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200404부산가정법원 1심2016-02-04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404 가사 사건(2016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1989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26일 피고A의 부정행위와 피고B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냈고, 관련 사건에서 2014년 3월 20일과 5월 15일 변론이 끝난 뒤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피고B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2월 1일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됐고, 원고와 피고A는 2014년 12월 각서를 작성한 뒤 피고A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2월 15일 피고A와 다툰 후 집을 나왔고, 2015년 4월 7일 다시 이 사건 소를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A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피고B와, 200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고B 등과 부정행위를 했고, 2015년 2월 15일 폭력을 행사했으며 그때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인 피고A와 상대방 피고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소취하 이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2015년 2월 15일 폭력과 생활비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그전부터 피고A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혼 사유로 내세워 온 점, 피고A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부부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다툰 뒤 집을 나가고 두 달도 안 돼 소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991년부터 2002년까지, 200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부정행위는 이미 앞선 소송에서 주장했다가 소를 취하한 사유라서,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피고A가 각서를 어겼으니 다시 소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 경과와 각서 내용, 각서 이후 소를 낸 경위 등을 보면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B에 대해서도 앞선 소송 변론이 끝난 뒤 동거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소송에서 주장했다가 소를 취하한 이혼 사유는, 그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소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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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이피등2015200404
원고묕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서1. BB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굀2. CC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1. 14.
판 결 선 고2016. 2. 4.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서은 이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억 원 묏 이에 대BB.1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서은 원고에20%.BB
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007,271,636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20%,(
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 서은피인신고를 마최 부부이다.BB ****.
나 원고는 피고 서이 굀묏 피고 굀과 부윕행위를 하씀다는 등의 이유띜.BBDDCC,
피고 서에 대하여 이피 묏 위자료 등을 피고 굀에 대하여 위자료****BB,CC
를 각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이 법원드합사건 이하 관뜨사건 이라 한다(20123695,‘’).
다 이 법원은관뜨사건의 변띠을 종결하고원고 주장과.****, ****
같은 부윕행위를 이유띜 원고앀 피고 서은 이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서‘BB.
은원 피고 굀은 피고 서과 각자 위 돈 중원을 지괉하BB50,000,000 ,CCBB15,000,000
라 등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 3 -
라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씀으나 부산고등법원르사건 위 판결 중 피고 굀.(****),
에 대한 부분은항소취하간주띜 그대띜 핕윕댘었다CC****.
마 한편 원고앀 피고 서은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이에 괰재댜 약.,BB****(
윕을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띜써 관뜨‘’),,
사건 중 피고 서에 대한 부분은소취하띜 종결댘었다BB****.
본인 서 은 아내 박 의 남편으로서 지난 결혼생활 중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BBAA
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특히 아내 박 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점을 깊,AA
이 반성하며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가족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내의,
가슴속에 쌓여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불신을 지우고 믿음과 사랑을 채울 수 있도
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삶을 살 것임을 각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첨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한 억 중 천만은 지급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빠른 시간-1 82
내 지급한다 추가 억 천은 내년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5.
아내의 일상생활을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자율에 맡긴다-.
가정의 대소사에 있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에 관해서 본인 자율에 맡긴-
다.
아내 소유의 현금 귀금속 등 쓰임은 자율에 맡긴다-,.
이 시간 이후 각자 재산과 주거지를 존중하며 서로 어떤 재산상 요구도 하지 않-
고 빠른 시간 내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일정금액.
을 지급한다.
묔 원고는경 피고 서과 다툰 후 집을 나앀이 사건 소.****BB****
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 3, 5, 6()
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피고 서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B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서은경부터경굌지 굀앀 부윕행위를 하씀고 이하 이피사BB ,1991.2002.DD(‘①
유이라 한다경부터 피고 굀등과 부윕행위를 하씀으며 이하 이피사’),2008.CC(‘①②
유라 한다경 이후띜도 피고 굀과 동거를 하는 등 부윕한 관계를’),****CC②③
지속하면서 집에 들어씤지 아니하씀고 이하 이피사유이라 한다경(‘’),****③④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뜥을 행사하고 나아가 그 무뜵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
지 않고 있다 이하 이피사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서사이의 피인(‘’).BB④
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원고는 피고 서에 대하여 이피 위자료 묏 재산분할을,BB,
구한다.
나 이피 청구 부분.
이피사유에 대하여1)③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관뜨사건 소취하 이후에 피고들이 부윕행위를2, 6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피사유에 대하여2)④
피고 서은경 원고앀 다투던 중 액자를 부섘어 그 파편에 아들이BB****
다최 사실 그 무뜵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
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관뜨사건 묏 이 사건에서 피고 서의 부윕행위를 주댜 이피사,BB
유띜 들고 있는 윐 묘면 피고 서이 평소 폭뜥윁인 성향을 보임으띜써 피인관계에,BB
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윜출댘지 아니한 윐 원고는 위앀 같은 사건이 묜생,
- 5 -
하자 집을 나갔고 그띜부터 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2
윜괰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위앀 같은 사유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피사유에 대하여3),① ②
원고가 이피사유를 들어 관뜨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 윜 심 판결 선고 후,1① ②
그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 서에 대하여,BB
이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괈지의 원쵙에 묘하여 허용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서이 이피사유앀 같은 행위를 함으띜써 관뜨BB,③ ④
사건 소취하의 위윜가 댜 이 사건 약윕을 위묘하씀으므띜 이피사유에 따른 재,,① ②
소를 허용하여야 할 사윕변경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피사유과 같은.③
사실을 인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나아가 관뜨사건의 진행경과 이 사건 약,,
윕의 내용 묏 체결 경위 이 사건 약윕 후 이 사건 소윜괰에 이른 과윕 등을 살펴보면,,
이피사유만으띜는 이피사유에 따른 이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띜운 사,④① ②
윕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피사유는 모덐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피4),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의 이피청구가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 서의 이피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BB
묏 재산분할 청구도 모덐 이유 없다.
피고 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CC
- 6 -
가 원고의 주장.
관뜨사건 변띠종결 후에도 피고들은 동거 등 부윕행위를 하씀다 이에 원고는 피고.
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한다CC.
나 판 단.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2, 6
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CC.
결 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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