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9430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휴면법인을 인수해 회사계속등기·변경등기를 마치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등록세를 일반 세율로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43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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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19일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와 변경등기를 마쳤다.
  • 같은 해 7월 30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6년 6월 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2007년 10월 8일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합계 1,126,375,850원(토지 792,000,000원, 건물 334,375,850원)과 교육세 합계 207,114,610원(토지 145,200,000원, 건물 61,914,6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과세관청은 2009년 7월 20일 위 추가 부과·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관청이 2009년 7월 20일 추가 부과·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직권취소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행정소송은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처분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소송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을 두고 다투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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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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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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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소는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3. 7. 3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하여 2006. 6. 2.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 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0. 8.,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합계 1,126,375,850원(이 사건 토지 792,000,000원, 이 사건 건물 334,375,850원), 교육세 합계 207,114,610원(이 사건 토지 145,200,000원, 이 사건 건물 61,914,610원) 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3. 5. 19.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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