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
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ᆞ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ᆞ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ᆞ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
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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