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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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218·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원고가 건물을 사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휴면법인 인수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한 뒤 스스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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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943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휴면법인을 인수해 회사계속등기·변경등기를 마치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등록세를 일반 세율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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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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