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0972부산고등법원 2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도로에 부과된 변상금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행정부 2023누10972 행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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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9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OO지역 일원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 2009년 7월 23일, 국유지 관리청인 OO지역 군수는 이 사건 도로가 무상귀속 가능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울산광역시 앞으로 '2006년 6월 1일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2년 11월 12일, 피고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고, 이 변경 고시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산업단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 2022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무상귀속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울산광역시장)가 2022년 4월 27일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 사건 도로가 2012년 11월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고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울산광역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다고 보아,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사업 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효과를 정한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2012년 11월 12일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로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가 산업입지법 제26조의 무상귀속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다.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대한민국과 울산광역시 사이에 적법·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울산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도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도로는 무상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부지 제외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진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툰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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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 판 결 사 건(울산)2023누10972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구합65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2. 4. 27.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2012. 11. 22.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이 준 공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에 무상 귀속되거나 양도되 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 기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 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법인 - 3 -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 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 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 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판단 1)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 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 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 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 - 4 - 지가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 공검사)와 동시에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이를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5. 6. 9. **** 고시 J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울산 울 주군 ****, **** 일원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국유지 관리청인 ****수는 이 사건 도로가 무상귀 속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2009. 7. 23.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울산광역 시 앞으로 ‘2006. 6. 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12. 11. 12. **** 고시 M로 ‘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고, 위 변경 고시로 이 사건 도로는 위 일반산업단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산업단지개발사 업의 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가 산업입지법 제26조의 무상귀속 규정에 따 라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 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는 산 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대한민국과 ****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울 산광역시에 처분하는 적법.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 국,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로 봄이 타당하고, ****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5 - 3)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시 효취득 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 더라도,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재판장 판사반병동 판사이현일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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