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18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을 사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휴면법인 인수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한 뒤 스스로 취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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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26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6년 4월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이유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는 논리를 적용해, 2007년 12월 10일 등록세 7,456,35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1,369,3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했습니다.
  • 이후 과세관청은 2009년 7월 14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처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7년 6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해 회사계속등기와 변경등기를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 등록세 7,456,350원과 지방교육세 1,369,300원을 추가 부과·고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이 2009년 7월 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법원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 효력이 사라진 처분은 더 이상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따라서 이미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문제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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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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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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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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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록면허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7. 6. 26.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2. 10.,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7,456,3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369,300원(가산세 포함)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6. 4. 5.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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